우즈베키스탄, 60여 품목 관세·소비세 인하 및 면제
우즈베키스탄 KOTRA 2017/09/28
2017-09-22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 2017년 9월 10일부 고무, 플라스틱, 철강 등 17개류 60여 개 품목에 적용 -
- 대우즈베크 수출 환경 개선에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 추가 관세 폐지, 인하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
□ 개요
ㅇ 2017년 9월 4일 채택된 No. PP-3254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동년 9월 10일부터 지정 품목의 수입 관세 및 소비세의 인하 및 면제를 실시
ㅇ 수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한 17개류 5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됨.
- 제33류(정유와 조제향료),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51류(양모와 동물의 털로 만든 직물),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제품),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에서 각각 1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됨.
- 제13류(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35류(단백질계 물질), 제47류(목재 및 펄프), 제56류(워딩, 펠트, 부직포 등), 제68류(돌, 플라스터,시멘트 등), 제72류(철강), 제78류(납 제품), 제80류(주석제품)에서 각각 1개 품목 관세가 면제됨.
-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에서는 11개 품목, 제40류(고무와 그 제품)에서는 4개 품목, 제53류(그밖의 식물성 섬유)와 제82류(비금속 공구 및 도구)에서는 각각 3개 품목의 관세가 면제됨.
ㅇ 소비세의 경우 6개류 9개 품목에 대해 면제 조치함.
- 제39류(플라스틱 제품), 제56류(워딩, 펠트, 부직포 등),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에서는 각각 1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됐고, 제33류(정유와 조제향료),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72류(철강)에서 각각 2개 항목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됨.
□ 관세 인하 내역
ㅇ (제33류) HS Code 3307 90 000 1, HS Code 3307 90 000 2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15%로 인하
제3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
- |
- |
3307 90 000 1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타 |
30 |
15 |
3307 90 000 2 |
30 |
15 |
ㅇ (제39류) HS Code 3901[플라스틱과 관련 제품(에틸렌의 중합체)]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5%로 인하
제39류 관세 변경(인하)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3901 |
한정한다] |
30 |
5 |
ㅇ (제40류) HS Code 4001 30 000 0[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제40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무와 그 제품 |
- |
- |
4001 30 000 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
10 |
5 |
ㅇ (제51류) HS Code 5105 및 5106~5110 대한 관세를 각각 기존 10%, 30%에서 5%로 인하
제51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
- |
5105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
10 |
5 |
5106 |
30 |
5 | |
5107 |
30 |
5 | |
5108 |
30 |
5 | |
5109 |
30 |
5 | |
5110 |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30 |
5 |
ㅇ (제72류) HS Code 7217 10 900 0[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의 관세를 30%에서 5%로 인하
제72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
변경 후(%) |
- |
철강 |
- |
- |
7217 10 900 0 |
30 |
5 |
ㅇ (제73류) HS Code 7314 12 000 0[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의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제7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의 제품 |
- |
- |
7314 12 000 0 |
10 |
5 |
ㅇ (제85류) HS Code 8521 90 000 9(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 기타)의 관세를 30%에서 10%로 인하
제85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
- |
8521 90 000 9 |
30 |
10 |
□ 관세 면제 내역
ㅇ (제13류) HS Code 1301(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1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
- |
1301 |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 |
10 |
없음 |
ㅇ (제35류) HS Code 3506 91 000 0(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35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
- |
3506 91 000 0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
10 |
없음 |
ㅇ (제38류) HS Code 3808, 3811290000 에 대한 관세를 기존 5%에서 면제, 기타 9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38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 |
3807 00 |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 |
10 |
없음 |
3808 |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
5 |
없음 |
3809 |
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 |
10 |
없음 |
3810 90 900 0 |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 |
10 |
없음 |
3811 21 000 0 |
5 |
없음 | |
3811 29 000 0 |
기타 |
10 |
없음 |
3811 90 000 0 |
기타 폭발예방 물질, 산화방지제, 염색용 경화제 등 |
10 |
없음 |
3812 10 000 0 |
10 |
없음 | |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10 |
없음 |
3824 10 000 0 |
10 |
없음 | |
3824 90 970 9 |
기타 |
10 |
없음 |
ㅇ (제39류) HS Code 3902~3914 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39류 관세 변경(면제)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3902 |
10 |
없음 | |
3903 |
10 |
없음 | |
3904 |
10 |
없음 | |
3905 |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10 |
없음 |
3906 |
10 |
없음 | |
3907 |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10 |
없음 |
3908 |
10 |
없음 | |
3909 |
10 |
없음 | |
3910 |
10 |
없음 | |
3911 |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10 |
없음 |
3912 |
10 |
없음 | |
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10 |
없음 |
3914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10 |
없음 |
ㅇ (제40류) HS Code 4001~4002, 4003 00 000 0, 4005 20 000 0 및 4005 10 000 0 의 관세를 각각 기존 10%, 30%에서 면제함.
제40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무와 그 제품 |
- |
- |
4001 |
10 |
없음 | |
4002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10 |
없음 |
4003 00 000 0 |
10 |
없음 | |
4005 10 000 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의 하위품목 |
30 |
없음 |
4005 20 000 0 |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10 |
ㅇ (제47류) HS Code 4701~4706 품목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47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 |
- |
- |
4701 |
기계목재펄프 |
10 |
없음 |
4702 |
10 |
없음 | |
4703 |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10 |
없음 |
4704 |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10 |
없음 |
4705 |
10 |
없음 | |
4706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
10 |
없음 |
ㅇ (제53류) HS Code 5301, 5303, 5305 품목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5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
- |
- |
5301 |
10 |
없음 | |
5303 |
10 |
없음 | |
5305 |
10 |
없음 |
ㅇ (제56류) HS Code 560391, 560392 품목의 관세를 기존 30%에서 면제함.
제56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
- |
5603 91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 |
30 |
없음 |
5603 92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
30 |
없음 |
ㅇ (제68류) HS Code 6804 22 300 0(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68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
- |
6804 22 300 0 |
10 |
없음 |
ㅇ (제72류) HS Code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의 관세를 기존 5%에서 면제함.
제72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 |
- |
- |
7224 |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
5 |
없음 |
ㅇ (제78류) HS Code 7801 10 000 0(정제한 납)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78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과 그 제품 |
- |
- |
7801 10 000 0 |
10 |
없음 |
ㅇ (제80류) HS Code 8001 10 000 0(합금하지 않은 주석)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80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석과 그 제품 |
- |
- |
8001 10 000 0 |
10 |
없음 |
ㅇ (제82류) HS Code 8001 10 000 0(합금하지 않은 주석)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82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
- |
- |
8208 10 000 0 |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금속 가공용) |
10 |
없음 |
8208 20 000 0 |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목재 가공용) |
10 |
없음 |
8208 90 000 0 |
10 |
없음 |
□ 소비세 면제 내역
ㅇ HS Code 3307 90 000 1 등 6개류에서 9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기존 15~45%에서 면제 함.
소비세 변경 내역
HS Code |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3307 90 000 1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타 |
15 |
없음 |
3307 90 000 2 |
30 |
없음 | |
3912 90 600 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나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20 |
없음 |
4001 30 000 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
40 |
없음 |
4005 |
25 |
없음 | |
5603 92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
20 |
없음 |
7217 10 390 0 |
특수 용수철 |
40 |
없음 |
7217 10 900 0 |
40 |
없음 | |
8521 90 000 0 |
45 |
없음 |
□ 시사점
ㅇ 이번 대통령 결의안에 따른 관세 및 소비세 인하 및 면제는 2017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 결의안에 의해 9개류 품목의 소비세 인하*를 단행한 이후 시행된 추가적인 수입 세금 인하 조치임.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내 ‘우즈베키스탄, 수입품 소비세법 변경’ 뉴스에서 확인 가능
ㅇ 이번 조치의 목적은 크게 ①원활한 원부자재 조달, 기업 운영 환경 개선을 통한 자국 산업 육성, ②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역 개선과 물가상승 억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관세와 소비세 인하·면제 품목이 완제품보다는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원부자재에 중심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과거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국가 중점 과제로서 추진돼 온 자국 산업 육성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울러 해외 수입 원부자재 조달 가격 하락으로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수출 조건이 개선되고, 내수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크 정부에 따르면 2016년 물가상승률은 5.7%(2015년 5.6%)를 기록했으며 2017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인 5.7~6.7% 선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9월 초 공식환율과 블랙마켓 환율과의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이 2배가량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이 11~12%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 우즈베크 중앙은행은 9월 14일(목) 간담회를 통해 최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음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 관세 폐지 및 인하되는 다량의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임을 덧붙임.
ㅇ 관세, 소비세 인하, 면제 품목 중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크 수출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은 HS Code 3901~3914(2779만8000달러), HS Code 4002(37만1000달러), HS Code 3809(10만9000달러) 등으로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어 대우즈베크 수출 환경 개선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우즈베크 수출 시 변경된 관세, 소비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폐지, 인하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중앙은행,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KITA, Trademap, kommersant.uz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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