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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60여 품목 관세·소비세 인하 및 면제

우즈베키스탄 KOTRA 2017/09/28

2017-09-22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 2017년 9월 10일부 고무, 플라스틱, 철강 등 17개류 60여 개 품목에 적용 -

- 대우즈베크 수출 환경 개선에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 추가 관세 폐지, 인하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


 


□ 개요

 

  ㅇ 2017년 9월 4일 채택된 No. PP-3254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동년 9월 10일부터 지정 품목의 수입 관세 및 소비세의 인하 및 면제를 실시

 

  ㅇ 수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한 17개류 5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됨.

    - 제33류(정유와 조제향료),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51류(양모와 동물의 털로 만든 직물),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제품),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에서 각각 1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됨.

    - 제13류(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35류(단백질계 물질), 제47류(목재 및 펄프), 제56류(워딩, 펠트, 부직포 등), 제68류(돌, 플라스터,시멘트 등), 제72류(철강), 제78류(납 제품), 제80류(주석제품)에서 각각 1개 품목 관세가 면제됨.

-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에서는 11개 품목, 제40류(고무와 그 제품)에서는 4개 품목, 제53류(그밖의 식물성 섬유)와 제82류(비금속 공구 및 도구)에서는 각각 3개 품목의 관세가 면제됨.

 

  ㅇ 소비세의 경우 6개류 9개 품목에 대해 면제 조치함.

    - 제39류(플라스틱 제품), 제56류(워딩, 펠트, 부직포 등),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에서는 각각 1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됐고, 제33류(정유와 조제향료),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72류(철강)에서 각각 2개 항목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됨.

 

관세 인하 내역

 

  ㅇ (제33류) HS Code 3307 90 000 1, HS Code 3307 90 000 2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15%로 인하

 

제3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

-

3307 90 000 1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타

30

15

3307 90 000 2

30

15

 

  ㅇ (제39류) HS Code 3901[플라스틱과 관련 제품(에틸렌의 중합체)]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5%로 인하

 

제39류 관세 변경(인하)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0

5

 

  ㅇ (제40류) HS Code 4001 30 000 0[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제40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고무와 그 제품

-

-

4001 30 000 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10

5

 

  ㅇ (제51류) HS Code 5105 및 5106~5110 대한 관세를 각각 기존 10%, 30%에서 5%로 인하

 

제51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10

5

5106

카드(card)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30

5

5107

코움(comb)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30

5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30

5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0

5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30

5

 

  ㅇ (제72류) HS Code 7217 10 900 0[철이나 비합금강의 선()]의 관세를 30%에서 5%로 인하

 

제72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

변경 후(%)

-

철강

-

-

7217 10 900 0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30

5

 

  ㅇ (제73류) HS Code 7314 12 000 0[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제7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철강의 제품

-

-

7314 12 000 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5

 

  ㅇ (제85류) HS Code 8521 90 000 9(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 기타) 관세를 30%에서 10%로 인하

 

제85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8521 90 000 9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타

30

10

 

□ 관세 면제 내역

 

  ㅇ (제13류) HS Code 1301(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1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

10

없음

 

  ㅇ (제35류) HS Code 3506 91 000 0(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35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6 91 000 0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10

없음

 

  ㅇ (제38류) HS Code 3808, 3811290000 에 대한 관세를 기존 5%에서 면제, 기타 9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38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7 00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

10

없음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5

없음

3809

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

10

없음

3810 90 900 0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

10

없음

3811 21 000 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함유하는

5

없음

3811 29 000 0

기타

10

없음

3811 90 000 0

기타 폭발예방 물질, 산화방지제, 염색용 경화제 등

10

없음

3812 10 000 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10

없음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10

없음

3824 10 000 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824 90 970 9

기타

10

없음

 

  ㅇ (제39류) HS Code 3902~3914 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39류 관세 변경(면제)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류의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12

셀룰로오스와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3914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ㅇ (제40류) HS Code 4001~4002, 4003 00 000 0, 4005 20 000 0 및 4005 10 000 0 의 관세를 각각 기존 10%, 30%에서 면제함.

 

제40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고무와 그 제품

-

-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4003 00 000 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4005 10 000 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의 하위품목

30

없음

4005 20 000 0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0

 

  ㅇ (제47류) HS Code 4701~4706 품목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47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

-

-

4701

기계목재펄프

10

없음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10

없음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10

없음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10

없음

4705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해 얻은 목재펄프

10

없음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10

없음

 

  ㅇ (제53류) HS Code 5301, 5303, 5305 품목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53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

-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했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 포함한다]

10

없음

5303

황마와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했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 포함한다]

10

없음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했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10

없음

 

  ㅇ (제56류) HS Code 560391, 560392 품목의 관세를 기존 30%에서 면제함.

 

제56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5603 91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

30

없음

5603 92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30

없음

 

  ㅇ (제68류) HS Code 6804 22 300 0(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68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6804 22 300 0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10

없음

 

  ㅇ (제72류) HS Code 7224 '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의 관세를 기존 5%에서 면제함.

 

제72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철강

-

-

7224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5

없음

 

  ㅇ (제78류) HS Code 7801 10 000 0(정제한 )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78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납과 그 제품

-

-

7801 10 000 0

정제한

10

없음

 

  ㅇ (제80류) HS Code 8001 10 000 0(합금하지 않은 주석)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80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주석과 그 제품

-

-

8001 10 000 0

합금하지 않은 주석

10

없음

 

  ㅇ (제82류) HS Code 8001 10 000 0(합금하지 않은 주석)의 관세를 기존 10%에서 면제함.

 

제82류 관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

-

8208 10 000 0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금속 가공용)

10

없음

8208 20 000 0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목재 가공용)

10

없음

8208 90 000 0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기타

10

없음

 

□ 소비세 면제 내역

 

  ㅇ HS Code 3307 90 000 1 등 6개류에서 9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기존 15~45%에서 면제 함.

 

소비세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3307 90 000 1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타

15

없음

3307 90 000 2

30

없음

3912 90 600 0

플라스틱으로 만든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나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20

없음

4001 30 000 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40

없음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25

없음

5603 92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

20

없음

7217 10 390 0

특수 용수철

40

없음

7217 10 900 0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40

없음

8521 90 000 0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타

45

없음

 

□ 시사점

 

  ㅇ 이번 대통령 결의안에 따른 관세 및 소비세 인하 및 면제는 2017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 결의안에 의해 9개류 품목의 소비세 인하*를 단행한 이후 시행된 추가적인 수입 세금 인하 조치임.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내 ‘우즈베키스탄, 수입품 소비세법 변경’ 뉴스에서 확인 가능

 

  ㅇ 이번 조치의 목적은 크게 ①원활한 원부자재 조달, 기업 운영 환경 개선을 통한 자국 산업 육성,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역 개선과 물가상승 억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관세와 소비세 인하·면제 품목이 완제품보다는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원부자재에 중심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과거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국가 중점 과제로서 추진돼 온 자국 산업 육성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울러 해외 수입 원부자재 조달 가격 하락으로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수출 조건이 개선되고, 내수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크 정부에 따르면 2016년 물가상승률은 5.7%(2015년 5.6%)를 기록했으며 2017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인 5.7~6.7% 선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9월 초 공식환율과 블랙마켓 환율과의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이 2배가량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이 11~12%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 우즈베크 중앙은행은 9월 14일(목) 간담회를 통해 최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음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 관세 폐지 및 인하되는 다량의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임을 덧붙임.

 

  ㅇ 관세, 소비세 인하, 면제 품목 중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크 수출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은 HS Code 3901~3914(2779만8000달러), HS Code 4002(37만1000달러), HS Code 3809(10만9000달러) 등으로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어 대우즈베크 수출 환경 개선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우즈베크 수출 시 변경된 관세, 소비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폐지, 인하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중앙은행,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KITA, Trademap, kommersant.uz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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