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대인도 수출현황
인도 KOTRA 2017/09/28
2017-09-26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
- 통합간접세, 세수 증가시키며 순조롭게 도입 중 -
- 품목별 관세율 조정 추이 지켜볼 필요 -
□ 통합간접세(GST) 도입 현황
ㅇ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증가한 세수
- 7월 1일부로 도입된 통합간접세는 예상된 성과를 뛰어넘으며 순조롭게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임.
- 7월 한 달 동안 383만8000개의 회사가 9228억 루피의 통합간접세를 납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부의 목표인 9100억 루피를 상회하는 수치임.
- 수입관세와 관련된 IGST의 경우 4746억 루피가 납부됐으며, 이 중 수입과 관련된 금액은 2096억 루피에 이름.
ㅇ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 2017년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7%로 모디 정부가 취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
- 2016년 말 고액권 화폐 통용금지조치와 통합간접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며, 인도 재무장관은 통합간접세 도입 이전 재고 감소로 인한 산업생산 위축이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음.
□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대인도 수출동향
ㅇ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대인도 수출은 크게 증가
- 7월 1일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7월 대인도 수출액은 15억7600만 달러로, 전달의 11억69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음.
2017년 대인도 수출동향
구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수출액(백만 달러) |
1,113 |
1,362 |
1,210 |
1,148 |
1,169 |
1,576 |
자료원: 무역협회
ㅇ 수출이 증가한 경우
- (금) 통합간접세 도입과 한-인도 CEPA에 따른 기본관세율 인하로 인해 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 FTA 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의 금 기본관세는 10%임에 반해 CEPA 적용 시 금의 기본관세는 0%임.
· 금(HS Code 711419)의 7월 수출액: 4억2100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만4049% 증가
- (휴대폰 부품) 통합간접세 도입 시 인도 정부는 휴대폰 부품의 기본관세를 크게 낮추었음.
· 메모리(HS Code 854232)의 7월 수출액: 3억4200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ㅇ 수출이 감소한 경우
- (기지국) 인도 정부는 2G, 3G, 4G 통신망 기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증가했음. 관세 인상에는 부품은 제외돼 인도 내 기지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기지국(HS Code 851761)의 7월 수출액: 5500만 달러, 6월 수출액은 1억900만 달러임.
□ 대인도 수출품목 관세율 변동 현황
제품명(HS Code) |
GST 이전 |
GST 이후 |
전기전자제품(8542) |
24.46% |
IGST 18%, 총 관세율 18% |
철강제품(7208) |
23.41% |
IGST 18%, 총 관세율 24.07% |
기지국(8517) |
17.39% |
IGST 18%, 총 관세율 30.15% |
PVC(3904) |
17.39% |
IGST 18%, 총 관세율 18% |
건설장비(8708) |
23.41% |
IGST 18%, 총 관세율 24.07% |
아연(7901) |
17.39% |
IGST 18%, 총 관세율 18% |
ABS폴리머(3903) |
26.428% |
IGST 18%, 총 관세율 27.11% |
섬유제품(6114) |
17.39% |
IGST 5%, 총 관세율 5% |
고무제품(4002) |
17.39% |
IGST 18%, 총 관세율 18% |
직접회로(8534) |
17% |
IGST 18%, 총 관세율 18% |
자료원: KOTRA 뉴델리 무역관
□ 시사점
ㅇ 통합간접세 관련 전망
- (긍정) 과거 복잡한 간접세제 하에서 17가지에 이르렀던 간접세 항목이 단순화되면서 인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 물류 비용과 세금 행정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도 내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부정) 제도 도입 이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시사점
- 인도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정책은 'Make in India'로 인도 내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것임.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각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거나 상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통합간접세 도입 후 한동안 추이를 지켜보며 제품별 관세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도 정부의 수입제품에 대한 방침과 수입규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the Hindustan Times 등 현지 신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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