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한국산 백판지 반덤핑 최종 판정
파키스탄 KOTRA 2017/12/15
- 2018년 1분기 추가 규제 가능성 엿보여 –
□ 한국 제품 수입규제 현황
ㅇ 백판지(Coated Duplex Board-Grey Back) 품목 반덤핑 조사 결과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는 2016년 1월 현지 제조사로부터 한국 및 중국산 백판지(HS Code 4810.9200, 4810.9900)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을 접수함.
- 이에 따라, 이 품목 관련 반덤핑 조사를 2016년 1월에 개시했으며 조사 진행 중에 2017년 5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최종적으로 2017년 7월 한국(14.98%), 중국(18.57%), 인도네시아(16.22%)산 백판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적용 기간은 5년으로 2022년 7월 종료 예정임.
ㅇ 오프셋 인쇄 잉크(Offset Printing Ink) 품목 반덤핑 조사 결과
- 한편, 또 다른 조사 품목인 오프셋 인쇄(HS Code 3215.1110/90, 3215.1910/90)의 경우 별도의 반덤핑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결론으로 조사가 종료됨.
- 이는 수입산 오프셋 인쇄 잉크가 파키스탄 제조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ㅇ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기준 파키스탄의 대한국 수입규제 중인 조치는 전체 5건으로, 모두 반덤핑 유형이며 이 중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2015년 11월 조사를 개시한 폴리염화비닐, 술폰산 품목의 경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까지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임.
파키스탄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HS Code) |
유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품목 분류 |
비고 |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3904.10) |
반덤핑 |
2016.11.29. |
- |
화학 |
- 2016.11.29.: 반덤핑 조사개시 - 2017.6.13.: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11.18% |
술폰산(Sulphonic Acid) (3402.11) |
반덤핑 |
2016.11.28. |
- |
화학 |
- 2016.11.28.: 반덤핑 조사개시 - 2017.5.25.: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31.26% |
백판지(Coated Duplex Board-Grey Back) (4810.9200, 4810.9900) |
반덤핑 |
2016.1.30. |
2017.7.29. |
기타 |
- 반덤핑관세: 한국 14.98% |
포름산(Formic Acid 85%) (2915.1100) |
반덤핑 |
2011.2.23. |
2012.2.10. |
화학 |
- 반덤핑관세: 한국 44.1%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2847.0000) |
반덤핑 |
2009.8.31. |
2010.9.27. |
화학 |
- 반덤핑관세: 한국 0~14.77%(한솔, OCI 부과 제외) |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관계자 인터뷰
ㅇ 기관명: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ㅇ 담당자: Mr. Khizar Hayat(수입규제 담당국장)
ㅇ 인터뷰 내용
- 국가관세위원회는 파키스탄 정부 산하기관으로, 반덤핑 규제를 비롯한 대외 수입규제 관련 조사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음.
- 수입규제 담당국장인 Mr. Khizar Hayat에 따르면, 백판지 품목과 관련, 현지 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서류에는 한국, 중국 등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한 백판지가 파키스탄산 제품과 약 95% 동일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2017년 들어 국가관세위원회는 전년대비 신속하게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건은 없음. 한편, 한국산 제품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두 건(폴리염화비닐, 술폰산)도 2018년 1분기 내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ㅇ 본격적인 반덤핑 판정에 대비 필요
- 규제 담당자에 따르면 2018년 초에 폴리염화비닐, 술폰산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 공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ntc.gov.pk)를 통해 파키스탄 반덤핑 규제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꾸준하게 동향을 주시하는 편이 바람직함.
ㅇ 향후 수입규제 예상 품목
- 폴리에스터 장섬유사(Polyester Filament Yarn)의 경우 과거 반덤핑 규제 이력이 있는 품목(2013년 8월 규제 종료)으로 향후 한국산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엿보임.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17년 8월 중국산(3.25~11.35%), 말레이시아산(6.36%) 폴리에스터 장섬유사(HS Code 5402.3300, 5402.4300)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파키스탄 규제당국은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검토 대상에 두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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