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의 현지 수입세제 변경사항 엿보기
스리랑카 KOTRA 2018/01/30
2018-01-08 김용덕 스리랑카 콜롬보무역관
- 부가가치세, 국가재건세 등 현지수입 관련 면세품목 추가 -
- HCFC(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가 포함된 가전제품의 수입 금지 -
□ 수입관련 세제 변경
ㅇ 지난 2017년 11월 스리랑카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2018 National Budget)이 국회에 제출돼 12월 승인을 받았음. 해당 예산안에는 해외 공급업체와 현지 수입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돼 있음.
1) 부가가치세(VAT): 15%
ㅇ 신규 적용품목: 2018년 4월 1일부터
품목명 |
HS Code |
VAT Rate |
Plants & Flowers |
0601, 060210, 060220, 060230, 060240, 06029090 |
15% |
Plastic Beads |
39269070 |
15% |
Yarn·Fabrics |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111, 5112, 5113, 5201, 5203, 5205, 5206, 5208, 5209, 5210, 5211, 5212, 5309, 5310, 5402, 5403, 5407, 5408, 5509, 5510, 5512, 5513, 5514, 5515, 5516, 5801, 5802, 580421, 580429, 580430, 5806, 5809, 5811,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6215 |
15% |
Wood & Articles |
4403, 4407, 4408, 4409 |
15% |
Dyes |
320411, 320412, 320413, 320414, 320415, 320416, 320417 |
15% |
Glass Beads |
701810 |
15% |
Plant and Machinery· Industrial Racks |
8407, 841191, 841340, 84431910, 84433230, 84433240, 84433920, 84439930, 8444, 8445, 8446, 8447, 8448, 84514010, 845150, 84518010, 845190, 847010, 84798910, 84798920, 84798930, 84798940 |
15% |
Electronic goods |
851640, 851672, 852721, 852729, 852791, 852792, 85393120, 85437030, 85437090, 854390 |
15% |
Aero planes & Parts |
8802, 880330, 880521, 880529 |
15% |
Spectacles |
9001, 9002, 9003, 9004, 9005 |
15% |
Cameras & Projectors |
9006, 9007, 9008, 9010 |
15% |
Watches |
9101, 9102, 9105 |
15% |
ㅇ 신규 면세품목: 2018년 5월 1일부터
- Solar tracker classified under HS Code 84798950
ㅇ VAT 환급 시스템: 2018년 5월 1일부터
-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 대해 공항(airports) 혹은 항구(sea ports)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2) 국가재건세(NBT: Nations Building Tax): 2%
ㅇ 신규 면제품목: 2018년 4월 1일부터
- 카약, 카누, 카이트 서핑 장비 등의 비모터식 수상 스포츠 장비
- 행글라이딩, 열기구, Dirigibles,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에어로 스포츠를위한 비동력 장비 및 관련 제품
- 서비스 커팅(service cutting) 및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석(gem stones)
- 농업 기술 선진화를 위한 장비수입(온실, 폴리 터널(poly tunnels), 설치 재료 포함)
- 외국인직접투자(BOI) 회사가 현지 외국인직접투자(BOI) charter 회사에 선지급하는 요트 비용
- 태양열 충전소 설치를 위해 수입되는 솔라패널(Solar panels) 및 축전지를 포함한 기계, 장비
ㅇ 면제혜택 철회품목: 2018년 4월 1일부터
- 주류
3) 소비세(Excise Duty): 수입제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ㅇ 설탕함유(sweetened) 음료에 대해 설탕세(sugar tax) 부과
- HS Code 2202로 분류되는 설탕함유 음료의 설탕 1g당 0.50스리랑카 루피의 세금 부과
ㅇ 플라스틱 수지(plastic resin)
- 폴리에틸렌 및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해 HS Code 390110, 390120, 390210, 390311, 390410의 플라스틱 수지 품목에 대해 kg당 10스리랑카 루피의 소비재 부과
ㅇ 자동차
- 전기삼륜차,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수입 시 세금은 감소시키고 화석연료(fossil fuel) 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세 조정.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세는 최소 100만 스리랑카 루피 정도 감소하게 됨.
4) 수입관세(Customs Import Duty)
ㅇ 다음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
- 태닝(tanning) 산업 분야에서 추가가공(further processing)을 위한 반가공 크러스트 가족을 수입하거나 가죽제품 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수입할 경우
ㅇ 생물분해(biodegradable)가 가능한 패키징 제품 및 자재에 사용되는 기계류, 부속품, 액세서리, 원재료 및 중간재
5) 추가수입세(CESS): 수입상품세(Commodity tax)
ㅇ 관광, 부가가치산업 등 유망 산업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253개 제품에서 CESS 적용이 없어질 예정인데, 세부 품목 리스트는 추후 스리랑카 정부 웹사이트에 공지
ㅇ 아래의 22개 HS Code 관련해서는 부가가치 및 소비 목적의 물품 가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CESS가 개정될 예정
HS Code |
품목명 |
0406.10.00 |
Cheese curd |
0406.40.00 |
Blue-veined cheese |
0709.99.12 |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
0709.99.20 |
olives |
0712.20.00 |
Dried onions |
2922.42.10 |
oxygen function Amino-Com-pounds |
4805.24.00 |
Testliner(recycled liner board), weight 150g/㎡ or less |
4805.25.00 |
Testliner, weighing more than 150g/㎡ |
4810.29.00 |
Paper... for writing, etc, >10% mechanical fibres, kaolin coated… |
5208.11.20 |
Yarn/ fabrics |
5208.21.10 |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0%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g/㎡M2 |
5208.21.90 |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0%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g/㎡ |
6402.19.90 |
other foot 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
6403.19.90 |
water proof foot wear |
6506.10.20 |
Safety helmets of the kind worn by motor - cycle riders and covering the back of the |
8509.40.00 |
Electro-mechanical domestic food grinders/mixers/juice extractors |
8708.91.10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NOS.87.01 to 87.05 |
8708.91.20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NOS.87.01 to 87.05 |
4013.90.10 |
Inner tubes of rubber |
4013.90.90 |
Inner tubes of rubber |
6) 항만공항세(PAL: Port and Airport Levy): 7%
ㅇ 다음의 HS Code에 대해서는 PAL 세율 인하
HS Code |
품목명 |
8415.90.90 |
Parts of air conditioning, not elsewhere specified (nes) |
8450.90.00 |
Parts of household/laundry-type washing machines |
7212.40.00 |
Flat-rolled iron/steel, width <600mm,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
8501.20.00 |
Universal ac/dc motors of an output exceeding >37.5 W |
8418.91.10 |
Cabinets for refrigerators |
8401.40.00 |
Parts of nuclear reactors (excl. fuel elements) |
3920.30.10 |
Plates, sheets, film etc of polymers of styrene of a thickness =< 2mm |
8471.41.90 |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not portable, not used/reconditioned |
8418.91.20 |
Parts for other cabinets |
7411.10.00 |
Tubes and pipes of refined copper |
9032.10.00 |
Thermostats |
8471.49.90 |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
8418.99.00 |
Parts, nes |
8501.10.90 |
Mot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 Other |
7210.30.00 |
Flat-rolled iron/steel, width >=600mm, electro-plated or coated with zinc |
8471.50.90 |
Processing units excl SHD Automatic dta processing machines, not portable: used/reconditioned, nes |
8414.30.00 |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ating equipments |
8414.90.10 |
Air or vaccum pumps,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
8483.50.00 |
Flywheels and pulleys (incl. pulley blocks) |
8473.30.90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Automated data processing machines |
ㅇ 행글라이딩, 열기구, Dirigibles, 낙하산,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에어로스포츠를 위한 비동력 장비 및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PAL 적용이 없어질 예정. 또한 태양열 충전소 설치를 위해 수입되는 솔라패널(Solar panels) 및 축전지를 포함한 기계, 장비에 대해서도 PAL 적용이 없어질 계획
□ 관련 정부방침
ㅇ 정부 조치: HCFC(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가 포함된 가전제품 금지
- 마하웰리개발및환경부(The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는 HCFC가 환경 및 오존층에 극도로 유해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HCFC(Hydrochloro-flurocarbon)가 포함된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함.
ㅇ 내년부터 금지되는 가전제품
- HSFC가 포함된 냉동고(Freezer), 냉장트럭 또는 냉장컨테이너, 냉장고, 워터쿨러(water coolers), 제빙기, 에어컨, 열 펌프장치 등임.
ㅇ HCFC 금지 관련 단계적 조치
- 마하웰리개발및환경부는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오존층보호협약을 담당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육성 조성을 위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스리랑카는 1989년부터 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일정기간 내 오존층 파괴물질(ODS)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오존 친화적인 대체 물질과 기술 도입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음.
- 오존층 파괴물질(ODS)로 96개의 화학물들이 규명됐고, 2010년 이후에는 CFC(Chloroflurocarbons), Halon(Bromofluoromethane), CTC(Carbontetrachloride) 등과 같은 56종의 고농축 화학물질 수입을 금지시켰음.
- 현재 오존층 감소에 영향이 적은 40개의 화학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계획
□ 한국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팁
ㅇ 스리랑카의 세금 관련 변경사항 등은 아래 스리랑카 세관 웹사이트를 참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고, 스리랑카 세관의 안내데스크(+94 11 222 1333)로 유선(영어) 문의도 가능
- http://www.customs.gov.lk/tariffchanges/home
ㅇ 2018년부터는 CESS와 PAL의 적용이 없어지는 품목들이 더욱 확대됨. 특히 직물, 자동차, 자동데이터처리장치, 생산설비 관련 항목에서 해당 세금 적용이 없어지게 됨.
ㅇ 스리랑카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HCFC 관련된 규정을 숙독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HCFC 정부 조치는 정부규제이기는 하나 수요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도 정부예산안은 이른바 블루·그린경제로 불리우는데, 그만큼 친환경적 정책을 기조로 내년 정부방침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함.
자료원: KOTRA 스리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스리랑카 틈새시장 엿보기: 전기자동차 및 부품 | 2018-01-30 |
---|---|---|
다음글 | 사례로 보는 인도 PPP 프로젝트 애로사항 및 전망 | 201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