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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세관, 무상 통관 제도의 규칙 엄격화

방글라데시 EMERiCs 2018/06/08

□ 방글라데시 치타곤 세관은 올해 4월 무상(無償) 통관 거래의 거래량을 전년도 수출(중량 기준)의 3 분의 1으로 제한한다는 규칙(이하 3 분의 1 규칙)을 정해 내부적으로 통지하고 5월에는 각 상업 단체에도 해당 규칙을 엄격히 운용할 것을 통보했음.


□ 방글라데시에 위탁 가공 무역을 할 경우 원재료 등의 수입 거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물건의 흐름에 따라 신용장(L / C)에 의해 결제하는 방법(L / C 거래), 다른 하나는 원자재 및 제품을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방법(무상 통관 거래)임.


□ 무상 통관 거래에 의존해온 기업은 이번 규칙이 엄격화됨에 따라 거래 방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음.


※ 본 비지니스정보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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