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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 동향(하도급 계약 폐지를 위한 법안 추진)

멕시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2020/11/02

멕시코 AMLO 대통령은 10.27(월) 언론브리핑에서 하도급 계약(아웃소싱)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하도급 계약 폐지를 위한 법안 추진 주요 내용(대통령 조간 브리핑 내용 중심) 
ㅇ (배경) 하도급을 허용한 기존 노동개혁은 근로자의 임금·사회보장·주택기금관리를 전담하는 업체와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었으나, 시간당 계약 관행이 성행하고 상여금·이익분배금 미지급을 위해 12월중에 해고하고 1월에 다시 계약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하도급 계약을 악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코요테’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위법한 기업사례를 확인하면 고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촉구
ㅇ (경과) 지난 3월 하도급 계약 방식규제를 위한 논의가 상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여당내 의견 불일치로 승인 지연 
ㅇ (향후 계획) 루이사 마리아 알칸데(Luisa Maria Alcante) 노동부 장관은 현정부 출범 이래 현재까지 하도급 계약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음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함.
- 다만, 제출되는 법안의 상세내용이나 향후일정에 대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음. 
 
2. 멕시코 주요 반응(El Universal, Forbes, El Financiero 등 언론보도 내용)
ㅇ 향후 제출될 법안의 내용이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제강화 혹은 전면폐지인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재국 산업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극단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하도급 계약 전면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음.
- 멕시코 고용주연맹(Coparmex)측은 하도급 계약 전면폐지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할 것이므로 반대하며, 기존에 상원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보완방안을 함께 수립할 것을 촉구함. 
※ 동 단체는 10.27(화) 성명을 통해 36,000여 명의 고용주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법률적 기준을 모두 완수하고 있으며,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노동권에 해를 끼치고 불공정 경쟁을 만드는 불법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함.
· 고용촉진, 경제 및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하도급 계약을 전면 금지한다면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에 추가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가할 것이며,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
- 호르헤 살레스 보욜리(Jorge Sales Boyoli) 기업변호사연합(ANADE) 노동법위원회 조정관은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은 다소 급진적이며, 생산 피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단기채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함.
- Ferran Martinez 로펌의 Carlos Ferran 대표변호사는 하도급 계약 전면 폐지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것이며, 전면 폐지보다는 노동감찰을 시행하고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함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저작권자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https://energia.mofa.go.kr 현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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