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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장기거주 비자 도입 및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비자 정책 변화

아랍에미리트 KOTRA 2020/11/23

- UAE 정부, 다양한 장기거주 비자를 통해 전문인력 및 투자 유치촉진 -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비자 정책의 변동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

UN의 산하 국제 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약 16억 인구가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인구의 9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UAE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현지 고용시장이 악화로 대량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UAE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UAE가 작년 도입한 장기거주 비자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비자 정책변화는 현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비자 발급현황

ㅇ 입국 허가 및 비자정책
- UAE의 비자 및 입국허가 시스템은 연방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와 각 토후국 소속 거주 및 외국인 담당국(Directorates of Residency and Foreigners Affairs, 이하 ‘GDRFA’)에서 정한 규칙/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내무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GDRFA는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동시 제공한다. 비자 신청에 앞서, 신청자 본인은 비자 면제와 도착비자 발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eVisa 필요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UAE는 비자 스폰서 신원이 확실한 외국인에 한해 비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입국 허가의 종류
- (비자 면제) GCC 국민은 비자, 입국 허가, 비자 스폰서가 불요하며 UAE 입국 시 GCC 국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입국할 수 있다.
- (도착 비자) UAE는 국가별 도착비자 발급 가능 여부 및 체류 기간이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입국한 이후 3개월 동안은 별도 비자 없이 UAE에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출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류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번까지 연장 가능하며 비용은 600디르함(한화 약 18만원)이다.
- (구직자 임시 비자) 구직자의 경우 승인된 비자 기간보다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입국금지’ 스탬프 없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으며, 6개월 체류가 가능한 구직자 임시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 (환승) 환승객은 도착 후 첫 48시간 내 입국세가 면제되며 최대 96시간까지 연장하고 연장 시에는 입국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Visa) GCC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UAE에 도착하기 전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 국적에 따른 도착비자 발급도 허용된다. 방문자는 비자 발급 후 30일 이내에 UAE로 입국해야 하며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GCC 체류 비자가 구비된 여권과 거주 국가에서의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비자 갱신을 통해 체류 기간을 1회(30일) 연장할 수 있다.
- (사전 입국 허가)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UAE에 도착하기 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UAE에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 관광비자, 방문비자, Transit 비자, 취업비자 등이 적용대상으로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공기업, UAE 국민, UAE에서 유효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거주자, UAE 항공사, UAE 호텔 또는 여행사, 민간 기업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Zone) 입주 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발급비자 유형

ㅇ 단기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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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업비자 자격요건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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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비자(장기) : 2018년 9월 UAE 내각은 55세 이상의 고령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 유효 장기거주 비자제도 도입을 허용했다. 일정조건이 부합하는 이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동일 조건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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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도와 관련, 일부에서는 UAE 정부가 해외 은퇴자들의 유치해 저유가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UAE 부동산 투자의 활성화하려는 것이 동 제도 도입의 목적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 현지 부동산 조사 업체인 ValuStrat는 2019년 9월 기준 55세 이상의 인구가 UAE 두바이 내 1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구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동종 업계 부동산 투자사인 CBRE Middle Eas도 은퇴시기에 근접한 45세-54세 층이 부동산 투자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ㅇ골든비자 (5,10년 장기 거주 비자) : UAE 정부는 과학자와 연구원, 투자자 등 외국인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골든비자’라는 이름의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 말 기준 2500여명이 골든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두바이 보건청 소속 의사 200여명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노고를 인정받아 10년 장기거주비자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비자의 수혜를 받는 전문인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AE 장기비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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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AE 인적자원부


ㅇ 비즈니스 골든비자 플랫폼 : UAE 정부는 골든비자 제도와는 별도로, UAE에 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비즈니스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출범시켰으며 신청자가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정부기관이 검토해 골든비자의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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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단기 비자 정책 변화
UAE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19일부로 모든 취업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며 이후 UAE 체류 신청자에 한해 취업비자 발급을 점진적으로 재개했다. 현재까지도 정부기관 또는 준 정부기관 종사자, 가사 노동자, 필수 분야 종사자(의료보건, 방역 소독, 관련 교통)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UAE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23일부, 현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 비자 갱신 시 필요한 메디컬 테스트를 면제하고 비자 자동 연장을 결정했으며 당시 2020년 3월 이후에 비자가 종료되는 경우 2020년 12월까지 연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나 2020년 7월 11일부 해당 결정을 철회하고 2020년 12월까지의 고용, 방문 비자 연장 조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민등록청이 운영을 재개함에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벌금 부과도 재개됐으며 거주비자 만료에 대한 갱신 요청 기간, 벌금 부과, 유예기간 등의 내용이 수시로 공표되는 바, 필요한 경우 거주비자 만료/갱신 필요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UAE 정부가 운영하는 핫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현지시간 기준 오전 8시부터오후10시까지(공휴일 제외)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 핫라인 연락처 : +971 800 453

아울러, 두바이 K-Move 센터에서도 취업자와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비자 정책을 비롯한 현지 정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이용을 부탁드린다.

▶ 두바이 K-Move 센터 장혜영 대리 (+971 4 450 4360 / changhy777@kotra.or.kr)


자료: 현지언론(Gulf news, Khaleej times, The National UAE, Arabian business), 현지 구인사이트, UAE 연방 주민등록청, 현지 법무법인 및 두바이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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