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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현 이후 스리랑카 의약품 시장동향

스리랑카 KOTRA 2020/12/02

- 한국 PCR 진단기기가 전체 스리랑카 시장의 33%를 차지 -
- PCR 진단기기에서 급속 항원 진단기기로 넘어가는 분위기이므로 한국 기업의 빠른 도전을 바람 -

코로나 출현 이후 스리랑카 상황
스리랑카에는 거주지역에서 평균 1.4㎞ 이내에 1차 병원(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클리닉)이, 4.8㎞ 이내에 2차 병원이 있으나 제대로 된 의학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원래 큰 도시의 3차 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도시간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병원을 주로 방문할 수 밖에 없게 됐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므로 1차 병원에서도 필요한 의약품을 좀 더 갖추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게 되었다. 현재 코로나 관련 의약품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고, 스리랑카는 매년 평균 전체 수요의 75%에 달하는 의약품(약 6억 달러 상당)을 수입 중에 있다.

수요 증가의 요인들 및 수입 트렌드
코로나 출현 이후로 소비자들은 면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음식 및 건강보조제(비타민 C, B 및 아연 포함 제품)를 전보다 더 찾고 있다. 정부가 개인 병원에서도 PCR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개인 병원에서의 PCR 테스트 기기 수요 또한 증가했다. 10월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코로나 2차 사태가 시작되면서 정부 역시 급속 항원 진단키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사기업들에게 신속한 수입을 독려하고 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우선 수입 고려 대상이 되었다. 현지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물량 조달이 부족할까 염려하면서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HS CODE 30(제약 제품)에 해당하는 수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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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Trade Atlas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인도에는 큰 제약 제조 기업들이 있고 낮은 노동 임금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가격이 낮고 인도와 스리랑카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도에서 만든 약이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잘 맞는다고 한다. 2, 3위 수입순위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이며 전체 물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3위를 차지하고 주 수입 품목은 HS CODE 30029090(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이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스리랑카에서 2번째 수입국이다.

HS CODE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에 해당하는 수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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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Trade Atlas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중국, 일본, 독일,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며 전체 수입량의 57%를 차지한다. 어떤 제품을 수입할 지는 의사들이 결정하는데, 스리랑카 의사들 사이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 영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평판이 좋다. 많은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들의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한국은 수입 11위이며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스리랑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므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바란다.

수입 세금 및 규제
ㅇ 제약에 대한 수입 세금
- 수입관세: 면제(HS code 3005의 경우 세금 30%)
- 부가가치세: 면제(HS code 3003.90, 3004.90, 3005의 경우 세금 8%)
- 항만세: 면제(HS code 3003.90, 3005의 경우 세금 10%)
- 특별 상품세: HS code 3004.90, 3003.90의 경우 세금 20~30% 또는 Rs 500~2000 지불

ㅇ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세금
- 수입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항만세: 면제

모든 수입 의약품은 반드시 National Medicine Regulatory Authority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한다. 한번 NMRA에 등록이 되면 에이전트의 변경은 어려우며, 계약 전 변경 시 쌍방으로부터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 제품 수입에 대한 최우선권 보장
NMRA 당국은 PCR 진단기기 수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Waiver of Registration(WOR)” 절차를 마련하였다. 미생물학자들과 Medical Research Institution(MRI)이 기기 성능을 테스트해 WOR을 발급하고 있다.

필요 서류
세관 통관을 위해 수입 에이전트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 NMRA로부터 발행된 의약품 등록증, NMRA로부터 발행된 수입자 라이선스, 의약품 안정성 증명 데이터, 수출 인보이스

코로나 진단키트(실시간 PCR 테스트 키트 및 급속 항원 진단 키트)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https://www.nmra.gov.lk/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89:nmra-expedited-review-of-covid-19-diagnostic-test-kits-in-sri-lanka&catid=2:uncategorised&Itemid=289&lang=en

유통
정부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의 경우 State Pharmaceuticals Corporation (SPC)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유통된다. 조달 방식은 국제 공개 경쟁입찰이며, 대금 결제방식은 75%는 신용 결제, 나머지 25%는 수입업자가 첫 대금 지불 후 60일이내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NMRA는 정부 입찰의 경우 제품 등록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아래의 이메일로 해당 입찰 공문과 함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 제약: hsp.nmra@gmail.com 
- 의료 장비: bs.nmra@gmail.com
위의 두 종류 모두 다음 이메일을 참조로 넣기 바람: dgh.nmra@gmail.com

사기업으로 유통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고 사전에 NMRA로부터 제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개의 제품에는 한 곳의 에이전트만 지정할 수 있고, 에이전트가 현지 유통 및 마케팅 세일즈를 책임진다.

경쟁 상황
코로나 이후 의약품 시장 상황은 많은 제품을 다양한 곳에서 수입하고 있어 시장이 커졌을 뿐 아니라 경쟁도 치열해졌다. PCR 진단기기의 경우 현재 스리랑카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전체 15개 기기 중 5개가 한국산이다. 하지만 마스크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5%를 차지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마스크 브랜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 싸고 잘 맞으면 되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PCR 기기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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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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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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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BOI(스리랑카 투자청)의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Zone 담당자는 스리랑카 정부가 함반토타에 제약 제조 산업단지를 조성해 2025년이 되기 전까지 이 곳에서 20여 개의 제조사가 국내 필요 수요의 50%를 제조하고, 나머지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Avon Pharma사의 이사인 D씨는 수입 시 컨테이너 내의 온도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으며, 정부로의 납품 시 현재 대금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Hemas Pharmaceutical(Hemas Hospital)사의 이사인 K씨는 급속 항원 진단키트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한국 기업이 빨리 진입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에이전트 선정 시 정부 납품에 경험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기 바란다. 현재는 PCR 진단기기에서 급속 항원 진단기기로 넘어가는 분위기 이며 WHO 인증이 있는 경우 수입이 빠르게 진행된다. PCR 진단기기 시장에서 총 15개 기업 중 5개가 한국 제품일 정도로 시장을 선점했으니 급속 항원 진단기기 역시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마스크와 체온계의 경우 시장 포화상태이고, 특히 마스크의 경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 힘드므로 한국기업의 진입이 힘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자료: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및 스리랑카 National Medicine Regulat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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