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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경무역을 통한 커피 등 기호식품 수입 중단

미얀마 KOTRA 2021/04/30

- 국경무역을 통한 음료, 커피 믹스, 티 믹스, 인스턴트 커피, 연유 등 5개 품목 수입 금지 -
- 해상무역 통한 수입 가능, 통관 절차 준수 및 국내제품 보호 목적 -
  

국경지대에서 5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임시 중단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무역지대인 먀와디의 국경무역협회(Myawaddy Border Trade Association)는 오는 5월 1일부터 국경을 통해 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음료, 커피 믹스, 티 믹스, 인스턴트 커피, 연유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이는 먀와디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국경무역도 해당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상기 5개의 품목에 대해 모든 국경에서 수입이 임시 중단된 이유는 국경지대에서 검사인력이 부족하여 통관 시 식품의 안전을 검사하기 어려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은 해상무역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미얀마 국경무역 현황
미얀마는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태국과 활발한 국경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경무역 지대(Border Trade Zone) 15개 및 국경무역 사무소 3개 등 총 18곳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2015 회계연도부터 국경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연 평균 전체 무역량의 25~35%를 차지하고 있다.

국경무역의 경우 해상 및 항공 무역과 달리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더 많다. 미얀마에서 국경을 통해 농산물, 축산물, 광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생활용품, 원자재, 기계 및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2019-2020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 전체 대외교역량은 367억 3,194만 달러이며, 이중 국경무역량은 106억 3,543만 달러로 전체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인스턴트커피(HS Code 210111)의 최근 5년 수입 동향
(단위: USD 천)
자료: Global Trade Atlas


연유와 관련된 것(Hs Code 170290)의 최근 5년 수입 동향
(단위: USD 천)
자료: Global Trade Atlas


음료(Hs Code 220210)의 최근 5년 수입 동향
(단위 : USD 천)
자료: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금지된 품목인 인스턴트커피, 연유류, 음료 중 연유류와 음료는 지난 5년 동안 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을 통해 식품을 수입할 경우 미리 미얀마 식약청(FDA)을 통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및 허가기간은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허가 이후 2년 동안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 시 FDA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수입한 후에 제품을 검사하고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식품 바이어들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더 빠르게 수입이 가능한 국경무역을 선호한다.

인터뷰 및 시사점
익명을 요구한 식품 수입업체 담당자와 인터뷰에 따르면 미얀마의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 식품은 국경무역을 통해 중국 및 태국에서 저렴하게 수입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벌써 커피 믹스, 티 믹스 및 연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일부 국경무역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출입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2021년 2월 발생으로 인해 최근 전반적인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도 존재하지만, 미얀마 현지 소비자들은 태국 및 중국 수입 제품을 더 선호한다. 정부에서 이번에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밀수입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무역 상인들은 정부의 해당 조치는 검사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면서 밀수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을 줄이고자하는 시도라고 했다. 또한 군부 소유 기업에서 인스턴트 커피, 연유, 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2월 비상사태 발생 이후 시민들이 군부 생산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판매량을 늘리고자 하는 조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미얀마 대외 교역량 중 국경무역량이 25~3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운송보다 빠르게 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무장단체와 군부의 갈등 및 자연재해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와 같이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 관련 제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번 조치로 인해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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