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속가능한 세입을 위한 G20/OECD-아프리카 간 조세협력 강화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한아프리카재단 2022/01/04

현재의 글로벌 조세 체계는 극도로 단편화되어 있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이 운영 중인 사법권에 공정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이 글로벌 조세 체제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들이 물리적으로 실존하거나 고정사업장(본부 등)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업들은 여러 국가 내에서 가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납세를 피해왔다. 게다가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외국인 투자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거나 심지어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나 조세회피처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 경쟁을 하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다국적 기업(특히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와 국가 간 유해한 조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조세제도 협상을 위해 설립된 다국적 플랫폼이다. 2021년 7월 IF는 140개국 중 136개국의 서명을 받아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은 G20이 제안한 최저한세율** 15%가 너무 낮다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또한 일부 조세운동가 및 개발도상국들은 상기 합의가 선진국들에만 이익을 주며 G24 회원국***들이 제안한 핵심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성공적이려면 IF와 G20은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비판에 응답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요구를 합당한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디지털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세 더 보러가기]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는다. [최저한세율 더 보러가기]
***G24: 국제통화 및 개발금융에 대한 24개 개발도상국협의체
****G24측은 9월 상기 최종합의문에 대한 OECD IF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s)에 대한 과세가 30% 이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합의결과 25%)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최저개발국들(LDCs)은 GDP 중 세수 부분에서 손실이 가장 크다. 이 같은 격차는 역사적으로 양자 간 조세조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세권이 약했던 것이나, 아프리카 내 조세 행정의 열악한 재정/기술적 역량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적은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다. 2011년 기준, 2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5% 미만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세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균 세율 27.8%, 32.2%를 유지했던 G20(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없음) 및 OECD 국가들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세금은 빈곤과 불평등 수치가 높은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수입원이다. 정부가 의료, 교육, 공공처리시설, 인프라 및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세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면,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정발전 목표(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등)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도 저하된다.  

G20/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IF는 유해한 조세경쟁과 조세회피를 억제할 새로운 글로벌 조세 기준과 규정에 대해 다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기본 합의와 그에 수반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IF 내 아프리카 국가들의 낮은 대표성, 가난한 국가들의 세수 손실 보호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 과세권이 이미 침해된 빈곤국가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조항 포함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BEPS: 앞서 언급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외교적 개입을 통해 IF 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성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합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역량과 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기준이 모든 국가에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G20/OECD의 IF는 개발도상국 및 조세운동가들이 주장한 주요 과제와 비판을 해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사에 대응하며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Comments of the G-241 on the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greed by 134 jurisdictions of the Inclusive Framework on the 1st of July 2021. (G24, 2021-09-19)
* Strengthening Tax Cooperation with Africa for Sustainable Revenue Mobilisation (SAIIA, 2021-12-15)
* G20 회의서 "디지털세, 개별국 여건 충분히 고려해야" (한국무역신문, 2021-10-14)
* 최저한세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2-07-3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프로젝트소개


<저작권자 한아프리카재단 https://www.k-af.or.kr 아프리카위클리>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