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브라질] 브라질 수입관세 인하 발표

브라질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2022/04/19

브라질 경제부는 인플레이션 대응,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자본재 등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관세 세율 인하 및 면제조치를 단행하였음. 

ㅇ 브라질 경제부 대외무역실(CAMEX)은 3.22일 커피(9%), 대두유(9%), 치즈(28%), 설탕(14.4%) 등 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면제(0%)한다고 발표함.
- 수입관세 면제 품목들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식료품, 전기료 등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근로자 등 저소득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구매력 보전 차원에서 수입관세 인하

ㅇ 한편, 브라질 경제부는 이미 2021.3월부터 수입관세를 평균 10% 인하해 온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goods), 자본재(Capital goods)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중 9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10% 추가로 인하하기로 함.
- 이들 품목들의 수입관세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금번 추가 인하로 이들 부품의 수입관세는 기존 10%∼14%에서 8%∼11.2%로 인하되는 효과
- 브라질 경제부는 이들 부품들의 수입관세 추가 인하가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완화하여 경쟁력 지원, 고용 증대 등을 통해 브라질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
※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브라질 경제부 대외무역실 홈페이지 참조

ㅇ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 대외 공동관세 조정은 원칙적으로 회원국과 합의를 거쳐야 하나, 긴급하거나 임시적인 조치의 경우는 메르코수르 결의 49/19(2020.7.5.)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도 가능함.
- 이에 따라, 금번 브라질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의 효력은 연말까지이며 브라질에만 적용되고 여타 회원국에는 미적용



* 출처: 주브라질대사관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볼리비아] 경제 동향(2021년 6.1% 경제성장 등) 2022-04-19
다음글 [볼리비아] 경제 동향 2022-04-1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