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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제한법 개정

필리핀 KITA 2022/05/06

○ 필리핀,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제한법 개정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세부적인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을 개정

- 주요 법안으로는 해외기업의 소매업 금지 제한 금액을 기존 250만 달러 미만에서 50만 달러로 낮춘 소매자유화법 개정과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있던 공공 서비스의 100% 외국인 소유 허가가 핵심

- 필리핀인 15인 이상 고용 조건에서 스타트업, 테크 기업의 외국인 지분 100% 인정. 외국인 투자 수출기업의 국내 판매를 통한 내수시장 매출 40% 제한을 60%까지 허용
 


출처 :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3/28/uae-reaffirms-investment-in-new-ri-capital-c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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