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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특허권 출원 이후 당사자계 심판 청구 절차 개정

필리핀 KOTRA 2022/08/11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에 대한 당사자계 심판 청구 절차 간소화
- 상표이의신청등 답변서 제출 기한 최대 45일, 판결은 최대 20일로 단축


필리핀의 당사자계 심판은 한국과 동일하게 특허 즉,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의 내용 자체의 무효와 권리 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이다. 일반 소송 절차처럼 당사자 대립 구조로 진행되며 무효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이 해당된다.

필리핀의 저작권 침해 대응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를 비롯한 저작권 침해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난 2021년 3월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등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조품과 불법 복제 등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행정 고발에 대한 당국의 조치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에 온라인 내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한 제거, 차단, 정지 명령, 관련 오프라인 매장 제재 및 영업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당사자계 심판 청구 절차 개정 사유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이번 당사자계 심판청구 절차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심판청구 절차 등의 현대화와 상표 이의신청, 발명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의 무효 심판청구와 특허의 강제실시 청구 절차 등의 단순화 및 간소화를 추진했다.



당사자계 심판 청구 절차 개정안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제출
모든 심판 청구서를 비롯한 소장 및 항변서 등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HPL)의 이메일(blareceiving@ipophl.gov.ph)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결정문, 소송 중 임시 결정문, 통지문, 소환장 사본 또한 이메일(blamailing@ipophl.gov.ph)을 통해 당사자 혹은 당사자 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달하며 소송당사자는 결정문 등의 전자 우편의 송달일로부터 3일 내 수취 사실을 답신 해야한다.

반대 및 청원에 대한 제출 요건
고소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의 또는 청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고발 대상자의 신원을 아는 경우 고소인 및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소송 상대방이 동일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 심판청구 등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단, 법정 수수료는 건 별로 납부하게 된다.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의 통지서 조치
필리핀 지식재산청(IPOHPL)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접수 확인을 이메일로 통지하면 청구 당사자는 5일 내로 진술서를 비롯한 대리인 위임장, 증거 등의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후 입금 증빙을 이메일로 제출 해야한다.

제출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 단축
상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개정 후 45일로 단축되었다. 제출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조사 및 비교 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표 이의신청 및 무효 심판청구 심판결정
사건이 이첩된 후 판결을 위해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리 개시 및 사실관계를 확인 해야 한다. 심리 및 사실관계 확인 후 20일 이내에 신속하게 판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1회에 한해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 기간 연장
상표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 심판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항소를 위해 지식재산청장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15일 이내로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항소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 시 15일 추가로 연장 된다.

시사점
필리핀 지식재산청(IPOHPL)은 기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에 접수되던 상표 이의신청 및 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판결의 단점들 보완과 업무의 현행화를 통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필리핀에 진출하는 기업들과 수입되는 제품들이 많아지며 기존 취약하던 저작권의 중요도 강조와 기존 필리핀 제품들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 기간 단축을 통해 업무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다.

기존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비롯한 우리 기업 또는 진출 예정인 기업들 또한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복잡한 소송 및 청구 절차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 보호와 절차 개정을 통한 빠른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LEXOLOGY, Philippine News Agency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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