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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상무부, 전기차 수입 관련 조건 공지

미얀마 경제외교 활용포털 2023/03/02

미얀마 상무부, 전기차 수입 관련 조건 공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월 22일에 전기차(EV) 수입업자들은 지정 은행에 5,000만 짜트를 예치되어야 한다고 공지함. 



전기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단독이든 외국인과 합작이든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등록해야 하며, EV 제조업체와 계약을 하며, 상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도 포함됨.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올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전기차 수입 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음. 



출처 : Mizzim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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