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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해상 및 육상운송 제재 확대 제안

러시아 KITA 2023/05/18

주요내용
EU 집행위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해상 및 육상운송 분야 제재 확대를 제안
EU 집행위,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해상 및 육상운송 제재 확대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EU 집행위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해상 및 육상운송 분야 제재 확대를 제안
 ㅇ EU는 현재까지 운송 분야 對러시아 제재로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금지, 석유 가격상한과 관련한 러시아 원유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금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 트럭의 EU 역내 운행 금지, 러시아 선적 선박의 EU 항구 입항 금지 등을 부과
 ㅇ 집행위는 운송 분야 추가 제재로 선박의 기국(Flag Ship) 여하를 불문하고 EU 역내 수입, 구매 및 환적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의 EU 항구 이용을 금지하고,
 ㅇ 또한, 선박 간 환적이 적발되거나 혐의가 있는 선박 및 항해 시스템을 끈 채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선박 등의 EU 항만시설 이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
 ㅇ 이는 EU 역내 수입이 제한된 물품의 우회 수입을 금지하고, EU 선사 등이 러시아 전쟁 수행에 사용될 물품의 교역을 지원 또는 촉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ㅇ 육상운송 관련, 러시아에 등록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는 이를 견인하는 트럭의 국적에 상관없이 EU 역내 운행을 금지토록 제안
□ 한편, 집행위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지난 원유 관련 제재에서 면제되었던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을 제안
*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로 이어지는 총 4,000km의 세계 최장 송유관
 ㅇ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제재 면제는 독일 및 폴란드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러시아가 동 파이프라인을 통한 폴란드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독일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자발적 중단하며 대신 카자흐스탄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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