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의료기기 시장의 최근 이슈는
튀르키예 KOTRA 2023/09/11
對정부 납품 시 사후 관리에 따라 향후 재입찰 가능 여부 결정
현지 에이전트 도산으로 인해 사후 관리 불가 시 제조업체 책임 필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 둔화 우려
시장 동향
튀르키예 의료기기 시장은 2019년 약 19억 달러에서 2022년 약 25억 달러로 31% 가량 급속 성장하였다. 더불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세계 최대 의료 서비스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 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산업이다. 총 62억 달러 규모의 지역별 병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의료 관광 마케팅 비용 지원(50~60%), 의료 관광객 전용 보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튀르키예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의존도가 높다. 자국 내 생산 규모는 3억8000만 달러 정도로 시장 내 의료기기 수요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튀르키예 의료기기제조협회(TUMDEF)의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에는 약 1만1000개의 의료기기 업체가 있으나 영세 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이며 주력 생산 품목은 환자용 침대, 병원용 가구, 수술실 기구 설비 및 구급차 등의 특장차 내부 설비 등의 병원용 설비와 단순 의료소모품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투석용 장비나 수술용 내시경 장비 등 보다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는 수입 또는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튀르키예 내 주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주: 글로벌기업의 경우 튀르키예에서 생산 중인 품목을 기반으로 작성
[자료: FitchSolutions]
수입 시장 현황
튀르키예는 의료시장 수요의 79%가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가장 큰 구매 주체는 튀르키예 보건부다. 최근 몇 년간은 의료관광 확대로 민간 부문에서도 의료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민간 병원 및 의료기기 에이전트의 구매력이 약화되었고 의료기기 최대 구매처인 튀르키예 정부가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처를 채택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튀르키예가 가장 의료기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이다.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외과 및 치과용 검진 기기와 카테터, 캐뉼라 등의 의료소모품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은 미국으로 내시경 장비와 인공관절, 마취용 장비 등이 수입되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에서는 영상진단장비를 비롯해 심혈관계 의료기기(인공심장박동기, 혈관조영술용 스텐트, 풍선, 인공 판막 등)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치과용 기자재, 초음파 진단장비, 핸드피스, 전기 진단기기, 엑스레이 및 그 부분품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튀르키예 의료기기 수입 3개년 동향>
(단위: US$ 백만)
주: HS Code 9018, 9019, 9020, 9021, 9022 기준이며 IHS Markit의 자료는 튀르키예 통계청의 자료와 근소한 차이가 있음.
[자료: IHS Markit(통계확인일: 2023.8.16.)]
의료기기 인증
튀르키예 보건부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역내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를 ÜTS(Ürün Takiğ Sistemi/제품 추적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판매업체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주체는 튀르키예 내 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하므로 통상 수입업체가 진행하고 있다.
ÜTS에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아포스티유 발급 및 튀르키예 내 현지어 번역과 기타 공증 절차 중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비용은 국내 기업이 부담하고 이후 현지어 번역과 번역에 대한 공증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튀르키예 내 의료기기 등록 시 필요 서류>
1. CE 인증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2.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13485):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3.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인증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4. 기기 사용설명서: 원본과 터키어 번역본(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불요)
5. 사용목적 안내서: 사용설명서에 첨부 가능, 터키어 번역본 필요(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불요)
6. 제품 라벨: 원본과 터키어 번역본(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불요)
7. 제품 카탈로그: 터키어 번역본(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불요)
8. 생산자 정보(생산자 혹은 기업명, 주소)
9. 제품명
10. GMDN Code: CE 인증서와 DoC에 표기된 코드 제출
· 1-3번 서류의 경우 제조기업이 주재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수입업체에 전달하면 현지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 공증 진행
[자료: 튀르키예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청(TITCK) 자료 이스탄불 무역관 갈무리]
참고로,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의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규정(IVDR)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튀르키예 시장 진출 전 해당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수입 시장 관련 최근 이슈 및 시사점
튀르키예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기업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에 납품 시 장비 납품은 1회성이며 몇 가지 입찰 조건과 가격만 맞춘다면 납품에는 문제가 없으나 납품 후 사후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였다. 튀르키예 정부에 납품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비류는 통상적으로 보건부 예산을 통해 납품 후 평균 10일 이내에 대금이 지불이 된다. A/S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지급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으로 5년이 적용되고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하고 제품을 납품하였을지라도 현지 에이전트가 폐업 등을 이유로 해당 기간 내 A/S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튀르키예 정부에 제품 납품 시 입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예초에 건실한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시장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기기를 전문으로 할 경우 정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립 병원 및 연구소 등 민간 부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튀르키예 내 사립 병원은 중동국가와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모발이식, 성형수술, 임플란트, 라식 등에 대한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어 의료기기 프리미엄화를 위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 병원의 경우, 장비 선택 시 가격보다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지 대형 의료기기 에이전트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비롯해 초음파 검사기, X-ray 등의 제품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음으로써 한국 제품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MRI나 CT같은 장비류에 있어서는 아직은 GE, SIEMENS 등 미국과 독일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한국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브랜드 인지도만 개선이 된다면 훌륭한 대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사립 병원들 또한 고가 장비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현지 병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업력이 높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기 규정 도입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기의 등급 변동이 있었다. EU권역 및 튀르키예에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자사의 의료기기 등급이 변동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기 등급 변동과 함께 제품 규제 준수 책임자(PRPC, Person Responsible for Regulatory Compliance) 선정 의무와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등급이 낮은 의료기기는 DoC(자기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인증기관이 발급한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전 바이어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CE인증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 TUMDEF, SEIS, 튀르키예 보건부, Euromonitor, FitchSolutions, IHS Markit, Dunya, Hurriyet,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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