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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배출권거래제 법안 하원 통과

브라질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2024/02/07

※ 아래 내용은 브라질 정부와 기관 발표 및 당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주브라질대사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출권거래제 입법 과정

ㅇ 2023년 취임 이후 룰라 대통령은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도입할 것을 지시, 정부는 의회 내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부안을 연방상원에 제출함.
 - 최근까지 의회에 배출권거래 관련 복수의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출되어 서로 중첩되거나 모순이 발생하는 등 일관된 법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ㅇ 이에 연방상원은 지난 10월 정부안을 중심으로 계류 중이던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원에 송부하였으며, 하원은 이를 다른 9개의 관련 법안들과 함께 하나의 법안으로 작성하여 지난 12월 최종 승인함.
 - 동 법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 발효 예정이며, 실제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정비·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준비 기간(2-3년) 및 △시범 운영(2년)*을 거쳐 시행 예정
 ※ 동 기간에는 배출권거래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및 모니터링 계획만 제출


2. 배출권거래제 법안 주요 내용

ㅇ (Cap and Trade 방식) 브라질 탄소배출권 거래제(이하 SBCE)는 참여 대상들에게 할당배출권을 유·무상으로 배분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참여자들과 거래토록 하는 Cap and Trade 방식의 시장 체제를 도입함.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생산된 배출권은 SBCE 상쇄배출권(CRVE)으로 적법하게 전환·등록되어 일정 한도 안에서 거래 가능토록 규정

ㅇ (적용범위) 배출권거래제는 연간 2.5만톤(CO2e)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배출원들에 적용되며, 농축산물 생산, 농업 인프라 및 비료 등 원재료에 연관된 배출원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배출권 할당에 따른 의무 미준수시 벌금, 영업정지, 공적자금 지원 및 정부입찰 참여 제한, 법인 등록 말소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제37조)
 - 일각에서는 브라질 국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등이 제외됨에 따라 동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두고 비판 제기
 ※ 브라질 연간 배출량 중 농업 부문은 26.6% / 산림,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 변화(LULUCF) 부문까지 고려시 74.8%에 해당

ㅇ (배출권의 국외이전(ITMO) 가능성) SBCE에 등록된 배출권을 외국 정부의 국가결정기여(NDC) 달성 등을 위해 이전하기 위한 규정은 추후 SBCE 감독위원회에 의해 수립될 예정임.
 - 특히,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된 배출권을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SBCE에 상쇄배출권(CRVE)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시 인정되는 감축사업 방법론은 추후「배출권 할당 계획」에서 구체화 예정(제44조)

ㅇ (ITMO 이전을 위한 조건) 또한, SBCE 감독위원회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레짐 △브라질의 기후목표 및 △평균 배출권 생산비용 등을 고려, 국외이전 배출권 판매를 위한 가격 등 상세 조건을 수립할 예정임.
 - 아울러, 국외로 이전될 수 있는 배출권의 상한선은 브라질의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브라질의 연간 배출량을 고려하여 설정(제51조)


3. 관찰 및 평가

ㅇ (브라질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주재국 배출권거래제 적용기준(연 2.5만톤 이상)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ㅇ (국외감축 협력) 한편, SBCE 내 국외감축협력 및 ITMO 관련 규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유망한 배출권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브라질 내 파리협정 6조 등 국외감축 관련 협력 기반 마련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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