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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러시아 KITA 2024/02/22

EU,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21일(수), 오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회원국 간 합의가 용이한 제재를 중심으로 한 다소 제한적인 수준의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

기존 12차례에 걸친 러시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200여 건의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 동 제재안의 골자

이번 제재로 최초로 러시아에 민감 군사기술을 공급한 중국 본토 소재 3개 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 EU 기업에 대해 해당 3개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점이 주목

또한, 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부품 및 기술을 수출,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도운 인도와 튀르키예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 특히,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의 강성남 북한 국방상을 인적 제재 명단에 추가

그 외, 러시아 군수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운송회사가 제재 대상에 추가, 품목별 제재로는 일부 기술 및 반도체, 볼베어링 및 일부 기계류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

이번 제재를 포함, 지금까지 EU는 2년간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총 2,000여 건의 개인 및 단체에 EU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를 부과

한편, EU 및 서방의 수차례에 걸친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이에 EU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약화를 위해 곧 제14차 對러시아 제재안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제14차 제재는 기존 제재에서 제외된 산업 분야별 제재에 중점을 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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