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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섬유 의류 제품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베트남 KOTRA 2024/04/11

베트남에서 유럽 수출 시 의류 제품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유의 필요

한국산 원단 교차 누적 적용 시 준비 서류 및 절차 사전 검토

EVFTA 발효 4년차가 되며 베트남에서 EU 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 중이다. 그러나 베트남 의류의 경우 GSP의 효력 종료 및 EVFTA 활용의 난해함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 및 FTA 활용 정도가 높지 않다. 한국산 원단 누적 조항이 포함되며 많은 수출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EVFTA에 대해 실활용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EU-베트남 FTA의 발효와 EU 수출 증가 추세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이하 EVFTA)가 공식 발효됐으며, 발효 4년 차에 접어드는 현재, 베트남에서 EU 시장으로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2024년 1~2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1~2월 수출액은 9억300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17.9%(약 1억3700만 달러)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성장세로, 중국 및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액 증가세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베트남 수출품의 대부분은 커피, 캐슈너트, 후추와 같은 농산물로써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농산물 수출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외에 수출 급증 품목으로 고무가 있다.



EVFTA 의류 제품의 수출 동향

 

베트남에서 EU 시장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 중 의류 상품이 있으며, EVFTA의 발효 이후 의류의 수출 금액 또한 2019년도 24억8000만 달러에서 2023년도 28억3000만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VFTA의 발효로 베트남산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EU 시장으로의 의류 수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 시장 수출 시 기존에 적용이 가능하던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적용이 정지됨에 따라 EVFTA 협정 활용이 필수적이며, EVFTA 협정문 상 의류 제품의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 기준의 도입으로 많은 한국 진출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누적 기준 활용을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 물품에 대한 EU GSP의 적용

 

GSP(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특혜 관세 제도로써 기존에는 베트남산 물품 또한 의류 수출 시 GSP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유럽연합 관세율표에 따르면 GSP 특혜 적용 시, 대부분의 의류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12%에서 9.6% 정도로 약 2.4%의 관세율 혜택이 적용됐다.

 

해당 GSP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 베트남 수출자는 GSP 원산지 증명서(C/O Form A)를 별도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당시 발급 기관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베트남산 물품에 대해 GSP 특혜 세율 적용 시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Form A 대신 수출자의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다.  또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자율 원산지 증명서상 인증수출자 시스템상 등록 번호(REX, Registered Exporter system)를 포함한 원산지 신고 문언을 기재하도록 했다. 베트남 수출자의 경우 인증수출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VCCI를 통해 제출하여 REX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GSP 특혜 세율의 경우 EVFTA 발효 2년이 지난 2022년 7월 31일 이후 적용이 불가하게 됐다. 따라서 EU 수출 물품에 대해 관세 양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GSP 제도 대신 EVFTA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EVFTA 협정문 규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EVFTA는 일괄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가능하던 GSP와 달리 수출 물품의 금액에 따라 활용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형식이 달라지기에 유의가 필요하다.

 

EV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

 

EVFTA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제11/2020/TT-BCT호에 따르면 양 국가 수출 물품에 대해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가능한 한-EU FTA와 달리 EVFTA는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00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EU로 수출 시 6000유로 이하의 수출에 대해서는 기존과 유사하게 원산지 신고 문언을 포함한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가능하나 6000유로 초과 시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EVFTA 적용 시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3년 혹은 5년에 걸친 점진적 양허가 적용되며, 대부분 2025년도부터 0%의 특혜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1) 6000유로 이하 물품

상업송장 가격 기준 600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자율 발급 시 상업 송장, 물품 배달 증명 (Delivery note) 등 물품의 명세를 포함해 발행되는 수출자 발행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언을 기재하여 발급되지만, 선하증권 등의 물품 운송 서류 기재는 불가하다. 단, 자율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 관리 시스템(www.ecosys.gov.vn)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올려야 한다.



2. 6000유로 초과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Form EUR.1 발행이 필요하다.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이 넘어 발급될 경우 ‘Issued Retroactively’라는 소급 문구의 기재가 필요하다.

 

한-EU FTA와 달리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포함한 자율 원산지 증명서는 발행이 불가하다. 해당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베트남에서 EU에 대한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적용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활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KOTRA 호찌민 무역관) [바로가기]

 

EVFTA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1. 61류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HS코드 2단위 기준 제61류의 물품에는 편직(Knitted) 의류가 분류되며, 편직 의류에 대해 EVFTA는 제조 공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조 공정상 절단되거나 성형된 둘 이상의 편물·편물 조각을 바느질하거나 조립해 완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해당 편물 및 편물 조각의 편직 공정 및 절단을 포함한 제조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터의 앞판과 뒤판을 각각 성형한 편물을 바느질로 조립하여 제6109호나 제6110호에 해당하는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공정을 거친다면, 앞판 및 뒤판의 성형을 위한 편직(knitting) 공정 및 각각의 조각을 조립하는 등의 제조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외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천연 섬유사를 염색 후 성형하여 제품을 만들 때는 염색 공정 및 편직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1) 천연 혹은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Spinning), 2)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Extrusion) 이후 제품 성형을 위한 편직 공정까지 모두 베트남에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편직 의류에 대해서는 실부터 베트남에서 생산될 것을 규정하는 엄격한 Yarn-Forward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 62류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HS코드 2단위 기준 제62류의 물품에는 뜨개질 및 메리야스 편물 의류를 제외한 의류로써 흔히 직물(Woven) 의류가 분류된다. 직물 의류의 경우, 일부 HS코드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두고 있으나 대체로 제조(절단 포함)를 수반하는 직조(Weaving)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어 원단부터 베트남에서 생산 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 외에 직조가 베트남에서 이뤄지지 않더라도 역외산 원단의 가격 비율이 완제품의 EXW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40%~47.5%, HS 코드별로 상이)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해당 원단에 프린팅, 자수, 코팅 등의 제조 공정 및 마무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 때 베트남산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 HS코드별로 개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3. 미소 기준의 적용

 

이처럼 의류에 대해 엄격한 EV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지만, 미소 기준의 활용으로 일부 역외산 원재료의 사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61류, 62류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주석 6 및 주석 7의 미소 기준에 대해 참고하게끔 하고 있다. 미소 기준은 제품의 생산에 있어 일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역외산 원재료가 사용됐더라도 일정 비율을 충족한다면 완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특례 기준이다.

 

이 중 주석 6의 미소 기준은 혼방된 방직용 재료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한 미소 기준으로, 둘 이상의 기초 방직용 재료(basic textile material)를 혼방하여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역외산 기초 방직용 재료가 전체 방직용 재료의 총중량 대비 10% 이하라면 완성된 의류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이때 기초 방직용 재료란 실크, 울, 동물의 털, 면, 인조 필라멘트 및 스테이플 섬유 등을 의미한다.

 

주석 7의 미소 기준은 중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원재료의 가격이 완성 상품의 EXW 가격 기준 8%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단 직조부터 베트남에서 이뤄져야 하는 직물 의류에 대해 일부 베트남에서 직조되지 않은 원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역외산 원단이 전체 의류의 EXW 가격 대비 8% 미만의 가치를 가진다면 모든 원단이 베트남에서 직조된 것이 아니더라도 EVFTA 상 미소 기준을 적용하여 베트남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부분이 미소 기준의 적용 및 원산지 결정기준의 판단에 있어 HS코드 2단위 기준 제50류에서 제63류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96류로 분류되는 단추 및 지퍼의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제62류의 바지를 제조할 때 자유롭게 부착 및 사용이 가능하다. 즉, 베트남에서 원단을 모두 직조하여 바지를 만드는 경우, 인도에서 수입한 단추나 지퍼가 부착됐더라도 완제품 바지를 EVFTA 협정문상 베트남산 제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EVFTA와 한국산 원단 교차 누적 조항

 

EVFTA 발효 당시, 한국산 원단에 대해 교차 누적 조항이 도입되며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EVFTA 협정문 의정서 1의 3조 누적(Culmulation of Origin)조항의 제7항에 따라 한국산 원단이 추가 가공되거나 사용돼 제61류 및 제62류의 의류가 될 경우, 한국산 원단은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실제 해당 누적 조항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유의가 필요하다.

 

1) 한국산 원단에 대한 충분한 작업 필요 및 직접운송원칙 충족

한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베트남에서 충분한 작업 및 가공을 거쳐 의류로 제조해야 EV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충분하지 않은 작업 및 가공의 예시로 세탁, 다림질 등이 있다. 또한, 해당 원단은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돼야 하며 제3국에서 운송, 보관을 위한 것 이상의 가공을 거쳐선 안 된다.

 

2) 한-EU FTA 규정 충족 필요

한국에서 수출되는 원단은 한-EU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원단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5512호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의 경우, 한-EU FTA 협정문 상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인조스테이플섬유를 방적하여 직조까지 거쳤다면 한국산 원단으로써 EVFTA의 교차 누적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산 원단에 대해 베트남 수출 시 적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돼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 신고 문언을 포함한 상업 서류로써 갈음된다. 만일 원단 단일 선적 건 상 6000유로를 초과한다면 한-EU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하는 조건 또한 동일하다.

 

3) EV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유의 사항

한국산 원단을 가공해 61류, 62류 의류를 제작한 후 의류에 대한 EV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체크박스 표시를 통해 Remark란에 ‘한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기준이 적용됐음(‘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nam-EU FTA’)’을 증명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EVFTA 활용 기업 유의 사항 및 시사점

 

위와 같이, 의류의 경우 EVFTA 협정문 상 원산지 결정기준이 매우 복잡한 편이며 한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 조항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산 원단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부터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원산지 검토 과정이나 서류 준비가 불충분할 경우, 추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관세액 추징 및 패널티의 위험이 있어 의류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협정문 원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KOTRA 하노이 무역관과 호찌민 무역관에 각각 위치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기업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베트남 상공회의소, European Commission, EU-베트남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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