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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추진

인도 정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3/04/24

■ 인도정부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의무화하는 기업법 개정안(Companies Bill 2011) 1) 을 국회에 상정하였음.

- 기업법 개정안은 2012년 12월 18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3년 4월 말 개최될 상원에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표 1. 인도 기업법 개정안 (Companies Bill, 2011) 내 CSR 관련 주요 내용



자료: The Companies Bill 2011, Economics Times


■ 인도의 CSR 법제화는 인도의 오랜 전통 사상과 최근 복지 수요 증가, 그에 따른 인도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 대응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인도에서는 종교· 문화적 영향으로 CSR이라는 용어가 태동하기도 이전인 산업화 이전부터 부유한 상인들의 박애주의적 기부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인도의 최대 기업인 타타그룹 2) 도 1890년대부터 CSR 활동을 전개해옴.
- 한편 2014년 인도 총선을 앞두고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인도 정부가 대규모 복지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도 CSR의 법제화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CSR 법제화에 대해 인도 기업들은 대체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우리 정부 및 기업도 대처가 필요함.

- 인도 현지 및 외국계 기업들은 CSR의 확대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CSR의 의무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CSR 활동 강화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KOTRA는 최근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과 CSR 협의체를 구축하고 한-인도 CSR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자료: Economic Times, The Companies Bill 2011, 타타그룹 홈페이지, Financial Express, Indian Express 등>


1) “Companies Bill 2011”이 발효된다면 현존하는 “Companies Act 1956”을 대체하게 될 예정
2) 타타그룹은 순수익의 4%를 CSR 활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타타그룹의 대주주들은 배당 수익의 60% 이상을 공익재단에 기부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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