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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보진흥법을 이용하여 브라질에 IT산업단지를 조성하자

브라질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9/12

ZFM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진흥법

지난번 칼럼에서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업체는 우선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를 구경하라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투자인센티브가 있는 지역이자  연방정부로서는 삼킬수도 뱉을 수도 없는 계륵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브라질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마나우스를 구경하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그곳에 진출한 기업이 어떠한 고충을 안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주문했었다.

 

ZFM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로는 정보진흥법(Informatic Law)이 유일하다. 정보진흥법은 ZFM와 거의 유사한 조세혜택을 주고 ZFM이외의 브라질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기업으로서는 양쪽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신, 정보진흥법은 그 적용을 받는 IT제품을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써는 ZFM을 아주 큰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 여하튼 ZFM와 정보통신법은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뗄 수 없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나스 제라이스 州주가 반도체 육성 및 디지탈 TV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정치적 화두를 던져놓았다. 룰라대통령은 결국 정보진흥법과는 별개의 특별법으로 반도체산업을 취급하기로 했으니 ZFM와 반도체육성법이 조만간 투자유치관련하여 대회전을 치러야 한다.

 

정보진흥법의 시행령 최종 발표

이런 와중에 그 동안 학수고대했던 정보진흥법의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9월 26일 룰라대통령이 딜마 로우세프 정무장관, 페르난도 푸를란 상공개발부 장관, 세르지오 헤젠지 과기부 장관등 관련 장관들을 대동하여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 제5906호이다. 이로써 거의 2년동안 정치로비의 각축이 되었고 IT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여러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되었다.

                 

우선, 정보진흥법의 조세혜택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되었다. IT수혜기업으로써는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을 것이다. 시행령은 과학기술부가 IT기술이나 제품을 국내에서 개발.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IT육성정책 이라는 큰 그림에서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된다.

                 

정보산업진흥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정보산업진흥법은 “정보.자동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이 총매출액의 5%를 브라질에서 정보기술(IT)의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인센티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연방정부가 주는 조세인센티브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업생산품세 (IPI)인데 이를 일정기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정보산업육성법은 이러한 조세감면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경제적 낙후지역인 북부, 북동부, 중서부지역 (여기에 마나우스는 제외됨)에 투자하는 IT기업은2014년까지 IPI를 면제받고 나머지 지역은 95%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한편, 기존의 법규정이 R&D투자액의 산정기준을 수혜기업의 총매출액의 5%로 했었으나 이번 시행령에는 조세특혜를 받는 해당 정보제품의 판매액의 5%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비용절감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동 법을 이용하려는 투자기업이 더 늘 것이다.

 

시행령은 정부고민의 결과이자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            

현재까지 327개 국내외 기업이 정보진흥법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동 시행령을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R&D분야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많은 수혜기업들이 R&D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몰라 의무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더구나 대부분의 수혜기업들이 R&D에 대한 준비없이 단순하게 조립생산을 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는 생각을 갖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로서는 정보진흥법이 제2의 ZFM가 아니냐라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부로써는 투자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해결과 효과적인 R&D육성정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했다.

                 

시행령은 이러한 정부고민의 결과이자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보면 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60여개 기업이 정보진흥법을 이용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상당히 많은 정부담당자들을 만났었다.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2003년까지 R&D에 대한 의무투자를 소진하지 못했던 300여 수혜기업은 해당 채무금에 장기이자율(TJLP)을 적용한 금액을 국가과학기술개발기금(FNDCT)에 48개월에 걸쳐 납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 산업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부구매의 경우 기초생산공정(PPB)에 따라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기업만이 참여하도록 제한하여 수혜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그리고 수혜신청기업의 신청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투자프로젝트를 허가받는데 복잡한 과정을 걸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상 걸리는 ZFM와 달리 정보진흥법의 수혜는 과기부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이번 시행령을 따를 경우 신설기업의 경우 PPB가 있다면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향상 정도면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보산업은 1984년 법률 제7232호로 처음 규정되었을 때 시장보호산업으로 지정되었었다. 1991년 법률 제8248호를 통해 시장보호조치가 해제되었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IPI감면대신 기업매출액의 5%를 R&D에 투자하도록 했었다. 동 법은 2001년 법률 제10176호로 수정되어 수혜기간이 2009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이 때 IPI수혜와 5% R&D투자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수혜폭을 넓히는 규정이 처음 신설되었고 정보분야육성기금(o Fundo Setorial de Informática - FSI)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R&D에 대한 5%투자규정이 세목화되었다. 즉 2.7%는 기업이 재량것 R&D에 투자하고 1%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공동투자하고, 0.8%는 북쪽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공동투자하고, 0.5%는 정보분야기금(FSI)에 납입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말에 정부는 법률 제11077호를 제정하여 법률 제10176/01호를 대체했다. 동 법에 대한 시행령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정부 추진 기초과학 및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               

한편, 신법은 브라질에서 PPB을 이행하여 생산되는 제품중 제품개발도 브라질에서 하는 경우 조세수혜폭을 더 넓혔다. 즉, 남부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IPI감면은 80%, 북부에서 생산하는 경우 95%로, 남부지역에서 개발하는 경우 IPI감면은 95%, 북부에서 개발하는 경우 100% 완전 감면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감면율은 2014년까지는 그대로 지속되고 그 이후부터 2019년 완전 해제될때가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게 된다.

 

이번 정보진흥법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과학 및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기부의 고민은  수혜기업들을 어떻게 유인하여 R&D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R&D의무조항이 없으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브라질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품과 외국에서 개발하여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제품간에 조세특전의 차별을 두어 브라질에서의 제품개발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결정에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R&D연구소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경향이있어 IT인센티브를 통해 이러한 연구기관을 브라질로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국내기업, 브라질의 정보진흥법 이용한 투자 고려해볼만해

이제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브라질의 정보진흥법을 이용하여 브라질에 진출해야 한다. 마나우스를 다녀온 후 주판알을 들고 계산하면 대략 엇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노동분규가 적고 물류비용이 적으며 소비시장에서 가깝고 대형조립업체가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 IT기업들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브라질시장 중남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정보진흥법은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용하여 그 가치를 충분히 검증했다. 이러한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부품공급업체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생산연결고리를 현지에 설치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업체들이 선전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시장수요가 포화상태가 되고 미국의 달라약세정책이 반전된다면 언제 적신호가 울릴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과거 IMF위기때의 상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마나우스의 경우는 워낙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결국 엄청난 조세인센티브를 보고 들어가는 조립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탈세기회가 있으면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ZFM는 입주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다. 기초생산공정(PPB)을 개발부와 과기부가 같이 작성하면 그 이행의 경우 SUFRAMA, 연방세무국, SEPLAN-AM이 공동 감시한다. 공장설립프로젝트 (기술-경제적 타당성 프로젝트)도 각 정부부처, 주정부, 시당국, 연방세무국(SRF), 노사단체등이 모두 참여하는 SUFRAMA행정위원회(CAS)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한다. 이렇게 하여 공장이 가동되면 연방세무국(SRF), 아마존 주세무국(SEFAZ-AM), 아마존 기획국(SEPLAN-AM), 아마존환경국(IPAAM), 연방환경국(IBAMA)등이 불철주야 감시를 한다. ZFM에 들어온 기업은 기회주의기업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탈세나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러한 기업들의 주위에는 타락한 공무원과 기회주의자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기업을 유혹하는 경우가 상존한다. 그래서 ZFM는 기업이 입주할 때 즐겁고 철수할 때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말도 들리는 곳이다.

                 

이제 정보진흥법을 이용한 투자는 브라질에서 신천지를 개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뭉치면 그만큼 협상력이 커진다. 북쪽의 뻬르남부꼬, 바이아 州주 등 주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생활환경, 물류환경이 좋은 곳과 단체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투자인센티브를 받고 우리기업이 중심이 되는 IT 산업단지를 세우는 것이다. 정보진흥법은 한시적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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