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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의 법률문제

브라질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9/12

한-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증가

 

최근들어 우리나라기업들이 브라질기업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브라질업체들과 체결하는 라이선스계약이 늘고 있는데, 계약은 한쪽이 워낙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있지 않는 한 통상 라이선서가 작성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라이선서인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약초안을 브라질업체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초안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용했던 것을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브라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브라질법에 맞추어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의 검토없이 담당직원이 대충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브라질법과 정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조문이 무효 또는 사문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소송관할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상에 하자가 있어도 계약당사자들은 끝까지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선택한 법원과 그 선택된 법원이 어떤 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가 하는 소위 관할권과 준거법에 관련된 것이다.

 

 

브라질의 국제 사법

 

브라질의 국제사법은 관할권과 준거법의 선택을 계약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인정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자치원칙이 부인되고 있다. 그래서 계약당사자들이 관할지와 준거법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행지 또는 집행지가 되는 브라질의 법과 충돌되는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무효 또는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브라질 국제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당사자 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현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브라질국제사법 제9조는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계약체결지의 법(lex loci celebrationis)을 적용하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계약당사자들이 마주앉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처음 제의한 자의 국가가 계약체결지가 된다는 단서규정을 정해놓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서로 합의하여 정했다면 계약서상에 준거법의 국가를 계약체결지로 명시해야 만 한다. 편법인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 민소법은 제88조에 관할권 결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적에 관계없이 브라질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경우 (제1항), 또는 브라질에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제2항), 또는 브라질이 사건발생지인 경우 (제3항)에는 브라질법원이 경쟁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과 브라질기업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소송관할지를 한국으로 정했는데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기업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브라질기업이 민소법 제88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브라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기업이 브라질법원에서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브라질법원은 자신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즉, 국제이중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계약서상에 합의한 소송관할규정이 실효될 수 있다.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 채권집행소송의 경우에도 보통 2-3년은 그냥 지나간다 –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들에게 상사중재를 권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사중재에 대해 말은 들어봤지만 그 절차나 실효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곤 한다. 특히, 국제사법에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브라질의 경우에도 상사중재에 대해서는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도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송신청을 기각하고, 또한 중재는 비용이 적게 들고 판정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잘만 활용하면 중재만큼 좋은 해결수단이 없다.  

 

그런데 브라질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분쟁해결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보다는 라이선스계약의 댓가로 받는 로얄티에 적용되는 세금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브라질기업에게 로얄티송금에 적용되는 세금에 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로얄티송금시 과세되는 원천세에 대해 설명하겠다. 브라질세법상 소프트웨어관련하여 법인이 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중 원천세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천소득세로 브라질의 라이선시가 로얄티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할 때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하나는 경제분야기여세(CIDE)라하여 2000년에 법률 제10168호로 설치된 것으로 해외에 지급되는 로얄티에 대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댓가는 로얄티가 아니라 저작료이기 때문에 CIDE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대치되어 현재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브라질의 소프트웨어법

 

브라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강제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나 기술이전 또는 사용허여에 관한 계약도 이러한 점에서 브라질법상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브라질의 소프트웨어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저작자의 창작품으로 보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저작권법 제7조, XII항). 그래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소프트웨어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법을 특별관리하고 있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에는 지적작품의 경제적 사용에 관련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 소유권, 창작권 및 작품의 온전성의 보호에 관한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명시하고 (저작권법 제22조), 이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분리할 수도 없고 저작자가 포기할 수도 없는 타고난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7조). 즉, 저작권의 소유권은 2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법에서는 저작재산권만 인정하고 저작인격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1항), 소프트웨어가 일반 저작권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권리의 보호기간도 출판된 해 익년부터 50년간 보장된다.

 

브라질 소프트웨어법 (법률 제9609/98호)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달리말하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려면 반드시 사용권의 양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유통은 항상 저작권 소유자와 최종소비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관련 종사자들이 기술이전 계약, 판매점 계약, 라이선스 계약, 리징 계약, school agreement, open contract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프트웨어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은 라이선스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우선되고 제10조에서 언급하는 몇 가지 금지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은 기업간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간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개별계약으로 체결되고 주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대중을 위해 대량생산되는 소프트웨어, 즉 소위 진열대 소프트웨어의 사용라이센스에 관한 계약 (os contratos de licença de software de prateleira)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당사자간의 협상 및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종의 소비자 가입계약같은 형태로서 주로 허여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 포장약관 (shrinkwrap license)이라고 한다. 동 법의 제9조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은 브라질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만일,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세무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체결 관련한 규정으로 제10조는 외국원산의 소프트웨어는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및 비용관련 의무를 명시화하고 해외송금 해야 할 외국당사자에 대한 보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지급 보수에 대해서는 송금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모든 송금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다음에 해당되는 조항은 모두 무효이다, 즉 (제10조 1항):

  I – 규제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유통 또는 상업화를 제한하는 조항;

  II – 저작권의 오용, 결함 또는 위반으로 인한 제 3자의 소송으로부터 일체의 계약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조항.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법 제7조에서 라이선싱 계약, 관련 세무 서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용기나 제품의 포장에 해당 프로그램의 기술적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제8조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유효기간중에 프로그램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브라질 내에서 기술 서비스를 보증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기술이전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산업재산협회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 브라질특허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규정은 산업소유권법 (법률 제9279/96호) 제211조에 일반규정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법 제11조에서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술이전은 해당계약이 특허청 (INPI)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3자관련하여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단독항에서는 "본 조 에서 명기한 등록을 위해, 기술 제공자는 그 수령인에게 완전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특히 언급된 소스코드, 기술적 각서, 내부적 기능, 사양, 도면, 순서도 및 기술 인수에 필요한 일체의 기타 기술적 데이터가 이에 해당된다"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은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도 있다.

 

 

맺으며..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면서 소프트웨어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법률문제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보통 일방적으로 로얄티 타겟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 사용된 계약서를 대충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마 상당한 양의 계약서가 브라질법에 맞지않는 계약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한번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가 브라질법에 맞추어 맞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수입국의 법률구조를 조금이라도 더 파악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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