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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5만불이면 기업투자의 대안으로 투자이민을 할 수 있다

브라질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9/12

브라질 투자이민 증가

 

이상하게도 최근들어 브라질에 투자이민을 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전에 비해 투자이민에 대해 연락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브라질에 있는 교민의 수는 지난 20여년간 정체상태를 벗어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국이 복수비자의 발급을 허가하면서 부터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민역사가 40년이 넘으면서 벌써 이민 3세대가 자리를 잡는 장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화되어가는 한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에 투자이민 오려면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민 국가인 브라질은 이민정책을 철저히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주권발급이 생각보다 녹녹하지 않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등 주변 남미국가들로 부터 브라질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발급이 까다로운 것이다. 현재, 브라질 외국인법에서 규정하는 직접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1) 연구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

   2) 브라질 현지법인의 경영인 (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3) 투자이민

   4) 60세이상의 퇴직연금 수령자로 월 2천불이상을 브라질로 송금할 수 있는 자.

   5) 브라질인과 혼인한 자

   6) 브라질인 직계손이 있는 경우

 

이 중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은 브라질기업의 경영인과 투자이민이다. 그런데 기업경영인과 투자이민은 브라질법상 고용증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비자발급시 노동부가 개입하여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에는 여러부처가 모여 구성된 영주권 심사기관인 연방이민위원회(CNI – Conselho Nacional de Imigração; National Immigration Council)가 있다.

 

연방위원회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최소 한도액을 영주권부여의 전제조건으로 정해놓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이 1990년 시장개방을 발표한 후 연방이민위원회는 92년에 CNI결정 제23호를 발표하여 영주권발급조건으로 외국법인이건 투자이민이건간에 최소 20만불을 투자하도록 규정했었다. 즉, 주재원이 브라질 현지법인을 관리하려면 1인당 최소 20만불을 투자해야 되었고 투자이민을 위해서도 20만불을 투자해야 영주권이 나왔다. 동 결정은 후에 결정 제34호와 제35호로 대체되었고 법인과 개인투자가를 구분하고 각각에 따른 영주비자 발급조건을 좀 더 명확히 했었다.

 

그런데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룰라정부가 출범하면서 2004년 10월에 이러한 투자액의무규정을 대폭 낮추었다. 영주권발급의 전제조건이었던 20만불 투자규정을 5만불로 낮춘것이다. 그래서 투자이민을 하려면 이제 5만불이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 투자이민에 관한 규정을 한 CNI결정 제60호의 내용을 살펴보자.

 

 

투자이민에 대한 영주권 부여규정 (연방이민위원회 결정 제60호 - 2004.10.6.)

 

   (1) 브라질에 투자이민하려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2) 영주권은 최소한 미화5만불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를 브라질에 투자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브라질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브라질에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나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 미화5만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향후 5년내에 최소 10명이상의 브라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

        용창출계획이 있는 경우에 CNI는 영주권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4) CNI가 영주권부여를 결정하면 노동부는 외무부에 비자발급을 허가하도록 통보한다.

 

   (5) 투자이민의 경우 최초발급되는 영주권(Cédula de Identidade)에 외국인투자자라는 사실과 5년의 유효기간을 명시해

        야 한다.

 

   (6) 연방경찰국 (법부부 산하)은 투자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주권의 갱신을 금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기업이 브라질에 현지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주재원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미 언급한대로 20만불을 투자해야 한다. 주재원이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법 제99조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브라질법인의 경영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사파견직원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본사파견직원이 영주권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현지법인의 대표로 임명하여 대리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권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대기업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브라질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번에 20만불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 갈 수 있다. (註주: 브라질법상 지사나 지점의 설치 및 운영이 워낙 까다로워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업종외에는 외국법인이 브라질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투자이민은 기업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투자란 한국의 기업이 브라질의 현지법인에 줒주가 되는 경우이고 투자이민이란 개인이 브라질법인의 주주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20만불의 투자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한국기업에서 파견하는 주재원이 개인자격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20만불대신 5만불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이민 신청절차

 

이제 약간 실무적인 측면을 살펴보겠다. 투자이민을 하려는 자는 우선 브라질에 회사를 신설하던지 아니면 설립된 회사에 주주로 들어가야 한다. 즉, 자본금이 5만불이 되는 회사를 설립하던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5만불에 해당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5만불을 투자했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증명이 되는 피투자회사의 정관이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이제 피투자기업의 거래은행에 해당되는 투자금을 송금해야 한다. 투자금이 도착하면 투자금액을 브라질 중앙은행 (BACEN)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여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영주권신청 주무기관인 브라질 노동부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노동부 소정의 신청양식, 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장, 소정의 인지대 납부증서, . 피투자기업이 기존 설립된 기업이면 최종년도 법인세 납부증, 피투자기업의 정관, 외국인 투자등록증등이다.

 

주무기관인 노동부는 서류심사후 노동허가신청 (영주권신청이 사실상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승인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외무부는 비자신청국에 있는 브라질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승인하는 통보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연방관보에 노동허가사실을 게제하는데 통상 노동부에 영주권신청 접수일로부터 15-30일 정도 소요된다. 외국인은 연방관보 게제일로 부터 180일내에 해당 영사관 (서울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브라질 영사관이 요청하는 접수서류는 보통 무범죄증명서, 최소 2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사진2매 (5x7), 영사관 소정신청양식, 인지대, 연방관보의 발급허가 게제면 등이다. 서울에 있는 브라질 영사관의 경우 통상 3-5일 정도면 영주권을 발급한다.

일단, 비자를 발급받으면 브라질에 입국하여 연방경찰 (법무부산하)에 영주권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권은 처음에는 5년, 그 다음에는 조건없는 영주권으로 대체된다. 외국투자가는 일단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브라질에 거주할 의무는 없으며 단, 2년에 한 번은 브라질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맺으며..

 

세계의 목장이자 세계의 광산이라는 브라질은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비록 우리와 반대편에 있지만 자꾸 두들기고 기회를 찾다보면 사업의 가능성이 더 늘어날 것이다.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전세계적인 농장주, 목장주가 우리나라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전세계의 광물을 주무르는 투자가가 우리나라 투자이민자가 될 수 있다. 기회는 현지에서 두드리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투자이민은 조그만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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