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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설립

러시아 이화준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고문변호사 2009/09/12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하였던 한국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조직인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표사무소 설립 특징

 

대표사무소의 경우 통관을 포함한 직접적인 수출입업무는 금지되는 등 활동상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나 대표사무소 설립에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없고 대표사무소를 설치ㆍ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 중 하나이다.

 

외국기업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대표사무소는 법적으로 러시아 국내 법인이 아니므로 설립 시 일부 상이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사무소 설립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모스크바의 경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의 세무당국과 허가기관(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등기소, 중앙은행)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상공회의소나 등기소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한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고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 신청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신청서류는 러시아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어 번역본의 경우 공증을 받고 번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총영사관)으로부터 원본과 번역본에 번역 확인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등기소 제출 서류 목록

 

 ①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신청서(러시아어로 작성하며 대표자 서명과 회사인을 날인해야 하며, 회사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사업 분야, 대표사무소 개설 목적, 러시아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및 향후 전망 등 기재)

 

 ② 본국 기업의 정관 및 관련서류(러시아어 번역본 제출)

 

 ③ 본국 소재지의 당해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6개월 이내 발행)

 

 ④ 대표사무소 개설을 의결한 문서

 

 ⑤ 본국 기업 주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능력에 관한 추천장(6개월 이내 발행)

 

 ⑥ 본국 기업의 대표가 발행한 대표사무소장 앞 권한 위임장

 

 ⑦ 대표사무소 개설 신청을 대리인이 행할 경우 위임장

 

 ⑧ 대표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규정

 

 ⑨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할 문서(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등)

 

 ⑩ 러시아 기업(2~3개사)의 추천장(러시아 기업과의 협력관계 등의 내용으로 러시아 기업 대표자의 서명과 회사인이

     날인된 것)

 

 ⑪ 대표사무소에 관한 등록카드 2(등기소가 발행한 것으로 대표자의 서명과 회사인 날인)

 

 ⑫ 허가증 발행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수수료는 1,000~3,000달러 수준으로 본국에서도 러시아 은행으로 납입 가능)

 

허가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한 후 약3주 후에 러시아연방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증이 발행되며, 이 허가증은 향후 용도가 다양하므로 사본을 몇 부 만들어 사본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유효기간 1~2개월 전에는 갱신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갱신절차는 신규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대표사무소의 회사인은 현지법인의 회사인 작성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회사인은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3가지 종류로 만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러시아어로 된 회사인은 일상 업무에서 종종 사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서 신고관련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주로 ① 신고서 제출, ② 제세금 납부, ③세무조사 등의 일로 관할 세무서와 접촉을 하게 되며, 모스크바의 경우 약 40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으나, 외국법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제38세무국’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금 징수, 소득세 징수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 세무서 제출 서류 목록

 

 ① 세무신청서(세무당국의 소정양식에 러시아어로 작성하고 대표사무소장의 서명과 대표사무소의 회사인 증명서를 첨부)

 

 ② 대표사무소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공증 필요)

 

 ③ 본국 기업의 정관 및 관련서류(러시아어 번역본 제출)

 

 ④ 본국 소재지의 당해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6개월 이내 발행)

 

 ⑤ 대표사무소 개설을 의결한 문서

 

 ⑥ 본국 기업 주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능력에 관한 추천장(6개월 이내 발행)

 

 ⑦ 본국 기업의 대표가 발행한 대표사무소장 앞 권한 위임장

 

 ⑧ 세무신고를 법무·회계법인등이 대행할 경우 대표사무소장의 위임장

 

세무서 신고와 세무당국의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신고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며,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세자번호와 세무신고코드번호는 자주 사용되므로 세심한 보관이 요망된다. 회사명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규 납세자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2004년부터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코드’에 따라 신규 번호를 발급 받고 있다.

 

 

지역 해당관청 신고 관련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관할 지역의 통계청, 사회보장기금·의료보험기금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제출서류는 현지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대표사무소가 업무를 시작하면, ‘통합사회보장세’의 형태로 직원의 급여에서 사회보장기금·의료보험기금이 공제된다. 이 공제제도에는 여전히 복잡한 부분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지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절차는 현지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보통 대표사무소는 외화계좌와 루블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외화계좌를 통해 본사 등 해외 입출금을 하고 보통 외화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그때그때 해당은행의 환율에 따라 바로 루블계좌로 이체됨. (은행과 이체업무 위임)

루블 당좌계좌는 대표사무소의 러시아 국내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모든 은행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은행계좌 운영시 세무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제3자로부터의 입금은 러시아 세법상 경제적인 성격이 다르더라도 수취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른 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무당국에 증명해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사무소 주재원의 소득세 납부

  

한국과 러시아는 이중과세방지조약(1992 11)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러시아에서 납세를 하고 한국에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 경우 ‘세무 상의 러시아 거주자’ 개념은 모든 러시아 국민과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으로 러시아 국민은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지만, 외국인은 일 년에 1회 납부한다.

소득세율은 이전에는 러시아인과 차별적인 누진과세였으나, 2001년부터 일률적으로 13%가 적용된다.

소득세 신고서류 중 본사로부터 우송된 임금명세서(본사 대표자의 서명 날인)를 러시아어로 번역(공증 불필요)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상의 월 급여 수령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루블화로 계산된 임금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본국에서 납입한 연금, 보험, 기타 보험료 등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은 1일 연체시 미납액에 대해 약 0.3%, 180일 미만일 경우 미납액의 5%, 180일 이상일 경우 10%가 부과된다.

 

요즘 들어, 러시아 당국의 달라진 비자제도로 인하여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증을 필히 취득하여야 하는데,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노동허가증을 취득하는 것 보다 대표사무소의 주재원인 경우에 노동허가증 취득이 보다 용이한 관계로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이 많지 않은 이상, 주로 대표사무소 설립을 현지법인 보다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지난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러시아시장에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의 거래의 위험성등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 대기업의 경우 한국본사의 대표사무소가 아닌 유럽현지에 설립된 유럽법인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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