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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연방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러시아 이화준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고문변호사 2009/09/12

한국기업이 러시아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러가지 형태의 법인 중 어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여러 형태의 법인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물론 진출하는 분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및 자본금을 비교하였을 때 주식회사보다 간단하다 보니, 회사의 규모가 작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모스크바 근교에 공장을 설립한 오리온제과 및 LG전자의 경우에도 현지 공장설립을 위한 법인 형태를 유한회사로 선택한 만큼 주식회사에 비해서 100% 단독 투자일 경우 유한회사가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는 달리 러시아 현행법상 주식회사는 공개주식회사와 비공개주식회사로 나뉜다. 공개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의 주식회사 형태에 가깝고, 비공개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지만, 사원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러시아어로 된 정식상호 및 약칭 상호, 주식회사임을 명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영기업이 민영화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민법이나 주식회사법 보다 사유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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