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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연방 법인 설립절차 上

러시아 이화준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고문변호사 2009/09/12

최근 러시아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단순화되고 일원화되어 가고 있다. 괄목 할만 한 점은 구비서류가 완벽히 준비된 경우 관할기관에 법인 등기를 신청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인등기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히 단축 되었다.

 

법인 설립의 법적 효력은 법인등기가 완료 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를 전후하여 몇 가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계청·사회보험기금·연금기금·의료보험기금에 영업활동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수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인의 국가등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한회사/주식회사 설립절차 동일)

 

 

 1. 법인설립문서 준비

 

1) 정관 및 설립결의서 작성

 

러시아연방 민법상 법인설립문서에는 정관과 설립결의서가 있다. 설립결의서는 주주가 1인일 경우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등을 명시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작성·서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대다수의 회사가 다수의 주주로 구성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각각의 주주가 모두 서명하여야 한다.

 

2) 설립신청서 작성

 

설립결의서와 정관 이외에도 2개의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등기신청서(Заявление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 Р11001)

  ② 납세자번호 신청서(Заявление о поставке на учет в ИМНС)

 

2002 6 19자 러시아 정부령 № 439에서 권고하는 서류 양식에 따라, 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자 등록시에는 № Р11001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청서의 내용과 서명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신청인의 서명 날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번호 신청서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납세자 번호(ИНН)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은행 임시계좌 개설

 

법정 자본금의 납입을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은행에 임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법인 인감이 없으면 은행에서 정식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납입 목적임을 밝히고, 법인 명의의 임시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법인 인감을 등록하여 결제용 당좌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은행은 임시계좌를 폐쇄하고 임시계좌에 입금된 설립자본금을 당좌계좌로 이전한다.  보통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루블화 결제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은행에 임시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① 임시계좌 개설 신청서, ② 공증된 정관 사본, ③ 공증된 설립결의서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주식회사는 ① 임시계좌 개설 신청서, ② 공증된 정관 사본, ③ 공증된 설립결의서 사본 또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결의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사본, ④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시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3. 납세신고 및 국가등록

 

작성한 법인설립 등기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Р11001)

       법인 설립에 관한 발기인의 이행각서, 계약서, 기타 법률이 정한 필수 문서

       설립문서(정관, 설립계약서 등)

    ④   외국법인이 발기인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본국에서 발행한 법인등기부 등본 혹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등기수수료 납부 증명 원본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하는 신고서(12-1-1호 서식)

       접수증명원 2

 

법인설립 등기 신청 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통상 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행을 맡기는 편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회사 경리가 보통 담당한다. 이때 대행하는 사람에게 회사 설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위임장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 소재지의 지방 세무당국의 등기·납세등록 담당부처에서 이루어지며, 모스크바시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는 제45세무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보통 모스크바시의 제38세무국으로 이관되어 이곳에서 해당 기업의 세무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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