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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기업의 인수나 지분참여시 기업실사는 확실하게

브라질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9/12

기업실사(due diligence) 중요성의 사례

 

`변호사님 골치아픈일이 생겼습니다. 일전에 매입한 회사가 노동소송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최근 사무실을 찾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말이다. 이회사는 브라질에 조립공장을 차리려다 마침 싼값 매물로 나온 현지업체가 있어 이를 덥석 물은 것이다. 필자는 `브라질은 세금.노동채무는 매입자가 승계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현존채무가 얼마이고 잠재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매입여부와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매각자의 의무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었다. 그러나 사장은 기업실사 (due diligence)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나름대로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딜을 해버렸다.

 

`옛날에 해고되었던 종업원이 노동소송을 들어오지 않나, 북쪽 어느지방에서 채권소송이 들어오지 않나, 아니 미납한 세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사장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에 잠재채무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집어넣었나요?` `그게, 사람도 좋고 돈도 많고... 채무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사장님, 브라질에서는 전사장이 매각이전의 현존채무나 잠재(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ies)를 책임진다고 아무리 각서를 쓰더라도 노동채무와 미납세금은 모두 매입자가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실사(due diligence)비용을 절약하려다 혹붙인 격이 되었다. 제대로 기업실사만 했더라도 부실회사를 매입할 생각도 안했을 것이고, 만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조정은 물론 잠재채무에 대한 해결방안도 미리 강구했었을 것이다.

 

 

브라질기업을 인수 또는 지분참여할 경우에 기업평가는 세심하게...

 

기업의 건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기업평가 또는 기업감사(auditing)라고 한다. 이러한 기업평가는 평가전문회사가 하기도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회계사와 변호사가 회계감사 (account auditing)와 법률감사(legal auditing)를 나누어서 실시한다.

 

필자는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기업공개(IPO)등 업무의 속성상 이러한 법률감사를 많이 해보았는데 인수기업을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브라질법상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채무를 떨구어내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법이나 법원은 피인수기업의 채무 (liabilities)가 사업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본다. 인수자가 사업가능성을 보고 해당 사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채무도 같이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되면 채무변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자산인수 (asset purchases) 또는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관련영업권은 끌어안고 잠재적 채무는 떨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중 세금과 노동채무는 당연승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브라질기업을 인수 또는 지분참여할 경우에 기업평가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 브라질이 연방제도라 시.주.연방관할에 퍼져있는 기존채무와 잠재채무를 파악하는데 시간과 이에따른 지출이 필요하다. 돈이 들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만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평소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노무감사를 해보면 잠재채무가 상당수 나타난다. 예컨대 전자출근부도 종업원의 확인서명이 없으면 분쟁의 가능성이 있고, 회사가 주는 격려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동당국은 회사가 직원의 월급중 일부를 탈세목적으로 곁돈주는 것으로 본다. 고용인의 수와 해고된 직원의 수만큼이나 잠재적 노동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기업인수는 지뢰밭에서 지뢰를 하나하나 파내는 것 만큼이나 힘이드는 작업이다.

 

브라질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세와 사회기여의무금의 종류가 60가지가 넘는다. 워낙 세부담이 높다보니까 기업들도 절세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가 인센티브목적으로 납세방식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납세규범도 해석상 불명확한 것이 많다보니 중소기업의 경우 절세 또는 탈세에 가까운 방식으로 기업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편법을 쓰기 어려운 대기업이나 해외본사의 감사를 받는 다국적 기업이 하기 어려운 방법을 수시로 동원하는 것이다. 노무관리나 세무관리 그리고 기업회계도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다. 또한, 브라질 세법이 법인소득세 납세방식을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매출액기준 단순납세방식을 사용한다.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이 적용될리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업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경우가 많다. 세무당국도 기업들이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절세한다고 보기 때문에 연방.주.시의 세무당국이 시도 때도 없이 세무사찰을 한다. 세무규정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나 이자가 워낙높아 결국 세무원에 대한 뇌물. 편법사정. 탈세등으로 이어진다. 복잡하고 과도한 담세율이 기업을 절세명목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브라질법상 기업이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일부 예외를 제외한다면 통상 5년이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작, 탈세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도 금융, 세무, 회계, 노동등 거의 무한대의 세무사찰을 할 수 있다. 털면 먼지라도 나온다는데 브라질의 조세제도가 워낙 세의 종류가 많고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행정규제가 많아 털면 반드시 먼지이상의 것이 나온다. 오죽하면 변호사와 회계사 없이 브라질에서 사업은 꿈도 꾸지말라는 말까지 있을까.

 

그래서 브라질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참여할 경우 기업평가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현재채무와 잠재채무도 모두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최소한 노동.세무채무 관련해서는 전주인과 한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브라질 기업 인수 방식

 

현재 외국기업이 브라질 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인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주식매입을 통한 기업인수는 기업은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기 때문에 사업체나 법인등록번호등 법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어 새주인은 전주인의 책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관련당국으로서는 주인의 변동에 관계없이 법인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무.노동채무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새주인을 추궁한다. 즉, 전주인이 잘못하여 부과되는 벌금도 모두 새주인의 몫이 된다.

 

자산인수방식은 브라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외국투자가는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브라질 기업의 유형자산과 영업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이경우 인수기업은 노동채무와 세무채무는 승계해야 한다. 단, 세무승계의 경우 업체를 통채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유통세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브라질에서 자산인수의 방식이 별로 선호되지 않는 이유는 자산의 이전시 유통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피인수기업의 원하지 않는 부채를 떨궈내고 절세를 하기 위해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을 궁리해 낸다. 그중의 하나가 기업분할방식이다. 기업분할의 여러방식중 자주 사용되는 것은 브라질의 피인수기업이 회사를 신설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을 신설회사의 자본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 후 외국투자기업에게 신설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다. 브라질법의 논리상 신설기업으로 이전된 사업부문의 세무.노동채무는 모두 승계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수기업은 직접적인 자산인수방식의 경우 부담하는 유통세를 절세할 수 있고 원하는 사업부문만 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얼마전 필자가 수행한 또 다른 방식은 외국기업이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이 브라질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외국기업이 브라질 피인수기업의 운영자로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브라질기업인수시 현지법인이 인수할 때 가능한 세제상의 절약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미국기업이 상당히 만족해 했던 기억이 있다.

 

 

맺으며...

 

이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브라질기업을 인수 또는 지분참여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기업실사 (due diligence)를 하기 바란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도 세법과 노동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기업하기에는 남미국가중 칠레가 가장 단순하고 투명한 법.행정제도를 갖고있지않나 하는 생각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생각하지 말고 어느정도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철저한 기업평가를 하기 바란다. (상파울로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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