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연방 조세제도
러시아 이화준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고문변호사 2009/09/12
기업 관련 세금
세금명 |
과세대상 |
세 율 |
과세표준 |
세액 납부일 신고서 제출일 |
법인세 |
기업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 |
24% (연방 예산:7.5% +지역&지방예산:16.5%) |
총 이윤액 |
- 신고서 제출일
․ 선납 : 당분기 예상 납부금액을 전분기 마지막날
․ 정산 : 분기 마지막 다음달 말일 세금 납부일 - 매년 4월 15일
․ 선납 : 매달 15일
․ 정산 : 정산서 제출후 5일내 |
부가가치세 |
용역 및 재화를 포함하는 모든 유통 상품 |
16% : 일반 세율 10% : 식료품, 어린이 용품 (연방예산: 85% +지방예산: 15%) |
부가세 차액 |
- 신고서 제출일 : 매달 20일 - 세금 납부일 ․ 정산납부 : 매달 20일 |
재산세 |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 |
2% (지방예산) |
총자산액 |
- 신고서 제출일 : 4월 30일, 7월30일, 10월 30일, 익년 4월 15일 - 세금 납부일 : 신고서 제출후 5일 내 (단, 4월 15일정산 세액은 10일 이내) |
광고세 |
광고료 등의 비용 |
5% (지방예산) |
광고료등×5% |
- 신고서 제출일 :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익년 4월 15일 - 세금납부일 : 매분기 익월 30일 |
러시아 세법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법인과 외국투자법인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외국투자법인도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은 타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나 현행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Tax Holiday는 2년간 부여(3년차에는 50%, 4년차에는 25%감면)하되, 제조업, 농산물 가공, 소배지 생산, 장비 생산업체 중 장애인 고용기업, 주택건설에 종하사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자사 생산 제품의 수출시 수출세를 면제받고, 기자재 수입시 수입관세를 면제받는다.
개인 관련 세금
세 명 |
과세대상 |
세 율 |
과세표준 |
세액 납부일 신고서 제출일 |
사회보장세 |
급여총액 |
4.0% |
급여의 4.0% |
- 신고서 제출일 매분기 익월 30일 - 세금 납부일 : 급여 지급일 |
사고보험세 |
급여총액 |
0.2% |
급여의 0.2% |
- 신고서 제출일 : 매분기 익월 30일 - 세금 납부일 : 급여 지급일 |
연금 |
급여총액 |
28%
|
급여의 28% |
- 신고서 제출일 : 매분기 익월 30일 - 세금 납부일 : 급여 지급일 |
고용기금 |
급여총액 |
- 13명 이하 : 無 - 14~30명 : 1,400루블 - 31명 이상 : 2,800루블 |
- |
- 신고서 제출일 : 매분기 익월 30일 - 세금납부일 : 급여 지급일 |
의료보험세 |
급여총액 |
3.6% -연방예산 : 0.2% -지방예산 : 3.4% |
급여의 3.6% |
- 신고서 제출일 : 매분기 익월 30일 - 세금납부일 : 급여 지급일 |
소득세 |
급여총액 |
13% |
급여의 13% |
- 신고서 제출일 : 익년 4월 1일 - 세금 납부일 : 세무서 고지 후 납부 |
세법 제1편은 세금을 연방(Федеральный), 지역(Региональный) 및 지방(Местный)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조세는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법인세, 자본세, 개인소득세, 통합 사회세, 국가의무세, 소비세 등이고 지역차원의 조세는 법인의 재산세, 부동산세, 판매세 및 지역면허세 등이며 마지막으로 지방세로는 통행세, 개인재산세, 광고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규정하였다.
러시아 현행법상 세금은 세 종류로 나뉜다. 연방세, 지역(연방주체)세, 그리고 지방세이다. 연방세는 연방예산으로 납부되며 러시아연방에서 거둬들여서 그 세수의 일부를 연방구성국 예산 및 지방예산에 재분배한다. 연방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 제품 또는 일단의 제품에 대한 소비세, 단체의 이윤에 대한 세금,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 개인에 대한 소득세, 균등사회세, 국세, 관세 및 세관비용, 하층토 사용세, 광물-천연자원재생에 관한 세금, 탄화수소 추출물로부터의 부가수입에 관한 세금, 동물 또는 수중 생물학적 자원 대상의 사용권에 관한 비용, 산림세, 수도세, 환경세, 그리고 연방면허세가 포함된다. 지역세와 비용에는 단체의 재산세, 부동산세, 도로세, 운송세, 판매세, 도박사업에 과한 세금, 그리고 지역면허세가 포함된다. 만약 지역이 부동산세를 도입한다면,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세와 비용에는 토지세, 개인에 대한 재산세, 광고세, 상속 또는 증여세, 그리고 지방면허세가 포함된다.
러시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과 1992년 11월 19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러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러시아에서 납세를 하고 한국에서는 세금이 면제 된다. 이 경우 ‘세무 상의 러시아 거주자’ 개념은 모든 러시아 국민과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으로 러시아 국민은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지만, 외국인은 연 1회 납부한다.
건설사무소는 12개월 미만이 소요될 경우 상설사무소로 간주하지 않으며, 국제운송 분야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국에서 한다. 주식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측 투자가 30% 이상이며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 5%, 그 외의 경우는 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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