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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연방 세법 주요 개정내용

러시아 이화준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고문변호사 2009/09/12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세법 개정에 관한 법령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주요 법률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세 관련

 

연방법 제75-FZ호에 따라 세법 제22장 «소비세» 조항이 개정되며, 앞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세 대상 상품 대부분에 특별세율 물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단 석유제품은 기존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필터담배의 소비세율 물가연동 비율은 전년도 대비 20%이며, 잎담배와 권연의 경우 각각 2008년 20%, 2009년과 2010년은 28%이다. 또한 저알콜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62%만큼 인하된다. 그 밖에도 감소하고 있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알코올농도 0.5%~8.6%인 맥주에 한하여 소비세를 33% 인상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타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세 물가연동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8년

  2007년도 대비 7%

2009년

  2008년도 대비 6.5%

2010년

  2009년도 대비 6%

 

한편 동 연방법은 소비세 비대상 제품인 화장품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담배 제품 가격 결정 방침을 수정하여,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종합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관련

 

세법 제25장 «법인세» 조항이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전략적 투자로 얻게 된 배당금은 2008년도부터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연방법 제76-FZ호). 특히, 배당금으로 기업이 받게 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불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배당금을 받는 측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다는 조건 하에서 법인세 과세 시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조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에게 지불된 배당금이 설립(출자) 자본(기금) 의 출자액(지분)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 가치가 5억 루블 이상인 경우.

- 배당금 예금 영수증상의 가치가 5억 루블 이상인 경우. 단, 이 금액은 배당금 전체 금액에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미화 1불 = 약 26루블

 

 

개인 소득세 관련

 

200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연방 비과세 대상 개인이 러시아 기업 활동에 참여하여 배당금 형태로 얻게 된 소득에 한하여 15%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연방법 제76-FZ호). 참고로 러시아연방 비과세 대상 개인의 현재 소득세율은 30%이다.

 

 

재산세 관련

 

기업 재산세 세무 신고서 양식에 있었던 일부 모순점이 개선된다(연방법 제 77-FZ호). 현재 세무 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 방침은 러시아연방 재정부가 정하고 있는데(제34-2조 제1항, 제80조 제7항), 제372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연방 주체 입법(대표)기관은 세율, 과세 절차 및 기간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기업 재산세 보고 양식을 정한다.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 기업 재산세 보고 양식 결정 권한이 러시아연방 주체 입법 기관의 권한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고, 다음 재산세 과세 기간 첫날 이후부터 발효된다.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적용되었던 강철 및 비철금속 폐기물 판매 면세 특혜가 앞으로는 비철금속에만 적용되고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결핵치료 및 신경정신과 치료기관, 사회 보장 기관 또는 사회 재활 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행 특혜는 위 기관들 산하에 있는 공단으로도 확대된다. 한편 임상 실험 용도의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과세율이 10%로 구체화되었다. 영세율 적용 근거 확정 방침이 마련되었으며, 조세 기관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과세표준 확정 시점 또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권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과세 간소화 체계 또는 단일 농업세에서 일반 과세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상품(용역, 서비스) 판매 수익 규모를 증명하는 문서는 기업과 개별 사업자의 회계장부로 대체된다.

 

 

종합소득세 관련

 

상품 매장 없이 상설 판매장을 통해 영업을 하는 기업과 방문고객을 위한 장소 없이 음식 배달 영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토지 임시 소유 및(또는) 이용에 관한 양도 서비스 활동이 2008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적용 대상 활동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다.  표준 소득률은 토지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즉 10 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1 평방미터 당 5,000 루블, 10 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 평방미터당 1,000 루블이다.

 

* 미화 1불 = 약 26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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