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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제한 관련

러시아 이화준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고문변호사 2009/09/12

러시아연방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상정하였다. 본 법안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의 러시아기업 지분을 50% 이상 인수할 경우, 사전에 러시아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게 되었다.

 

외국인이 러시아기업 인수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략산업은 무기 및 군수장비 등 6개 산업(39개 특정분야)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 전략산업>

 

  1)  특수장비 분야

  2)  무기 및 방산분야

  3)  항공 분야

  4)  우주과학 분야

  5)  원자력 분야

  6)  국가독점 분야

 

 

* 39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석유 및 가스 등 천연자원/에너지 분야 산업은 국가독점 산업분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본 법안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러시아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는 경우(외국 국영기업의 경우 25%)에 러시아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사전승인기관은 연방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회가 이들 전략분야의 외국인 투자업무를 관장하고, FSB(연방 보안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법률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되며, 정부위원회는 승인신청후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승인제한 사유>

 

- 투자대상기업의 업무가 국가기밀과 관련 된 경우

 

- 투자대상기업이 방산물자 및 기타 물품/기술을 수출입 하는 경우

 

- 투자대상기업의 업무가 과거 5년간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 투자대상기업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의 독점권을 보유한 경우

 

 

그러나 본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밀 취급자격이 있는 러시아인에게 경영권을 부여하고, 향후 국가안보와 관련된 계약을 수행할 것 등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정부는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천연자원 분야에 대해서도 "지하자원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을 명문화 한다는 방침하에 개정안 검토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제한 대상이 되는 자원 규모를 석유는 7000만톤, 천연가스는 5000억 입방미터 등으로 규정함.

 

얼마 전 한국기업인 예당에너지가 러시아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의 생산유전을 운영중인 VINCA社의 지분을 7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국내기업들이 러시아 유전 개발 및 천연자원 개발사업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러시아 투자 진출시 각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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