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기업 활동에서 조세 부담

러시아 변현섭 롯데경제연구소 해외경제팀 수석연구원 2009/09/12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세무 문제이다. 러시아의 복잡하고 과도한 조세 체계는 기업 활동의 주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과세 당국의 부적절한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는 러시아 기업 활동에서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기업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어떤 세금을 부담스러워할까? 세계적인 회계-컨설팅업체 Grant Thornton이 250개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라는 응답이 전체의 3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와 연금, 의료보험 등 통합사회보장세가 각각 22%와 16%로 2, 3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34개국 7천명 이상의 기업가가 자국의 비즈니스에서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법인세(24%), 고용세(24%), 개인 소득세(16%)라고 대답했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12%에 불과한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결과이다.
 
러시아의 부가가치세는 수출품(0% 세율), 기초 식료품, 의약품 및 어린이 용품 등 일부 필수 소비재(10% 세율)를 제외하고 대부분 1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간접세는 세금 징수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식되어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높은 세율도 문제지만 기업들이 더욱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복잡하고 낭비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세법 21장(143조~178조)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러 가지(164조 세율, 174조 납부 절차 및 기간, 176조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과세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당국은 7일내 환급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환급 신청을 했다가 사실 확인을 한다는 명분으로 세무 조사를 받거나 불법 거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러시아의 법인세는 24%, 개인세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13%, 재산세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 가액의 2.2%이다. 통합사회보장세는 급여 지급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되는데 통상 급여의 26% 수준이다.
 
최근까지 러시아에서는 부가가치세 완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소비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1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재무부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조세 체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보다 OECD 국가처럼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다. 즉, 1998년부터 2006년까지 OECD 국가들의 법인세는 평균 35.7%에서 28.3%로 완화된 반면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었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간의 이견으로 푸틴 총리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09년 이후로 미루었다.
 
한편, 러시아는 2006년 여름에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을 매월에서 분기당 정산으로 변경한 세법이 2008년 1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러시아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푸틴 총리는 3분기 부가가치세 납입 기간(10월 20일)을 3개월 유예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사업 진출을 고려할 때 조세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가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가와 얼마나 안정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만큼 이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가능한 편법을 피하는 것이 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전략 2009-09-12
다음글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 2009-09-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