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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9/09/12

지난 8월 7일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했다. 2006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3년여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CEPA란 상품ㆍ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인도와의 CEPA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 EU에 이어 또 다른 거대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는 12억 인구를 가진 구매력 기준 GDP 세계 4위의 거대경제권이다. 또한 매년 8%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신흥시장이다. 따라서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거대경제권과의 수출 증대를 비롯한 교역 및 투자 확대, 인적교류의 확대, 그리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증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도와의 CEPA 체결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잠재력이 무한한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한국은 인도와 무역협정을 맺는 첫 번째 OECD 회원국이다. 또한 인도는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중국ㆍ일본과도 아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와 CEPA를 체결한 국가가 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의 거대시장에 접근하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번 한국ㆍ인도 CEPA 체결 주요 내용은 인도는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키로 한 것과 관세 철폐 및 인하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 등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인정받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해 다소 우리 측이 개방정도를 더 넓혔다.

 

최근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 간의 교역은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인도 현지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인도와의 CEPA는 우리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인도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덤핑관세 등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의 남용을 막기 위한 CEPA 규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다. 특히 인도는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IT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한ㆍ인도 CEPA의 체결로 양국은 광범위한 서비스부문을 개방하게 되었고, 또한 인력의 이동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전문 인력이 상대국에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한ㆍ인도 CEPA는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여건의 개선 및 대부분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도의 수준 높은 IT 및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유입이 용이해져 IT 및 첨단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ㆍ인도 CEPA는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인도의 광범위한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주고 전문 인력의 유입을 통한 첨단산업 발전의 기회도 제공해 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관세장벽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ㆍ인도 CEPA의 수준은 실망스럽다고 할 수도 있다. 관세철폐의 비중이 낮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한ㆍASEAN FTA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양허에서 제외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DDA 협상 과정에서 보았듯이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주자로 개방에 매우 인색한 국가이다. 따라서 비록 자유화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거대시장과의 교역 및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ㆍ인도 CEPA의 체결로 우리나라는 FTA 특혜무역의 비중이 높아졌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FTA 확산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ㆍ인도 CEPA뿐만 아니라 한ㆍ미 FTA 등의 국회 비준을 신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업들이 FTA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한ㆍ인도 CEPA의 체결과 더불어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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