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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의 통상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2009/10/29

남아공은 1994년 신정부 출범이후 국제경제무대에 새로이 등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적응키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축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섬유류 등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WTO 체제에 순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1996년 10월 이후 신규 제조업 투자(300만 란드 이상)시 법인세 면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1996년 7월 이후 취득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 및 신설 중소제조업체(자산총액 60만 달러 이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품 다변화를 도모하였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질 개선 및 국제화에 통상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수출금융은 물론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등 금리차등화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0-50%(추정치)에 달하는 고실업율 개선을 위해 해외자본 적극 유치 및 대량고용 창출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공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적극 장려하려는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아공 상무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산업발전프로그램(MIDP ; The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남아공 정부가 이같이 자동차산업 보호 정책을 연장한 것은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MIDP의 종료기간은 2007년까지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012년까지 연장됨으로써 남아공 자동차 업계는 5년간 외국 자동차 수출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남아공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점점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MID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아공 정부는 자동차 수출 촉진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수동차를 수입할 경우 국내 생산부분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상당의 수입액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면제 금액은 현재 100%에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7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국내 자동차 제조, 수출업계에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주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계속 70% 리베이트 혜택을 보게 된다.
이 계획 시행으로 남아공 자동차 업계는 7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 산업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부품조달 비율을 높이고 주요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남아공의 자동차 산업은 금액 기준으로 광업, 금융업에 이어 3번째 산업으로 성장했다.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해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MW그룹은 2009년 10월 6일, 남아공의 현지 공장에 2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남아공 현지 공장의 시설을 확장하고, 생산 능력을 45% 증강한다는 계획이다.
BMW사는 남아공 시장에 1968년에 진출하였으며 1975년에는 BMW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생산 공장을 개설했다. 현재는『3시리즈』를 생산, 남아공 내에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BMW 남아공 현지 공장에 대한 2억 유로의 추가 투자는 현지 공장의 건물이나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아공 공장의 연간 생산 대수는 6만대에서 8만 7000대로 45% 증가하게 되며 약1100명을 추가 고용하여 총 3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BMW그룹의 회장은 “이번의 추가 투자는 BMW가 남아공 시장과 현지 공장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증거”라고 코멘트 하였다. BMW그룹은 2012년, 자동차 부문에서 총자본 이익률(ROCE) 26% 이상, 매상고 EBIT율 8-10%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아공 공장의 확장도 이러한 일환중 하나이다.
특히 남아공은 최근 경기악화와 맞물려 실업률이 40%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BMW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남아공 진출에 호재임에 틀림없다.


남아공 수출지원제도


남아공의 무역정책은 다양한 수출산업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출 진흥 중심이다. 관세보호에 관한 규정은 국내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되며 농산물과 광물, 공업용품에 대하여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해외시장조사와 신규 수출선 확보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제도(The Primary Export Market Research Scheme)를 운용하고 있다. 보상내역은 최고 2-10인까지 일당 R400으로 15일 한도 내의 비용과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항공권비용의 50%를 포함하며 신청자는 통상 산업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인된 무역협회나 통상 산업부를 통하여 해외바이어가 남아공수출업자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무역사절단 조직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The Inward Buying Trade Mission Scheme).
또한 남아공 수출업자들에게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참가비용의 80%까지 최고 40,000 란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내역에서 항공료, 숙박, 보험, 운반비 등은 제외된다(The Exhibition Assistance Scheme).
주정부 소유의 산업개발공사 (Industrial Development Corp, IDC)는 자본재의 수출 진흥을 위해 은행과 협력하여 저금리 10년 만기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생산의 현지조달비율은 70%이며 지원 자격이 있는 기업은 자산규모가 백만 란드 이상이고 생산의 6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996년 10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보장제도가 신용보증보험기관(CGIC, Credit Guarantee Insurance Corp)의 협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통상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독립소유의 자산 5백만 란드 이하, 직원 수 200인 이하의 기업에 한해 5만~1백만 란드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선적을 전후하여 CGIC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통상 산업부에 재보험이 가입된다.


남아공 수입관리제도


1992년 이래 남아공에서는 수입제한제도의 폐지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남아 있는 수입허가제는 제한의 목적이 아니라 통계를 위한 정보수집의 목적이다. 수입허가와 환전에 대한 절차는 간단하여, 상공부의 허가를 획득한 후 승인도장이 찍힌 송장(Invoice)을 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환전할 수 있다. 단, 수입 또는 선적이 지급전에 확인되어야 한다.
안전과 보건위생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는 농산품, 의료, 의약품이며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내 국가에서 생산된 제조품의 경우 수입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수입관리


과거 남아공 백인 정권에 의한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매우 높은 관세장벽으로 직물, 의류,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1994년 5월 최초의 다인종 민주선거에 의한 신정부 수립에 따른 국제사회 복귀 및 WTO 출범과 함께 관세 인하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섬유부문에서 이미 2002년까지 의류는 과거 90%에서 40%로, 가정용 직물은 55%에서 30%로, 산업용 직물은 45%에서 22%로, 각종 섬유사는 32%에서 15%로, 폴리에스터 파이버는 25%에서 7.5%로 인하되는 등 상당 품목에서 관세가 인하되었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에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완제품 승용차의 경우 54%에서 40%로, 각종 부품은 49%에서 30%로 인하되었다.
남아공의 수입규제 제도는 자국산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한 수입품의 고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으로 반덤핑관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규제,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등 보건 및 안전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로 단순한 레벨이 의무 이상의 규제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남아공 규격청(SABS)의 규격 인증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부터의 인증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남아공 수입규제 속에서 중국, 인도, 동남아의 저가격 제품의 남아공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중국과 인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남아공의 무역협정 전략이 점차 인근 아프리카 국가의 블록화 및 주요 무역대상국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대남아공 주력 수출 품목은 휴대폰을 비롯해 계속 수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전자제품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공 수출 비중이 높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자동차 및 화물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수입규제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경우 남아공내 제조업체가 없고 조립업체만 존재하고 있어 대형 독점기업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을 근거가 없으며 직물류의 경우 중국산, 인도산의 저가격 남아공 시장진출로 한국 상품이 오히려 피해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 또한 반덤핑 부과 관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도 남아공 내에 이미 세계 유수 브랜드 조립라인이 진출해 있고 남아공 정부로 부터 수출부분에 대한 관세 가면 혜택을 받고 있고 수입완성차의 경우 2002년부터 38%로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관세인 관계로 한국의 대남아공 시장 주력상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의 일원으로 남아공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은 경우 같은 회원인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랜드에서 동일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남아공은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시장 보호 및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반덤핑제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독과점 지위에 있는 국내제조업체에 의한 반덤핑제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산업 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남아공 정부의 입장과 취약한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남아공 대기업들이 주로 반덤핑 제소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관행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남아공 내 소수독과점의 제조업체가 있는 품목일 경우 급격한 수출증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아공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급격한 수출물량 증대는 남아공 기업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만일 반덤핑 조사개시의 경우 성실한 답변과 수입상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면 덤핑판정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덤핑관세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입상의 높은 관세부담 경감을 위한 언더 밸류(Under-value: 고율의 수입 관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Invoice)을 작성하는 것)요구를 거절해야 사전 덤핑판정 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수출관리


수출자 선지급 요구시 수입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출고 가격의 33%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대금은 수출일로 6개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하나 시장 여건에 따라 1년까지 신용 공여가 인정되며, 자본재는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1년 이상 기간 연장 가능하다.
식품류, 사료, 비료, 일부 일차산품의 국내공급 부족시는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무기, 일부 전략광물 등 전략상품 수출은 국제관행을 준수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점 수출을 한다.


일반수출 우대제도


남아공상공부에 등록된 수출업자가수출할 경우 일반수출 우대제도(GEIS: GENERAL EXPORT INCENTIVE SCHEME)에 의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온 바 있으나, 일반수출 우대제도는 수출상품 카테고리별로 지급률을 점진적으로 낮추어1998년에는 완전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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