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신 원자력법 하에서의 이집트 원전 진출

이집트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2010/07/05

올해 3월 27일 이집트의 원자력 활동 및 방사선 규제법(The Nuclear Activities and Radiation Regulating Law)이 7개월간의 공방 끝에 이집트 의회를 통과했다.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3월 30일 의회를 통과한 원자력 관련법을 비준하면서 “이집트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더욱 앞당겨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원자력법의 승인은 이집트가 의장직을 맞은 NPT 검토 회의를 두 달 앞 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새로운 원자력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법과 조약의 틀 안에서 이집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을 위한 제반 안전조치와 투명성을 천명하고 있다. 이집트 내에서 모든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물들의 운영과 활동은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된다고 새 법은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이집트의 원자력 기술사용이 NPT의 3S(Safeguards, Security, Safety)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도 법은 명시하고 있다.
중동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 개발에 대해서도 이집트는 이 법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집트 전력에너지부 하산 유니스 장관은 “이집트는 핵 기술과 핵 물질을 민간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과 핵 시설을 감시하고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한 모든 안전조치를 국제 규정에 따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장관은 “IAEA가 이집트의 모든 핵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한 접근권을 가지며, 이집트 내 핵 개발 프로그램은 NPT 규정에 의거 철저히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법의 내용을 설명했다.


기초 작업 본격화


이번에 제정된 새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법의 골자는 현재 추진 중인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새로운 담당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새롭게 설치될 기구는 현재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법에 의거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청(Nuclear and Radiation Safeguard Authority)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립된 규제기관이 등장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사업들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걸맞은 규제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와 기구의 틀이 마련되면서 이집트의 핵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는 2012년 원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9년 첫 원전을 가동한다는 목표 하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 중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전 1호기와 더불어 1,800MW 및 600MW급 원자력 플랜트를 추가 계획한다는 입장이다.


인력양성의 관건


이 과정에서 이집트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인력양성이다. 첫 원전의 경우 허가 과정에 약 40명의 전문 인력 그리고 가동 시 현장 업무에 최소한 30명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고 이집트 정부는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5년에서 10년 동안의 전략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직원들에 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NPP에 필요한 업무량 평가 및 채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인적 자원(HR) 개발을 포함해 이집트 정부는 제반 규제 및 안전조치의 컨설팅을 위한 국제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집트 원전 규제 컨설팅 프로젝트(약 2000만 달러로 추정) PQ를 통과하고 입찰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집트 측에서 최근 입찰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집트 핵 당국은 현재 각국의 지원 약속과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을 고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집트의 핵 개발 동향


2010년 3월 초 이집트 전력에너지부가 밝힌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19년 첫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첫 원전 가동이 목표였으나 2년이 연기된 되었다. 현재로서는 원전1기의 부지가 지중해 연안 북서부 엘-답바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부 권력자들의 반발로 인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집트 전력에너지부는 남부 홍해연안에 사파가, 시나이 반도의 함맘 피루아운, 알-네게일라 등 다른 부지들도 후보에 올려놓고 있다.


이집트는 핵 개발은 2007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구체화됐다. 2007년 11월 무바라크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는 이집트 국가 안보 체계에 필수적이며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선언하며 원자력 에너지 재게 프로젝트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이집트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해 입찰 공고 후 12월에 Bechtel사를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컨설팅 기업으로 선정하며 원자로 기술, 연수 프로그램 등 기술적서비스를 향후 10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컨설턴트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Bechtel 사의 선정을 취소하고 호주의 발전 기술자문회사인 Worley Parsons 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1200MWe 생산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맺은 이 계약은 발전소 디자인과 관련한 기술의 선별적 연구, 공사 운영/관리, 폐로 및 착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Worley Parsons 측은 이 프로젝트가 향후 10년간 1억 60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원전 건설을 위해 이집트 정부는 또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인 나일강이 있으나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2020년 까지 전력 수급 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력 해수 담수화의 타당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Inshas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센터(NRC)에서 가속기, 연구용원자로로부터 동위원소 이용 및 생산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국립 방사선연구기술센터(NCRRT)에는 용량 500kCi Co-60 감마 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속기로부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하고 있다.


우리의 진출 방안은


이집트는 2012년 제1기 원전공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전건설 외에도 한국과 이집트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특히 규제 및 안전조치 분야에 있어서 협력할 사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기초로 한 독립된 규제 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규제 체계 분야에서의 협력,  규제 기관의 전문적 수용력과 TBO의 강화와 향상 협력,  IAEA 표준을 기초로 한 원전의 기본적 안전 건립과 운영에 대한 협력, 원자력 안전규약 체제 마련 등의 분야가 특히 협력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집트는 중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및 관련 규제분야에 있어 진출이 용이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IAEA 가입, IAEA 안전조치 협정 체결 그리고 NPT 가입 국가이며 한국과도 원자력 협정 체결국가인 동시에 미국 원자력 수출 특별승인 대상국 아니다. 따라서 만약 이집트 원전 1호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전부문 선도국가인 이집트 진출을 통해, 북아프리카 원전사업의 참여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향후 이집트에서 지속 발주될 원전 프로젝트 참여에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경쟁국 정부들은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힘으로써 원전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Financing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입찰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전 규제 컨설팅 입찰 참가를 계기로 향후 발주될 이집트 원전 1호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원전 사업에 대한 경쟁력 홍보와 주요 기관(전력에너지부, 원자력 발전청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외교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총 투자비에서 일정부분 Financing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 이전 등 이집트에 Benefit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전력 및 EPC(두산重, 현대건설 등), ECA(수은, 수보 등)이 적극적인 한국 원전 기술력과 Financing 지원 계획 등을 밝힌다면 러시아와 경쟁구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UAE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같은 중동권인 대 이집트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Financing이다. 이집트는 UAE와는 달리 원전 사업에 필요한 Financing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은 OECD의 DAC 회원국가로서 향후 제3세계에 지원해야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그리고 현지 인재양성 교육, 규제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ODA 자금을 이용해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World Bank 등의 Funding을 유치할 경우 Financing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