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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의 주요 무역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위원 2010/11/08

남아공 무역정책의 발전은 남아공이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수입대체무역에서 경쟁적이고, 수출지향적인 무역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
 

국제무역조약
남아공은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정책을 만들어 왔다. 다른 국가나 경제블럭들과도 다양한 무역특혜조약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GATT의 설립국가중 하나이고 WTO의 회원국이며 WTO의 협의조항(덤핑, 보조금지급(subsidy), 지적재산권문제, 서비스와 분쟁해결 등)을 준수하고 대상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우선특혜국(Most Favoured Nation)지위도 확보하고 있다. 2000년에는 남아공과 EU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 의해 2012년 까지 남아공이 EU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85%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반면 남아공이 EU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남아공-EU간의 FTA는 2015년 까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아공은 현재 EU와 비슷한 조건의 FTA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 중에 있다. 남아공은 미국과의 FTA체결 이전인 2000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AGOA)에 의한 수혜국이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원산지법을 따른다는 전제로 수출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 퀘타의 특혜를 주는 제도)의 수혜국이기도 하다.
EU와 미국뿐 만 아니라 남아공은 중동, 극동지역 국가들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으며 Cotonou Agreement(추후에 Lome Convention 으로 변경)와 ACP(African, Caribbean, Pacific 국가들과 EU가 맺은 무역협정)의 회원국가이기도 하다.  


역내 공약
남아공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그리고 스와질랜드와 함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SACU)의 멤버국가로서 이들 국가들 간의 무역에는 관세가 없고 다른 국가들에서 이들 국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똑 같은 관세를 적용한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공동체(SADC)의 멤버국가로서 이들 15개 국가들 사이에는 2010년까지 SADC 관세연합(Customs Union)이 설립되고 2015년까지 SADC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만들어지고 2016년까지 SADC 통화통맹(Monetary Union)과 중앙은행(Central Bank)을 만들어 2018년 까지 단일통화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SADC 국가들 간에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s) 협정으로 인해 거래품목의 85%가량이 무관세로 거레되고 있다.


남아공 국내법
2002년 국제무역법(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ct, 2002-ITA Act)이 만들어져 2003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법은 WTO의 조건을 따르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ITAC)를 만들었으며 그 목적은 남아공기업들의 이익과 투자를 증대하고, SACU 내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체제를 만들어 남아공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반덤핑과 상쇄조사(countervailing investigations)를 하고 통상 산업부 장관에게 제안서를 내는 것이다.


무역보호 장치
남아공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은 WTO의 규정을 따르며 가장 주요한 것은 반덤핑처방(anti-dumping remedies)이며 다음으로 반보조금문제(anti-subsidy)와 안전처방(safeguard measures)을 다룬다. 이는 통상산업부 산하의 ITAC에서 집행하며 이 과정에서 ITAC는 남아공보다는 SACU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수입정책-관세
WTO회원국이 됨과 동시에 남아공은 80가지의 관세제도를 6가지로 단순화 했으며 이러한 수출입관세에 대한 제도와 수정은 ITAC가 주관하고 있다. 관세는 남아공이 멤버국가인 World Customs Organisation(WCO)의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품목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제도로 남아공도 이러한 국제적 규정을 따르고 있다.


수출정책
남아공은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며 민감한 품목(예를 들면 해구신같은 물개 고환)들은 수출금지품목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만 수출할 수 있다. 


경쟁/독점금지
경쟁법(Competition Act)은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남아공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자하는 변호사나 기업가들이 알아야 할 경쟁/독점금지법(competition/anti-trust law)과 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 법은 반 경쟁(anti-competitive)과 M&A에 대한 법적조항이며 3개의 집행기관에 의해 실행되며 이들 기관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경쟁 재판소(Competition Tribunal) 그리고 법정(Competition Appeal Court)이다.


이 법의 목적
남아공의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며 이 법은 합병을 컨트롤하고 지배의 강압적인 시행과 남용을 막으면서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국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남아공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은바 인종차별정책과 소유와 컨트롤의 집중현상,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면도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와 소유의 기회를 줌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를 확대하고 불평등하게 대우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카르텔/금지행위
이법은 3개의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는 수직금지조항(restrictive vertical practices), 수평금지조항(restrictive horizontal practices)과 지배자적지위의 남용이다. 수직금지조항은 회사와 공급자 혹은 소비자와의 관계이고 수평금지조항은 회사와 경쟁자간의 관계이며 지배자적지위남용은 회사가 한 분야에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을 때를 말한다. 고정가격(Price fixing), 시장분리(dividing markets), 입찰가격담합/공모(collusive tenering), 최소재판매가격유지(minimum resale practice) 같은 행위는 소위 “그 자체로”(per se)로 금지된 행위들이며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강요하거나 경쟁업체들로부터 경쟁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역시 per se” 금지사항이다. “per se” 금지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반경쟁행위 (anti-competitive conduct)는 “rule of reason” 분석이 적용되며 이는 그 행위가 경쟁을 방해하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되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혹은 다른 친 경쟁적 이득(pro-competitive gains)요소들이 반 경쟁적 요인(anti-competitive factors)의 행위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다고 하여 금지된 행위들을 정당화 시킬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  


남아공 외환거래 통제
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SARB)의 외환관리부서는 남아공거주자들에게 외환관리법을 적용한다. 외환관리법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남아공내의 자산이나 회사를 인수할 때 SARB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비거주자들이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할 경우
비거주자들은 외환관리법에 통제를 받지 않고 남아공 주식이나 자산을 구매할 수가 있으며 이 투자에 대한 수익(주식투자수익이나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규정에 따라 제3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SARB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허가는 남아공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격을 갖춘 외환 딜러(authorised dealer)” 은행을 통하여 가능하며 남아공에 있는 규모가 큰 상업은행의 대부분은 자격을 갖춘 외환 딜러이다. 은행들은 이럴 경우 수익이 비거주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감사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처리가 된다.


거주자와의 거래
법에 의하면 SARB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남아공거주자들은 외환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외환 딜러가 특별한 허가 없이 돈이나 펀드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는 경우는 1) 수입품에 대한 대금지급, 2) 남아공회사에서 발생된 주식투자수익(감사가 인정한 투자지분에 대한 배당), 3) 이사보수, 4) 변호사비와 광고비등 이다. 이럴 경우 비록 SARB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으나 거래은행은 반드시 비거주자가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거서류를 제시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남아공회사는 계약에 의해 로열티나, 라이선스와 특허권에 대한 보수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남아공에서 제조되는 물건에 대한 이러한 비용의 지불은 반드시 통상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산업부는 허가권자나 SARB와 상의하여 거래은행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산업부는 로열티는 제조원가 혹은 공장도가격(ex-factory selling price)으로 산정하여 정하게 되고 VAT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라이선스계약과 중개업(intermediate)과 자본재(capital goods)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차이를 두며 소비제품은 보통 공장도가격의 4%이고 중개업이나 자본재는 로열티가 공장도가격의 6%이다. 라이선스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상품의 전략적 주요성. 즉 수입대체재, 수출장려 혹은 국내시장확대와 국가수익과 고용에 대한 공헌도에 대한 수단으로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상품; 2) 제조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생산에 대해 신기술적인 know-how 상품; 3) 라이선스권자의 재무적 이해관계; 4) 계약기간과 계약서에 명시된 규제의 성격 등이다.  남아공 현지에서 제조과정을 거쳐 국내생산과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 져야만 로열티를 지급할 수 가 있다.
남아공거주자들은 비거주자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반드시 거래은행을 통하여 SARB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융자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비거주자에게 지불할 수가 없다. 남아공거주자들은 기술/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디자인, copyright등을 수출할 때는  SARB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SARB는 비거주자와 IP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고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남아공거주자들은 연간 매출 (turnover)이나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경영자문료(management fee)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려면 SARB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고용인
남아공에 고용계약에 의해 단기로 거주하는 사람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남아공에서 받은 급여를 해외로 송금 할 수도 있고 계약이 끝난 후 남아공을 떠날 때 은행잔고를 자신이 원하는 화폐단위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만약 남아공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남아공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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