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에서의 사업하기: 남아공에서의 회사설립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위원 2010/11/25

남아공에서는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남아공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위 BEE제도에 의해 회사의 소유와 경영진에 흑인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흑인들을 사업에 참여시켜야 만이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부나 공기업의 입찰참여(tender participation)에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다른 아프리카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아공에서는 정부와 공기업의 대형프로젝트는 반드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남아공 현지 입찰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입찰기관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평소에 다져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남아공 비거주자가 주주나 이사로 회사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한적 절차와 제약이 있다. 


1) 비거주자가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에 있어 “비거주자”(non-resident)로 등록되게 되며;
2) 비거주자는 현지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약이 있으며 특히 회사지분의 75% 이상을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현지인들보다 많은 금융적 제약이 있다
3) 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채무 대 자기자본비율이 3:1 이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모든 서류에 비남아공 이사의 국적과 이름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들의 수입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Tax Act, VAT Act)에 의해 “vendor" 로 등록하여야하며 반드시 현지인을 자신의 대리인 혹은 연락자(Liaison)로 지명하여 VAT와 남아공 세수서비스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에 관련된 업무를 보게 해야 한다.
5) 외국회사들은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주소를 가져야 하고 남아공에 거주하는 회계사나 감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1. 회사형태


1) 개인회사(Individual/Sole Proprietor)
1인 지배회사로 1인이 법적·경영적 모든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2) 파트너십(Partnerships) 과 합작(Joint Ventures)
파트너십 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이 만드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20명 이내를 기준으로 하나 이 기준은 늘어날 전망이다. 파트너십 참여자들은 각자 회사에 자본이나 기술 등으로 참여를 하고 수익을 목표로 하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합작회사(Joint Ventures)와 파트너십(Partnerships)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합작회사는 참여자들이 대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고 파트너십은 그 이상의 목표를 추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광산업에 합작회사를 만든다면 탐사단계(exploration)에서 합작회사를 만들어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광산매장량(mineral deposits)이 발견된 광산을 소유하게 되어 이 후 개발·생산단계까지 가면 창출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초기 탐사단계에서의 투자참여 지분만큼 회사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결국 광산매장량에 대한 소유권과 이 후 발생되는 이익금도 나누어 갖게 되는 방식이다.

 

파트너십은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파트너십 기간 동안 회사가 지게 되는 채무나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파트너십 회사가 파산하고 회사자산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개인자산(부동산 포함)도 파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파트너십 기간 중 어느 누구라도 자신은 파트너십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회사에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적인 파산도 막을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부채를 갚고 대신 다른 파트너를 상대로 자신이 추가로 갚은 부채에 대해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회사가 진 부채를 다 갚을 때 까지 파트너 중 어느 누구라고 회사부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3) 동족회사(Close Corporation)
일종의 개인회사로 소규모 회사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남아공에서만 있는 제도이다. 반드시 남아공 시민이어야 하고 10명이 최대주주나 이사의 숫자이며 주식회사보다는 덜 복잡하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회사법(Companies Act, 2008)은 동족회사를  더 이상 설립을 하지 않게 하였고 다만 이미 설립된 동족회사들은 일반회사(companies)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Company라 불리는 회사는 회사명 끝에 반드시 (Pty) Ltd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동족회사는 이곳에서 CC로 불린다.


2. 회사법 개정


남아공의 회사법은 영국법을 근거로 만들어 졌으며 최근에 개정된 2008년 Companies Act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분리된 법적지위를 갖는 존재(entity)이며 무한 생명체(lifespan)이고,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과 오너쉽을 철저히 구분하는 국제적 기준을 모델로 삼고 있다. 


1) 자본공유(Share Capital)
남아공에서는 모든 회사는 발행된 주식이 있으며 주식의 가치는 주당 똑 같지가 않다. 즉 한 주당 가치가 par value가 아니며 등급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회사는 요건만 갖춘다면 일정 범위내에서 자사주를 회사자금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거나 확보할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의 양도·양수는 비용을 지불한 직인을 찍어야하고 주식의 발행은 직인이 필요치 않다.


3. 회사설립


회사설립은 정관과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상업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에 공탁함으로서 시작되며 상업등기소가 회사설립허가서를 발급하고 난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남아공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1) 민간회사
1명 이상 50명 이하의 개인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로 회사이름 뒤에 (Pty) Ltd 혹은 (Proprietary) Limited 로 기재되고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따라야 한다. 회사 주주와 이사들은 반드시 남아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BEE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흑인을 주주와 이사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없지만 주주간의 거래는 가능하다. 연간 재무제표를 반드시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상업등기소에 공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회사관계자들에게만 자료를 보여주되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다. 다만 연간 수익은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들 간의 거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Companies Act와 회사정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 공공기업
회사이름 뒤에 Ltd 혹은 Limited 가 붙고 국영기업체나 민간 기업이 아니고 최소 7명의 주주가 필요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따라서 주주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매년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상업등기소에 공탁하고 일반투자가들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연간수익(annual return)과 부채에 대한  설명을 상업등기소에 서류로 남기고 이사개인들이 거래한 주식의 양과 발행된 주식에 대한 보고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JSE의 상장요건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 상장할 수가 있다.


3) 외국회사(External Companies)
일종의 branch office의 성격을 지니며 남아공에서 설립이 되지 않고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회사들은 “external companies" 로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일로부터 반드시 21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정부의 허가나 주주의 일부가 반드시 남아공인 이어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


남아공에서는 모든 신규 등록 회사는 반드시 국세청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ur)에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용인들의 PAYE와 SITE의 등록과 관련이 있다. 반면, 노동부의 등록은 실업 보험(UIF) 및 산재 보험(COIDA) 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 공과금 납부를 위해 지방행정청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G20 정상회의와 중동경제 2010-11-19
다음글 모라토리엄 이후 포스트 두바이 2010-12-0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