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인의 삶에 대한 낙관주의 / 인도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

인도 김응기 비티엔 대표이사 2010/12/23

1. 장밋빛 낙관주의의 인도인들


인도갤럽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불황의 그늘 가운데에서도 조사 인구의 절반 가까이 다수의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낙천주의에 속한다고 한다.

 

사진: 쇼핑 몰에서 패밀리 레스토랑과 놀이동산 등으로 외식과 오락을 즐기는 인도인들

 

서부의 마하라스트라 주 그리고 동남부 타밀나두 주 중부의 안드라프라데시 주 등 경제성장을 주도한 성장 구 이외의 인도의 저개발 지역에서는 직업을 얻는 데 있어 여전히 침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을 장밋빛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곧 이들이 지금의 생활이 이전에 비하여 매우 개선되었고 또 개선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같은 조사가 시행되었을 때만 하여도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에서 37%로 현격히 낮아졌었던 것에 반하여 이번 2010년 조사에서는 45%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경제적 낙천주의는 전반적인 인도경제의 성장과 같은 괘를 그리고 있다. 2008-9년도에 GDP성장이 6% 대로 다소 침체되었을 때에 인도인의 낙관적인 반응이 다소 떨어졌지만 이듬해 2009-10년 다시 7% 이상으로 올라서고 2010년 9% 고도성장을 앞에 둔 이후 경제회복의 속도에 따라 다시 장밋빛 견해로 돌아선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인도의 경제적 번영은 인도 전역에 골고루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수입의 큰 편차가 있고 또 도시와 도시사이에 농촌과 농촌 사이에도 역시 소득의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있다고 조사결과는 말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들여다보면 일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에 속한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의 후퇴로 인한 영향이 어느 곳보다 심각하게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산업화의 지역별 격차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인도를 놓고 보면 산업화와 IT산업 혁명의 흐름을 일찍이 타고 오른 남쪽과 서부 지역이 이러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쪽 지역에서는 그 중심에 뱅갈루루가 있고 서쪽에서는 뭄바이가 이에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낙천적인 응답을 보인 인구가 전체 평균인 45%보다 훨씬 높은 52%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는 밝히고 있다. 그 반면에 이들 지역보다 덜 산업화되고 IT혁명이 뒤처진 지역, 북부와 중앙 그리고 동부 인도지역에서는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응답을 보인 이들이 단지 39%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그렇다.
사실 인도의 소비시장 형성을 두고 보아도 이러한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소비시장의 크기나 발전 속도가 인도 남부와 서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사실에 반응하는 것은 인도정부나 인도를 주요한 시장으로 보는 해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갤럽조사는 2010년 6월에 15세 이상의 인도인 6,000 명을 직접 대면 조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인도 입국거부 사례와 비즈니스 비자 발급


인도 입국비자 발급을 받음에 있어 여러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지난 1년 여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비자발급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후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 미처 이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발급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심지어 방문목적과 비자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인도입국자체가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비즈니스에 관계된 인도입국비자를 중심으로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광비자를 가진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에게 입국을 거절하고 귀국조치를 시킨 사례가 첸나이 공항을 중심으로 최근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는 첸나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가운데 현지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이에 적합한 거주인 신고와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인이나 지사 등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신고와 소득신고의 절차상 불편과 징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주 입출국을 반복하는 사례를 인도당국이 지적하는 것으로 관광비자 입국자들 가운데 관광목적이 아닌 비즈니스의 경우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지목하고 입국을 거절하는 사례이다.


이런 까닭에 과거에는 한국 기업인이 인도에서 전시회나 무역상담회 등 짧은 기간 동안  비즈니스 활동을 할 목적으로 체류를 할 경우 대부분 절차상 편리한 점을 들어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이제는 이럴 경우 입국거절의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제는 반듯이 상용비자(Business Purpose)를 발급받아 인도로 입국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만약 목적과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려다가 인도 현지에서 입국거절을 당한 경우 이후에 다시 목적을 변경하여 비자를 신청하여도 그런 전례를 근거로 상당한 소명자료가 없는 한 재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광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듯이 상용비자 (Business Purpose)를 발급받게 되는 데 이때에 대사관 영사 인터뷰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이 무역상담회를 위해 일시적 인도를 방문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복수비자로 하면 대사관 영사인터뷰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복수 비자의 경우는 영사인터뷰 절차를 거쳐서 발급되는 데 기간 중 재방문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3개월 이상 복수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즉, 3개월 이내 상용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영사 인터뷰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신청과 발급이 택배 서비스로도 가능하니 절차가 간단하다.
① 온라인신청등록 (
www.ttservices.co.kr)
② 임시접수증/비자신청서 프린트 및 사진부착, 필요서류준비 
③ 비자요금 및 신청수수료 송금(2010년 12월 현재 137,570원/1인) 
④ 일양택배(1588-0002)에 전화로 택배서비스 신청 
⑤ 수령하러 온 택배기사에게 여권 한 개당 6천원(편도)지불하고 준비된 서류 전달 
⑥ 일양택배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로 배송확인


3개월 이상 복수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를 위한 방문은 물론 접수도 비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함으로 총 3회 정도를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다만, 이 경우 3개월 이하나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나 비자 비용(2010년11월 현재 128,000원)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흠이다.

 

3개월 이상 복수비자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인터뷰가 신청당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터뷰 일정을 지정받아 재방문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뷰를 오전에 마치고 이후 절차를 서두르면 인터뷰 당일 오후 4시에 비자를 찾을 수 있다.

 

사진은 2010년11월에 새로 문을 연 델리공항 신청사 3 터미널의 입국장 전경이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인도를 왕래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입국목적을 비즈니스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실재로 인도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두고 활동할 경우 상당기간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에 준하는 취업비자를 받아 현지 법률체계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현지에서 사업목적 활동을 하게 됨으로 해당하는 한국인이나 투자기업은 급여나 사업소득을 얻게 될 것이고 이에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 Income Tax 납부 등의 이슈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실재 지급받거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경우 거주신고자체가 거절되어 입국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고 누락된 세금에 대해선 강력한 추징이 발생한다.
낮은 소득금액이나 급여를 기재하고서도 요행으로 거주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여도 이후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소득관련 납부증빙문서 첨부가 요구될 경우에 반복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후로도 인도 관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인에 대한 취업비자의 경우와 현지 외국인 등록 등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류 접수거절 사례가 빈번하면 해당 현지 법인이나 지사 등 사업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로 인도 현지 법인이나 지사에 근무하지 않은 한국인에게 친분이나 타인의 부탁 때문에 해당 근무인원인 것으로 서류를 꾸며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하여 장기거주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실제로 첸나이나 벵갈로르 등 지역에서 일부 선교사나 조기 유학생들 부모의 현지 체류를 돕기 위해 진출 한국기업에서 이러한 위장취업을 도와주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의 비자사태를 야기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원인제공이 일부 한국 측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도입국비자는 발급기준에서 매우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고 신청과 발급절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인터뷰가 상당수 생략되던 예전과 달리 지방 소재 기업인의 인도 입국비자 발급은 더욱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절차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인도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양국의 비자발급, 특히 상용비자의 발급에 있어서는 보다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년1월1일부터 발효된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동반자관계로서의 자유무역협정 협약정신에 입각하여서 양국 기업인의 입출국에 있어 양국은 편의제공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편하게 하는 식으로 역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항간에 의하면 현행 인도입국비자에 대한 주한 인도대사관의 엄격한 적용은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자국 인도인에게 요구하는 절차나 구비서류사항이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고 아울러 비자발급 거부가 빈번한 것에 대해 맞대응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보완조치를 서둘러 마련됨으로써 인도와 일본 그리고 중국 등과의 교류확대가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 기업인 교류가 비자 발급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한국 기업인들의 대 인도시장진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개선책으로서는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위하여, 단기 상용(Business Purpose) 일회(Single Entry) 입국 비자 발급에는 인도기업의 초청장이나 소속회사 출장명령서를 근거로 영사 인터뷰 없이 과거 1회용 비자발급과 같은 비용수준(현행 비자비용의 50% 정도)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입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복수 입국 비자라는 명목으로 137,570원이라는 과도한 비자발급비용을 받는 점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단기로 전시회나 상담을 위해 일시로 가는 경우 현행 비자비용은 과다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싱글 비자 발급을 2년 동안 3회 이상 누적되어 양국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자주 해온 기업인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속회사에 대한 증빙서류(영문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등을 보완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여 기업인들의 수시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로는 일반 관광객의 경우는 2010년 1월부터 인도가 일본,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그리고 싱가포르 등 5개국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공항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처럼 일반 관광객의 쇄도로 빚어지는 비자발급창구의 혼잡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인도는 인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 즉 일본과 핀란드에 대해서는 역시 상용비자에서도 도착비자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 대한 투자국 순위로 본다면 한국은 과거엔 10위권 이내였으나 지금은 12-3위권으로 있지만 계속되는 투자동향으로 보아 이러한 호혜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비자신청서류 작성에서 사전에 주지하여야 주요 내용은,
- 비자 신청서류에는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아버지의 성함(영문)과 본적지 주소 필요하다.
- 비자 신청서류에 부착될 사진은 배경에 컬러가 들어가면 반려될 우려가 크니 반듯이 흰색바탕 비자용 사진을 택하도록 한다.
- 아래 사진은 실재 발급된 비자의 예로 3년 유효기간에 비즈니스 방문목적의 복수비자이다.
- 인터뷰가 필요한 6개월 이상의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최소 1주일이나 2주 전에 시청하여야 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