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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중고기계 시장 현황

인도 김응기 비티엔 대표이사 2011/01/07

기계류에 대한 인도시장의 수요


기계류에 대한 인도시장의 수요는 각 부문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동반하여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장의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인도 국내생산이다.  그 부족분들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고기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기계류에 있어 중고제품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매우 양면적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중고기계에 대한 수입제한이나 규제가 해당 제조기업보호차원에서 거론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요기업을 고려하여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 역시 팽팽하다.
즉, 인도 기계제조업이 활성화 되면서 중고기계, 특히 중국의 저가 상품에 대한 경계로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실 수요산업에서는 제한 조치 완화를 주장하는 반복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중국산 기계 특히 섬유기계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한시적으로 단행된 바도 있다.


중고기계 연도 별 수입현황


아래의 표는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0년의 해외 중고기계 수입현황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로는 2008년도에 한국은 전체 인도 수입 중고기계시장에서 단 3%만을 차지하여 기타 경쟁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 대처해가야 할 것이다.
기간 중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많은 중고기계가 인도로 수출된 것은 세계 경제의 재편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선진국의 제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유휴 설비를 신흥 제조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로 헐값에 매도한 것이다. 사실 이 시기에는 한국산 중고기계는 품질이나 가격에서 이들과 경쟁하기엔 버거운 입장이었다.

2009년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중고기계 대 인도 수출은 앞서 2008년 보다 다소 높아져 시장점유 5%를 차지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여 보아도 영국과 미국의 유휴설비 인도 수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특징은 이전에 인도 중고기계 시장에서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캐나다, 이태리,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의 등장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신규기계를 주로 수출하던 이태리의 변화가 주목된다.
이는 차후에 언급하게 될 인도 중고기계 수출 전략이 한국의 신규 기계수출시장과 어떻게 연관되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함에서 이태리의 대(對)인도 시장 중고기계 판매 현황이 이해될 것이다.
다음은 2010년의 중고기계 수입현황이다. 여기서 2010년이라고 함은 한국식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의미한다.

2010년 통계에서는 한국의 수출실적비율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미진하였다. 영국을 제치고 미국의 중고기계 수출이 전년도 15% 점유비율에서 21%로 급상승하였다.


다음은 수입 중고기계의 제품 영역별 구성비이다.
이를 보면 전체 수입 중 공작기계류 중고기계 수입이 53%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섬유, 건설 장비가 수입되고 있다.

기계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계를 위한 기계, 즉 공작기계의 수요 또한 급증한다. 이에 공작기계 중고제품의 인도 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고 공작기계 수입 현황

 

주요 중고기계 품목 별 수입현황(단가와 수출국가)

 

중고기계 시장의 최근 이슈


인도의 기계제조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이다. 수시로 자국정부에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업계의 신경질적 반응은 당연히 중국저가상품에 대한 인도기업의 시장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행 중고기계 수입 조건은 수입되는 중고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는 조건으로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이는 이웃 국가인 방글라데시가 10년을 규정한 것에 비하여서도 그리 엄격하지 않은 조건이다.
중고기계를 수입할 때 자본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허가증이 없이도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하는 모든 중고기계는 Chartered Engineer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CEC라고 함은, 인도에 세운 현지법인에 유상 또는 무상(투자설비)으로 중고설비를 보낼 경우, 또는 수출할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설비에 대한 CEC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물건을 해체하거나 포장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CEC는 해당 물품의 관련 협회나 SGS같은 민간 품질검사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중고기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국제검증기관 NKKK, SGS, BV. 등 공인 검사 기관으로 부터 기계의 성능, 가액, 수량, 상태 등을 1차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고 기계는 100%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받아야 함) 거기에 이 기계류를 설명할 각종 브로슈어, 사진, 영문 기계 사양서, 도면 등이 첨부되어야 수입통관에 지장이 없다.


또한 반입된 기계가 어떠한 회사에서 수입하고 그 기계를 수입하는 회사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류로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 하는 것이 좋다.

 

중국산 중고 섬유기계 수입제한 청원 제기


2010년 10월 인도의 섬유기계제조협회를 통해 동종 기계제조업체들은 인도 중앙정부에 중국산 중고기계의 수입을 제한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중국산 중고섬유기계와 저가의 신제품들이 가격을 무기로 인도시장에 수입되어 인도 내 산업의 발전을 해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니 중국으로부터 섬유중고기계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인도 섬유기계제조자 협회(TMMA)를 통해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Technology Up-gradation Fund (TUF)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섬유기계설비에 대한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수입된 중고기계는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008-9 년 중 인도엔 1,354여 중고 기기가 수입되었다.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중고기계수입 새로운 규정 수립을 건의


2010년 2월,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회(FICCI)는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별도의 구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5월에 상공회의소 연합회는 “Formulation of Rules & Non-Tariff Measures for Import of Second-hand Equipments“를 기초하여 중앙 정부에 제안하였다.
동 내용에서, 선적 사전검사 제도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호주 그리고 기타 동남아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중고기계수입에 대한 검사와 관리감독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제반제도를 참고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ㅇ 사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for used machinery before the imported machinery is loaded onto ships for shipment at the port of departure.
ㅇ 수입 항구 제한조치: Restriction on port of entry (like limiting the number of ports for importing second hand machinery for effective monitoring).
ㅇ 사용 연한 5년 상한제: In general the age limit of 5 years for old machinery could be considered, with relaxations on need basis in sub-sectors where domestic capacity is insufficient.
ㅇ 관세 할증제: Custom duty applicable on import of second hand machinery should be at least 25%-30% percent higher than the rate applicable to new machinery, depending on the sub-sectors.
ㅇ 차등 감가상각 비율 적용: Lower depreciation rate for used machinery vis-à-vis new machinery.
ㅇ 중고기계 적정 가격 인증제도: Value of the second hand capital goods being imported shall be certified by an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country from where the good is being imported, by a recognized valuation authority.
ㅇ 관세회피용 임의 가격인하 금지: Price of import not more than the written down value (WDV) of the machinery calculated based on Indian Rules (Income Tax Act) of depreciation.
ㅇ 사용 연한 중 부품 조달 확약: Guaranteed availability of parts for the life of the used equipment.
ㅇ 사용 기잔 중 운전상태 보증: Certificate/Affidavit from prior user about health/quality of operation during its operating life with him/her.
이 있으며,  이를 각 산업품목별 중고기계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첫째로, 섬유기계에 있어서는
ㅇ Age of the equipment/machine should not be more than five years.
ㅇ Electrical motors used in the equipment to qualify for latest BE i.e. Energy Efficient readings.
ㅇ Process machinery to qualify for latest effluent treatment norms (ETP norms).


둘째로, 광산 및 토목 건설기계장비는
ㅇ In order to minimize adverse impact of poor used equipment, life of such used Equipment may be limited to 5 years or less.
ㅇ The value of used equipment may be assessed as derived from the original value of the Equipment reduced by depreciation for the length of usage of equipment and customs duty levied on such value.
ㅇ Wheeled construction equipment which move on road for even a small part of their use are required to be registered under CMVR and this is possible only when they meet all norms under testing by agencies like ARAI etc.
ㅇ Rubber tyre equipment to meet the Motor Vehicle Act rules. ARAI certification for road worthiness to be obtained by all second hand rubber tyre equipment.


셋째, 하역기계는
ㅇ 위 광산, 토목 건설 장비기계류에 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외에
ㅇ Use of Energy Efficient AC Electric Motors in Electric driven equipment.


넷째, 발전 및 송전 장비는 원칙적으로 적정 원산지가 아니면 금지되어야 하나 굳이 규정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ㅇ Non-tariff barriers such as restriction on port of entry (like reducing the number of ports for importing second hand machinery for effective monitoring)
ㅇ Homologation / certification from a recognized certifying body regarding residual usefulness to minimize such imports
ㅇ Plants more than 10 years old and valued above Rs. 50 Crores should not be permitted for re-location from outside India into the country without a licence
ㅇ 5 years for the age of Imports of second hand machinery
ㅇ Tariff duty applicable on import of second hand machinery should be at least 10 to 15 percent higher than the rate applicable to new machinery
ㅇ Lower depreciation rate vis-à-vis new machinery
ㅇ Power/energy efficiency should be at par with domestic norms
ㅇ If WTO compliant, one can consider imposing minimum local content of 50% or local manufactured valued add of 30% on imported used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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