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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소수자정책

중남미 일반 손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연구원 2012/08/21

최근 체류외국인의 증가, 성적소수자의 증가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도 주류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의 사회적 통합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오랜 다인종 다문화 역사를 지닌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사회적 소수자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중남미지역은 유럽인들에게 발견되기 훨씬 이전인 2만 년 전부터 베링해협을 건너와 정착한 원주민들이 있었고, 식민시대에는 대농장과 환금작물농장의 노동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유입되었다. 이후 독립과 국가통합과정에서 이들 원주민들과 흑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다수의 이민자들로 인해 중남미 지역은 진정한 “melting pot"을 형성하게 되었다. 인종적 다양성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사고방식과 존재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예술, 종교, 언어, 철학,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의 다문화주의는 역사적으로 원주민, 흑인, 혼혈, 농민, 여성, 주변부라는 “상대”를 부정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종족과 문화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상대에 대한 부정은 신대륙 발견, 정복, 식민화, 기독교포교 시기를 통해서, 그리고 도시와 주변부 유럽과 중남미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상대에 대한 부정은 또한 자신의 고유성을 다른 사회집단과의 상이성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과정으로도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구체화되었다.

 

1. 인종적 소수자 보호정책 또는 다문화주의정책
 1990년대부터 중남미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적 특징과 소수종족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국가정체성은 혼혈에 기반 해 있다. 중남미와 카리브지역에는 약 3300만 명에서 4천만 명에 달하는 원주민들이 400개 이상의 부족을 형성하여 고유의 언어와 사회조직 그리고 경제체제와 생산모델을 구축하여 살고 있다. 주로 페루(27%), 멕시코(26%), 과테말라(15%), 볼리비아(12%) 그리고 에콰도르(8%) 5개 국가에 전체 원주민 인구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흑인과 흑인혼혈 인구도 1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주로 브라질(50%), 콜롬비아(20%) 그리고 베네수엘라(10%)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식민시대 이후 형성된 백인중심 사회에서 소외되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인종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남미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통합과 다문화를 새로운 성장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법안과 이니셔티브, 협정 그리고 결의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다 종족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대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록 국가들 간 헌법개혁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인 요소도 찾아 볼 수 있다. 국가의 다문화적 특징과 원주민의 공통체적 특징 인정, 원주민 전통 법 인정, 원주민 공동체 재산권 인정, 원주민 공동체 고유 언어의 공식적 지위 인정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소수민족의 권리와 다문화주의 인정은 소수민족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토지소유권과 같은 생존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소수민족의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위향상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회복과정에서 국가기구와 제도구축이 우선되었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여성권리 보호정책
1) 여성의 출산과 성에대한 권리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국제인권단체들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남미지역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1995년 제 4차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에서는 낙태를 불법화한 법률조항을 재검토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하였고,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는 모자사망률과 낙태시술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의 성과 출산의 권리를 인정하는 틀 내에서 여성을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소수 국가를 제외한 다수 국가들의 낙태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중남미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푸에리토리코(조건 없이)와 쿠바(조건적)만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낙태법은 식민 지배국가의 법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 식민시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가톨릭교회와 보수집단들이 여성의 성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1970-80년대 여성의 권리신장이 이루어지면서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의 권한은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교회의 반대로 낙태는 여전히 불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각 국가의 사법부가 낙태허용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태문제를 종교적 가치관이 아닌 여성의 권리와 건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막강한 중남미에서는 낙태허용을 가톨릭교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

 

2) 여성평등
여성의 기본적인 요구를 가시화하고 여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 또는 제도의 창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남미지역 주요 국가들은 1976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 1회 세계 여성회의 이후 여성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구를 설립하였다. 아르헨티나: 여성국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Mujer), 브라질 여성디렉토리국가위원회(conselho Nacional dos Direitos da Mulher), 칠레:여성국가서비스(Servivio Nacional de la Mujer), 파라과이:여성처(Secretaría de la Mujer), 우루과이여성가족국가기구(Instituto Nacional de la Familia y de la Mujer)가 대표적인 기구들이다.
여성평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해서는 여성평등을 주장하는 행위자들 즉 여성운동, 관련당국, 여성관료, 여성정치인, NGO, 페미니스트들 간의 연합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여성평등을 위한 기구 또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기회평등계획(Plan de igualdad de oportunidad)과 같은 여성평등프로그램 이행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가져왔다.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비교적 초기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임금평등, 고용과 직업의 차별, 작업장에서의 여성 불평등 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ILO의 협약을 비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행위 철폐를 위해 법을 개혁하였다. 세계여성평등순위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21위를 차지하여 중남미국가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앞서 있으며, 쿠바가 24위, 코스타리카가 28위 아르헨티나가 29위 니카라과가 30위에 있다. 반면 과테말라는 109위로 최하위권이며, 브라질 85위, 엘살바도르 90위 그리고 멕시코가 9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이 100위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여성평등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여성의 정치대표성
2008년 국제의회연합(Inter-Parliamentary Union)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의회(단원 혹은 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원들은 총 6,888명으로 전체 의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그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리며, 여성이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Cristina Fernández), 코스타리카(Laura Chinchilla), 그리고 브라질(Dilma Rousseff)에서는 여성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는 지난 10월 23일 53% 라는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중남미 최초의 여성재선대통령이 되었다.
중남미지역 국가들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성할당제이다. 현재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높은 상위 30%의 국가들 중에서 80% 이상이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당제는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접근을 전통적으로 방해해 왔던 정치, 경제, 사회적 성차별로 인한 여성차별을 폐지하고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사회의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여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한 소수자보호정책(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었다.  특히 할당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단기간에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할당제법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할당제가 적용되는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내각구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남미지역 15개 국가의 지난 마지막 3번의 대통령임기 동안 장관급여성의 비율은 12.5%-27%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장관은 주로 사회관련 부처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정치와 경제관련 부처에는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에서 여성이 국방부 장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과거 사회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여성장관직이 점차 영역을 다변화/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남미지역 선출직과 임명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증가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고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효율적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만들고 강화해 온 조직화된 여성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적 다양성과 성적 소수자정책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군복무와 직장 내에서의 승진 그리고 정당가입에 있어서 성적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식민지 이전시대에 중남미지역 원주민부족은 매우 개방된 성 개념과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부족들에게 있어서 동성애자는 경멸의 대상이기 보다는 특별한 존재였으며, 편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식민지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고 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 체제로 전환하면서 동성애 혐오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면서 동성애자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가톨릭교회는 동성애를 도덕적 원죄로 여겼고, 많은 동성애 원주민들은 유럽정복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지난 2010년 7월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아르헨티나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성정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중남미 지역에서의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와 관련된 입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가톨릭교회의 영향으로 남성 중심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LGBT 관련 법률제정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83년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0년 7월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2003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민 간 결합(civil union)을 합법화 하였다. 이후 코르도바, 차코, 네우켄, 멘도사, 라팜파 주에서는 시민 간 결합을 승인하였으며, 2008년에는 동성애자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멕시코시티의 경우도 동성 간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에서 시민 간 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에서는 동성애부모의 자녀입양도 허용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동성애의 허용기준을 18세 이상으로 그리고 파라과이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4.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정책
사회보호정책과 사회보호시스템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에서의 개인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보호정책은 질병, 노년, 장애, 실직 등 개인과 사회가 처한 위험을 완화하고 감소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지원,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보장으로 구분된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사회보호정책은 정규고용촉진, 의료지원, 노령연금, 직장연금과 산업재해보상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소득분배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브라질
빈곤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 기아근절(Hambre Cero)-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 식량안보 등 사회적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통해 기아, 빈곤, 그리고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열악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단과 조건을 제공하여줌으로써 수혜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아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과 결핍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그리고 각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각 시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정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볼사 파밀리아는 처음에는 기아근절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 학비지원 프로젝트(Bolsa Escolar), 식량지원(Bolsa Alimentacion), 노동자들의 식비지원 카드(Cartao Alimentar), 에너지지원(Auxilio Gas) 등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포괄하여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교육, 영양교육 참여, 취약연령의 아동들의 학교 등록과 수업참여율 정도에 따라 현금을 조건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생계지원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취약율과 예방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후생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1일 소득이 1달러 이하인 극빈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루에 12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200만 가구의 4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볼사 파밀리아 예산은 브라질 GDP 0.5% 그리고 브라질 정부의 총 예산의 2.5%에 달한다. 가톨릭계를 비롯한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빈곤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반대하는 여론도 높지만,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층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2) 멕시코
멕시코의 대표적인 사회지원프로그램으로 전진-기회(Progress-Opportunity)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 농촌지역 극빈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멕시코 연방정부가 추진한 전진(Progress)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01년 기회(Opportunity)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기회프로그램은 극빈층 국민의 인간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며, 교육, 의료 그리고 영양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극빈층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곤층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5200만 명의 멕시코 인들이 빈곤상태에 처해 있으며, 소득수준 하위 40%의 가정들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7-201년 사회프로그램 예산을 121.2% 증가하였다. 

 

(3) 콜롬비아
보고타 시 극빈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식품제공과 영양섭취를 목적으로 “Bogota sin Hambre”(2004-2006) 정책이 추진되었다. 주로 공무원들이 공동체의 식당(급식소)에서 식사를 배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갖게 만드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약 62만 5천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노약자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였고, 영양실조를 30%를 감소시켰다. 또 다른 사회프로그램으로는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 “Familias en Accion"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 경제침체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BD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영양, 의료 그리고 교육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특히 예방접종과 예방의학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362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만성적인 영양실조문제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빈곤층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Programa de Vivienda de Intéres Social Red de Solidaridaridad Social 프로그램이 있다.

 

(4)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사회정책은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녀를 둔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도우미 실업 가장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자녀수당(Asignación Universal por Hijo)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회프로그램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한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약 50달러씩 최대 5명까지 지급하며, 수령 시 의무 예방접종증명서와 건강검진 서를 제출해야 하며, 5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빈곤가정 구제프로그램으로는 Programa Jefas & Jefes de Hogar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타격을 입고 사회에서 소외된 2백만 명 이상의 가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빈곤층과 실업자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Plan Nacional de Desarrollo Local y Economía Social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빈곤가정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Plan Familias, Plan Más y Mejor Trabajo, Plan Adultos Mayores, Prestación por Desempleo 등이 있다. 
보건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사회프로그램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 임산부, 영양결핍, 장애인,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Plan Nacional de Seguridad Alimentaria이 있으며, 성별, 사회경제적 차이, 지역에 따른 의료격차를 줄이고 모자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Programa Materno Infantil y Nutrición (PROMIN)이 있다. 그리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이탈한 아동과 청소년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Programa Nacional de Inclusión Educativa와 오래된 학교건물을 보수하거나 신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Programa 700 Escuelas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빈곤층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실업가장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Programa Federal de Emergencia Habitacional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서비스를 공급하는 Programa de Provisión de Agua Potable, Ayuda Social y Saneamiento Básico – PROPASA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5) 칠레
2002년 창설된 칠레연대프로그램(El Programa Chile Solidario)은 칠레의 극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통합적인 사회보호제도이다. 사회연대프로그램은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다양한 기관들의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연결하여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소외계층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된 사회프로그램으로는 극빈층가정을 위한 El Programa Puente, 독거취약계층을 위한 El Programa Vínculos, 노숙자들을 위한 El Programa Calle, 자녀양육을 이행할 없는 수감자 가정을 위한 El Programa Caminos 등이 있다. 칠레연대프로그램의 운영은 첫째 맞춤형 집중 사회 심리적 지원  둘째, 기초생활보장자금지원 셋째 사회촉진, 사회비전, 노동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또 다른 사회프로그램으로는 유아보육 및 교육정책인 la politica de cuidado u educacion de la primera infancia가 있다. 칠레는 교육 보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 보급률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소득격차에 따른 유아교육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유치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결론
중남미는 소수자보호정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중남미지역에서 다인종/다문화정책, 여성정책,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지원정책, 성소수자 정책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법과 제도의 설립과 정비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한국의 소수자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구와 제도 그리고 법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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