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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아/카르닥> 을 둘러싼 터키와 그리스 간 영토분쟁과 그리스 급진좌파연대(SYRIZA) 당수의 "썩어빠진 민족주의" 비판 발언
튀르키예 / 중동부유럽 기타 최자영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2013/05/21
그리스 어로 <이미아 (혹은 림니아)>라 불리고 터키 어로 <카르닥>이라 불리는 곳은 소아시아 서남단 연안, 오늘날 그리스의 행정구역 <도데카니사(‘12개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구역이지만, 실제로는 12개의 주요 섬과 그 부속 도서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12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됨)>와 터키 본토 사이에 위치한 동, 서 두 개의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이다. 이미아/카르닥을 둘러싼 터키-그리스 간 영해 문제는 1932년 이탈리아와 터키 간에 <도데카니사>의 경계에 대해 맺은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는 1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12년 이후 <도데카니사>를 점령한 가운데, 1915년 런던조약에 의해 ‘12개 섬’과 안탈리아(<도데카니사> 맞은 편 소아시아 서남부 본토)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있었고, 1923년 로잔 조약(Treaty of Lausanne)에서도 그 권한을 재확인 받게 된다.
로잔 조약은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던 해, 그 전에 맺어진 세브르 조약(1920년 파리 근교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메드 6세와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이때 그리스가 트라키아 및 이즈미르 지역을 획득함)을 수정하기 위해, 스위스 로잔에서 터키와 연합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가 주축이 되어 수립한 터키 공화국은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동시에, 1894년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즈미르,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동부 트라키아 등을 회복했다. 한편 이 조약에서 그리스는 동부 에게 해(Aegean Sea) 섬들을 획득하는 한편, <도데카니사>의 영유권은 이탈리아에게로 넘어갔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맺어진 ‘파리 평화조약(1947.12.10) 제 14조에 의거하여, 이탈리아가 점유하고 있던 <도데카니사>는 그리스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1923년 7월 24일 맺어진 로잔 조약 제 12조에는 동부 에게 해 섬들이 그리스에 귀속되는 사실, 동시에 아시아 대륙 연안에서 3해리 이하의 거리에 있는 섬들은 터키의 영토에 속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 15조에는 당시 이탈리아의 점령 하에 있던 섬들과 그 부속 도서, 즉 <도데카니사>에 속하는 13개의 큰 섬이 이탈리아에 귀속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근 270개에 달하는 일련의 바위섬, 특히 <도데카니사>의 큰 섬들 사이와 맞은 편 대륙과의 사이에 있는 바위섬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아/카르닥 문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아/카르닥 바위섬은 로잔 조약에서 터키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 3해리 내 규정의 한계선에 존재한다. 동, 서 두 개의 바위섬이 터키의 해안에서 하나는 3해리 미만, 다른 하나는 3해리 밖에 있어, 평균 잡아 3.65해리의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아/카르닥은 그리스의 행정구역 <도데카니사> 중 가장 가까운 섬인 칼림노스에서 5.5해리의 거리에 있으므로 그 부속 바위(섬)로 보기도 곤란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이탈리아와 터키가 오래 협상한 끝에 1932년 12월 28일 마지막으로 협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미아/카르닥과 맞은 편 본토 연안 사이를 경계로 정함으로써 이미아/카르닥은 이탈리아에 귀속되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가 이미아/카르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1996년 이래 터키 측은 1932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최종의 합의사항이 아니었고, 그 후 1937년까지 협상이 계속되었으며, 또 무엇보다 이 협정은 모든 국가 간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하는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2월 10일 파리조약(제14조)에서 이탈리아는 <도데카니사>를 그리스에 양도하고, 14개의 섬이 언급되나 이미아/카르닥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았다. 사실은 예전에는 아무도 이 보잘 것 없는 바위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다. 돛이나 노를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던 시절에 고기잡이 어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바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리스 인과 터키 인 어선들이 같이 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공존했다.
터키 측에서 보면 소유의 주체가 단순하여, 이곳 이미아/카르닥은 행정구역 보드룸 군(郡)의 카라카기아 촌(村)에 속한다. 반면 그리스 측에서는 바위섬의 소유주체가 더 복잡하다. 개인, 교회에 속하기도 하는데, 대개 표면적 200 스트렘마(200,000m2, 한 면이 약447m의 정사각형 넓이에 해당) 이상의 바위섬은 국가에 속했다. 그러나 1957년 (법률 3800/57호) 국가 소속이었던 <도데카니사>의 섬, 바위섬, 바위가 모두 해당 지역의 군(혹은 면)으로 소유권이 이양되었다. 이 법률 18조에는 모두 11개의 바위섬 및 바위가 칼림노스의 소관으로 이양되는데, 이미아/카르닥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아/카르닥이 언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47년 7월 26일) 군사 지령에서 이미아/카르닥이 대, 소 ‘림니아’로 언급되고 있으나, 같은 지령에서 오늘날 터키에 속하는 바위섬 추카/토판이 함께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미아/카르닥이 그리스 영토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국제법상 이미아/카르닥은 위치 뿐 아니라 그 면적에서도 한계선상에 있다. ‘바위’라 함은 바다로 둘러싸인 1(1000m2, 한 면이 약31.6m의 정사각형 넓이)~20 스트렘마(20,000m2, 한 면이 약140m의 정사각형 넓이)의 땅, 그리고 겨울철 파도로 전체가 바닷물로 씻기는 곳을 말한다. 20~100 스트렘마(100,000m2, 한 면이 약316m의 정사각형 넓이)는 '바위섬'이라고 한다. 이미아/카르닥은 작은 섬이 14스트렘마, 큰 섬이 25스트렘마이다. 만일 25스트렘마의 큰 섬이 겨울 파도로 다 뒤덮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위섬’이 되고, 작은 것은 ‘바위’가 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면 19.5스트렘마가 된다. 그래서 터키는 이 두 개의 바위(섬)을 <카르닥 ‘바위’>라고 하고, 그리스는 <이미아 ‘바위섬’>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위’라고 하는 것과 ‘바위섬’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붕 이용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아주 중대한 차이점을 갖는다. 1982년 12월10일 자메이카의 (Montego Bay)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 협약(1994년 11월 발효), 121조 3항에서는 <‘바위’는 사람이 살거나 자족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곳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아/카르닥을 둘러싸고 터키와 그리스 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리스에서는 다른 여러 조처와 함께 <이미아 주년제(1년마다의 기념제)>를 거행하기로 하고 군중들이 모여서 주년 시위행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두고 최근 그리스의 <급진좌파연대(SYRIZA)>의 정치부 사무관 나소스 테오도리디스를 비롯한 일부 좌익 인사들이 이 바위(섬)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자본주의와 ‘석어빠진 민족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자체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좌파인사들은 <파시즘적인 민족주의 지지자들은 이미아/카르닥 바위(섬)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문제가 부상하기 전에는 이들 바위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의 영토’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히 알고 있다>고 일침을 놓는다. 테오도리디스에 따르면, <억압받는 민중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그리스 자본주의가 고안한 가장 교활한 장치는, 이것(이미아/카르닥)이 민족적 주권의 문제인 것처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같은 편에 서서, 터키 측의 그 같은 구성원들에 대해 피상적이고도 천진난만하게 적대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상류층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적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하류층 집단을 이용하고 동원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좌익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반민족적인 매국 행위로 성토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쇄도하고 있다.
한편, 터키 측에서는 그리스에 대해 ‘회색(중립)지대’를 설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나, 그리스 측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에 있다.
참고자료
http://avantgarde2009.wordpress.com/2013/03/01/%CE%B5%CE%B8%CE%BD%CE%B9%CE%BA%CF%8C%CF%82-%CF%80%CE%B1%CF%81%CE%BF%CE%BE%CF%85%CF%83%CE%BC%CF%8C%CF%82-%CE%BA%CE%B1%CE%B9-%CF%83%CE%AC%CF%80%CE%B9%CE%BF%CF%82-%CF%80%CE%B1%CF%84%CF%81%CE%B9/ [2013.5.9일 검색]
http://koukfamily.blogspot.kr/2013/02/blog-post_5594.html [2013.5.9일 검색]
http://national-pride.org/2013/02/06/%CF%80%CF%81%CE%BF%CE%B2%CE%BB%CE%B7%CE%BC%CE%B1%CF%84%CE%B9%CF%83%CE%BC%CE%BF%CF%83-%CE%B3%CE%B9%CE%B1-%CE%BD-%CE%B8%CE%B5%CE%BF%CE%B4%CF%89%CF%81%CE%B9%CE%B4%CE%B7-%CF%80%CF%81%CE%BF%CF%82-%CF%83/ [2013.5.9일 검색]
http://politika-gr.blogspot.kr/2013/02/blog-post_6152.html [2013.5.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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