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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WTO, 최빈국에 대한 TRIPS협정 추가 유예결정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3/07/03

■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6월 11일 최빈국(LDCs)1)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2) 유예기간3)을 2021년 7월 1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이번 조치로 오는 2013년 7월 1일 만료예정이던 34개 최빈국에 대한 TRIPS협정 유예기간이 8년 연장됨.
ㅇ WTO는 1995년 TRIPS협정 제정 당시 최빈국에게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최빈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재정협력을 강조함(TRIPS 협정 제 66조, 67조).
ㅇ 그러나 WTO는 2001년 도하선언4) 직후 최빈국의 제약부문에 대한 TRIPS 유예기간을 2016년 1월로 연장했고 2005년에는 최빈국의 요청에 따라 제약 외 전 부문에 대한 유예기간을 2013년 7월로 연장한 바 있음.


표 1. 최빈국 TRIPS 이행 유예기간 연장현황

1995
TRIPS 제정당시

전 부문: 2006.1.1까지

2002
도하선언(2001) 직후

제약부문: 2016.1.1까지

200511

제약부문제외: 2013.7.1까지

20136

제약부문제외: 2021.7.1까지

주: 제약 외 부문은 소프트웨어, 출판영상물, 농산품
   등이 포함됨.
자료: WTO, ICTSD



표 2. WTO에 가입된 최빈국 현황 (총 34개 국)

아프리카(25개 국)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지부티,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8개 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사모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남미/카리브 해(1개 국) 아이티


 자료: WTO, UN

 


■ 이번 추가유예 결정과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최빈국 진영은 △추가 유예기간의 길이 △역행금지조항(no-rollback clause) 5) 포함여부 등에 대해 의견차를 보임.


- 개발도상국·최빈국은 TRIPS 이행연기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제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최빈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함.
ㅇ 당초 최빈국 진영은 2012년 11월 WTO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최빈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TRIPS 이행의무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ㅇ 또한 최빈국의 정책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역행금지조항의 삭제를 요구함.
- 반면 선진국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유예기간을 통해 최빈국의 TRIPS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미국 등 선진국은 일부 최빈국이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WTO의 2005년 결정에 역행금지조항이 포함됐던 만큼 장기적인 추가 유예기간은 불필요하다고 평가함.


■ 향후 최빈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TRIPS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AIDS 등 질병퇴치를 위해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강조하는 최빈국이 2016년 1월 만료예정인 제약부문에 대한 TRIPS 유예기간 추가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주장하는 미국, 유럽 등과의 갈등이 예상됨.
- 최빈국의 TRIPS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최빈국 간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및 최빈국 내부에서 경제, 산업,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 WTO, ICTSD, IP Watch 및 국내외 언론사 참조>

 

 

1)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3년 평균 750달러 이하), 인적자본수준(영양, 문맹률 등), 경제적 취약성 등을 근거로 최빈국을 분류함. 현재 최빈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총 49개국이며 이 중 34개국이 WTO 회원국임.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타결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과 시행절차에 대한 다자간 조약임.
3) TRIPS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TRIPS 협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최빈국은 TRIPS 유예기간 동안 상표, 특허,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음.
4) 2001년 제4차 도하 WTO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약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개도국의 입장을 강조함. 
5) 역행금지조항(no-rollback clause)이란 ‘최빈국이 TRIPS 이행 유예기간동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가 다시 그 조치의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WTO는 2005년 유예결정 당시 역행금지조항을 포함했으나 이번 추가유예 발표에서는 역행금지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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