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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전망

몽골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13/07/05

■ 몽골의 사회복지 부문 정책


- 사회복지 관련법
○ 몽골이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선언한 지 21년이 지난 오늘 날, 사회복지 부문 관련법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회주의 시기의 체계가 많이 남아있음.
○ 몽골의 체제전환 이후 최초로 1995년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8년과 2006년에 수정되고 현재는 2012년 최종 개정된 법안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 된 관련법의 경우 연령별 정책의 세분화와 장애인에 관한 조항, 근로자들을 위한 사항들이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음.
- 사회복지 예산
○ 2011년 통계를 살펴볼 때 몽골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은 약 6억 2,000만 불 정도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사회에 쓰인 규모는 약 83%에 그침.
○ 특히 2008년부터 평균 9%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몽골에서 인플레이션 해소와 빠른 성장률을 이끌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을 최대 50% 가까이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빈곤층 및 사회적 혜택을 요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 단위의 활성화
○ 작년도에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대상층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과 지원을 한 것과 달리 지방자치 단위 차원의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사회복지 부문 개편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2012년부터는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법 정비와 예산 책정이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편과 비정부단체들의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사회복지 연금
○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과 관련한 연금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체계로, 해당 국민들의 경우 월 74불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노인의 경우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일 경우 그 대상이며 그 외 18세 이하의 편부모 가정, 16세 이상 장애우 실직자 등이 해당됨.
○ 지원 금액의 경우 2000년도 대비 약 12배 정도 상승했으며, 2008년 대비 약 2.5배 상승한 규모임.


■ 몽골 사회복지 정책의 재정비


- 정책 개선의 이행
○ 몽골의 사회복지 정책이 법률과 정책에 기초하여 그 체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여전히 중앙 정부에게 지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요구 됨.
○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에서 질적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즉 사회복지 부문 서비스업 종사자의 충분한 확보를 유지하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원으로 충당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과 맞추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사회복지 센터 건설의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제공, 보건 시설의 증설 등은 몽골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비 금전적 지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와 성적 소수자, 학교폭력 피해자, 약물 오남용, 부랑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의 체계화도 필요함.
- 비정부 차원의 활동 장려
○ 한편 비정부기관 단체에서 활동 중인 유경험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들의 지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비정부기관에 대한 몽골 행정당국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위상 보장, 단체들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새로운 법의 정비도 필요할 것임.
○ 또한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몽골 내 퇴직한 노년층들을 고용하여 일자리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됨.
○ 그 외 일반 사회적 단체와 개인들의 사회복지 부문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부족한 점을 탐색해보고 개별 활동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다면, 몽골도 향후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몽골과 한국의 사회복지 부문 교류 전망


- 한국 모델의 도입
○ 2013년 한국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은 28.3%로 OECD 국가들의 평균 3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몽골 정부의 차원에서는 1차적인 모범 모델로서 간주되고 있음.
○ 특히 몽골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한 대외적 인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같은 정책적 부문의 패러다임 역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 더군다나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은 몽골의 입장에서 선진화 된 정보제공의 가능성과 최신 유행 동향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오늘 날 적지 않은 교류가 진행 되고 있음.
- 실질적 교류 전망
○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교육기관 단위의 인력 교류일 것인데, 이는 곧 사회복지학 분야나 보건의료 분야, 전산기술 분야 전공학생들의 상호 교류임.
○ 이는 한국의 선진화 된 기술과 정보력을 통해 몽골의 학문 후속세대들과 실질적인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세계화 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므로 호혜적인 양상을 띠게 됨.
○ 또한 사회복지 부문 전공자들과 기 종사자들의 컨퍼런스나 이벤트를 빈번히 개최하여 현재 몽골이 부족한 보험제도나 사회문제 상담 시스템 등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http://www.president.mn/
http://www.undp.mn/
http://www.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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