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정책연구> 칠레의 재생에너지 개발 절박성 정책 고찰

칠레 하상섭 한국외대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2013/07/22


■ 들어가며:

- 본 보고서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 연안에 접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이하 남미)에 위치한 칠레의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한 정책 변화에서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절박성에 대한 고찰임.
- 현재 칠레는 에너지의 공급과 수급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기존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해 21세기 새로운 에너지안보를 굳건히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변화는 현재 칠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에너지안보 구축이라는 1차적인 목표와 더불어 칠레 방식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되는 경제적 · 지정학적 · 환경적 고려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칠레 재생에너지원 개발 정책 전환의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데에 있음.
-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한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경제 발전은 물론 미래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인식됨.
- 칠레의 지정학적 특징상 재생에너지 확보와 상용화를 통해서 저조한 강수량과 최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에 따라 칠레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절박해지고 있음.

 

■ 칠레의 재생에너지 개발 절박성과 개발 잠재성 탐색

 

■ 재생에너지 개발절박성

- 현재 칠레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사용량 중에서 화력발전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수력발전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을 정도임.
- 칠레는 전력수요 급증으로 발전소 발주 증가가 전망됨. 예를 들어, 칠레 전력 수요는 2015년까지 연평균 6%대 증가가 예상되며, 연도별로는 2012년 6.5%, 2013년 6.2%, 2014년 6.0%, 2015년 5.9% 증가 전망.
-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전력원 확보 문제는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발주 증가와 전력기자재 수입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까지 Campiche 석탄화력(270MW), Angostura 수력(316MW), Bocamina II 석탄화력(350MW), Santa Maria 석탄화력(350MW), San Pedro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임.
-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이전 HidroAysen 수력(2759MW), Energia Austal 수력(1100 MW), Castilla 석탄화력(2100MW), Punta Alcalde 석탄화력(740MW), Los Robles(740MW) 석탄화력, Neltume 수력(490MW) 등을 준비 중에 있음(주간미주시장 동향 인용).
- 칠레는 위처럼 석탄화력 및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하지만 칠레의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 때문에 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 동시에 비산유국인 칠레의 경우 에너지수입 이용 증가에서 그리고 화석연료의 수입에 의한 비용 증가(석탄자원에 많은 의존)로 이중고를 안고 있으며 이는 칠레의 에너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 향후 고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물론 다른 대체에너지원 개발로 재생에너지 개발 절박성이 커지고 있음.
- 칠레의 석탄 수요는 2010년 기준 거의 622만 톤에 달하며, 수요의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0%는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임(칠레 광업부 2010).
- 이러한 국면에서 석탄화력 발전 급증으로 생산 및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용 수요가 거의 70%를 상회하고 있음(칠레 광업부 2010).
- 칠레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민사회의 환경권 확보와 환경민주주의 달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제도 및 정책적 대응 중에 있음.  
- 예를 들어, 늘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
- 칠레 정부는 환경권 확보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1997년 이후 제도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SEIA)를 운영 중에 있음.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탄소 배출은 1984-2008년 사이 거의 166% 증가했으며, 2009-2030년에는 2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설정됨.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탄소배출 20% 감소, 에너지효율 20% 향상 등을 위해 ‘triple 20’ 의 정책적 이행과 이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중.
- 향후 정부의 목표 달성 의지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보면, 칠레의 환경영향평가의 화력발전소 배기량 배출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반대 여론 확산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절박성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석탄화력 그리고 수력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전력공급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오히려 강화된 것은 2012년 브라질 회사의 Castilla 석탄화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 취소(환경단체의 대법원 소송에서 승리) 사건 이후 칠레 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절박성은 더욱 확대 중에 있음.

 

■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성

- 칠레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끼고 있어 지열발전에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 칠레는 남북 4,300KM의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태양광, 중부의 산티아고는 풍력, 남부는 풍력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최남단 지역은 풍부한 해안선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개발에 최적의 장소임.
- 지역별로 지리적 혹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태양력과 풍력 그리고 지열을 이용한 전력 발전은 기초적으로 각 지방들의 전력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 전력 발전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성이 풍부함.
- 특히, 비용 경쟁에서도 전력생산 보조금 정책이 없이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여겨짐.
- 칠레는 태평양 연안 및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여 세계적 기준으로도 풍력 발전에 매우 적합한 자연조건(평균 풍속 7-10M/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칠레 재생에너지 개발 절박성: 대외적 변수들

- 남미 국가들 중 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이웃 국가들 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첨예함. 
-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이웃 국가들인 페루와 볼리비아와의 영토 및 자원 확보 갈등(예를 들어, 1879년, 칠레-페루-볼리비아 3국의 태평양 전쟁)은 칠레가 안정적으로 이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
- 비록, 볼리비아나 페루처럼 화석연료나 천연가스가 풍부한 국가는 아니지만, 상술했듯이 칠레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좋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 
- 위와 같은 투자 잠재성은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의 칠레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 증가에 확인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 확보는 물론 투자 기업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정책 등장, 특히 개발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상용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나 할인 등의 정책적 혜택 증가(세제 혜택).

 

■ 칠레의 재생에너지 개발 전망과 한계

-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기초 인프라 구축, 설비시설 등에는 천문학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경제적 이익 환수 기간이 길다는 단점 또한 존재함.  
- 일단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발절박성이 크다는 점에서 칠레의 재생에너지 분야 잠재성은 크지만 결국 금융, 기술 그리고 인프라와 정책, 제도 개선 등이 함께 해야 함.
- 정책 및 제도적 차원에서 칠레 정부의 노력을 보면, 칠레는 1994년부터 농촌전력화프로그램(PER)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을 시행해 오고 있음 특히, 2008년 재생에너지법(20258호) 마련을 통해 동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점차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한, 칠레생산진흥공사(CORFO)는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부터 프로젝트 착수 단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법률을 2010년부터 시행한 결과, 관련 사업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2030 국가 에너지 전략’의 주요 정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술한 triple 20% 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함.
- 또한 전력거래소(CDEC: Centros Despacho Economico de Carga)의 자율성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송전망 구축에서 지난 2012년 10월, 중부·수도권 전력시스템 공공 송전망 구축사업 입찰 공고(9억 달러 규모)를 실시함.
- 지열발전 프로젝트, 특히 발전 탐사 입찰권 취득 관련의 명확한 법적 장치 마련하고, 국제자금 조달(외국인투자: 3억5000만 달러 유치) 및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해외투자 및 기술 전문가들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칠레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많은 한계에 노출된 것도 사실임. 예를 들어, 2008년 타티오 간헐천(Geiser del Tatio) 프로젝트는 칠레 환경청(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이 승인한 최초의 칠레 지열발전 프로젝트였으나, 당시 환경단체의 비난 여론, 탐사진행 업체의 절차 불이행, 노동자 안전 미보장, 통제 시스템 실패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2009년 최종 중단된 사례가 있음.
- 상술했듯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면 커다란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에는 추가의 비용과 시간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의 환경적 고려(환경권)까지 감안하면 개발지역의 주민들과의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예상해야 하며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프로젝트 시작 전에 이를 감안한 다양한 지역사회 인센티브와 혜택 제공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함.
- 태평양 연안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조력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해양생태계파괴 우려에 관한 환경적 조사는 물론 개발 잠재성에 대한 사전 과학적 조사가 병행되어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현재 칠레의 재생에너지 triple 20 계획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입법화 과정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가 현재 시스템보다 최대 6배까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 함.
-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 문제도 향후 에너지원의 송전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송전용량 부족에 병목현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많은 차질을 줄 수 있음. 

 

※ 참고문헌

정경원, 외(2012), “라틴아메리카의 환경과 에너지 현재와 미래”, 공동기획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외교통상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에너지관리공단(2013), “국제에너지자원동향” 20130415, 제117호.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칠레 신재생 에너지 현황심층 보고서”, 2013/04/17 

칠레 에너지부/칠레 광업부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