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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후스(Jan Hus)의 종교개혁

체코 김장수 관동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2013/08/14

14세기 말부터 유럽에서는 교회의 세속화현상과 그것에 따른 부패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교회는 교회소유 토지에 대한 과세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수수료도 징수하고 있었다. 게다가 고위성직자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들 중의 상당수는 사치 및 향락에 빠져들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금욕에 대한 규율을 무시하고 첩까지 두었으며, 교회 근처에 술집이나 여관, 심지어 도박장까지 운영하여 재산을 축적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교회의 관심은 하느님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구원보다는 금전과 사치, 권력에 쏠려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리던 교회도 로마 교황청의 운영비 증가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로마 교황청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직매매(신약성서<사도행전:8장 18절-24절〉에는 마술사 시몬(Simon)이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자신에게 팔라고 청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이 마술사의 이름에서 ‘시모니(simony: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원래 이 단어는 영적 권능을 사려는 시도를 지칭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성직이나 승진, 대사(大赦)를 사고파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직매매가 드물었지만 일단 교회가 이것을 통해 부를 획득하면서 점차 확대되더니 11세기 무렵부터 성행하게 되었다.)와 면벌부(Indulgentia:면벌부는 죄 자체를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은전이었다.) 판매였다. 점차적으로 성직은 매관매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고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성직에 오른 성직자들 역시 자신들의 재정적 손실을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하기 위해 교구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이름만 성직자로 등록해 놓고 세속생활을 하면서 급여만 받아가던 부재성직자들이 속출했으며, 유년 성직서임 즉, 나이 어린 아이에게 고위 성직을 준 후 거기서 나오는 급여를 교회가 관리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부도덕한 상황하에서 교회는 더욱 형식적이고 권위적으로 변질되어갔다. 이에 따라 교회의식은 갈수록 성대해졌지만, 신앙은 점점 외양적인 행사로 바뀌어 일반대중이 교회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종교개혁은 불가피했다. 문제는 개혁이 교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도전적인 형태로 나타나느냐 뿐이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개혁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실제적으로 15세기 전반기에 개최된 일련의 종교회의에서 교회내부의 폐해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이 시기의 교황과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다.

중세 보헤미아 역사의 황금기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강국임을 자임하던 카렐 4세(Karl IV:1347-1378)의 통치 시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보헤미아 왕국도 점차적으로 쇠퇴기로 접어들었는데 그 요인들로는 국왕과 귀족들 간의 지속적인 대립, 왕권과 교권간의 불화, 통치력 약화 및 그것에 따른 국가의 위상 저하, 경제적 쇠퇴,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위기의식 역시 고조되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성서에 담긴 하느님의 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의 분노 및 응징에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비난 수위도 점차 높여 갔다. 실제적으로 보헤미아 왕국 내 교회들 역시 유럽 대다수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를 토대로 사치 및 영화에 치중했고, 성직자들 또한 자신들의 사명과 본분을 잃은 채 세속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그 폐해가 이미 도를 넘은 상태였다. 따라서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없으며, 교회의 개혁 없이는 사회의 개혁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개혁적 사고를 가진 인물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개혁 운동은 이미 카렐 4세의 치세 하에서 시도된 바 있었고, 후스주의의 초기 선구자인 얀 밀리치(Jan Milíč z Kroměříže)의 활동을 거쳐 토마시(Tomáš ze Stitneho)와 야노프의 마테이(Matěj z Janova)에 이르러 적지 않은 지지 세력을 확보했지만 이들은 교회와의 공개적 마찰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계승자들인 카렐 대학, 즉 프라하 대학의 개혁 운동가들은 달랐다. 이들은 가톨릭교회의 제 원칙을 과감히 비판했던 영국의 종교 개혁자인 위클리프(J.Wycliffe:1320-1384)의 사상을 지지하면서 교회 당국과 정면으로 맞섰다.

위클리프는 교회가 세속적인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끔 국가가 인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이 인물은 예정설(praedestinatorum:현세 및 인간생활의 모두가 신의 섭리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1382년 당시 사제들만의 소유물이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영국인들이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이단 시비로 얼룩졌는데, 미사의 핵심 교의인 이른바 화체설, 다시 말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외형은 그대로 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의를 그가 반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은 꽤 복잡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빵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동시에 나란히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당시 교회와 정면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은 카렐 대학의 후스(J.Hus:1372-1415)였는데 그는 친구였던 예로님(Jeroným Pražský)을 통해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 들였다.

후스는 1372년 남 보헤미아의 소도시 후시네츠(Husinec)에서 짐수레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후스는 이 도시에서 라틴학교를 다녔고 1390년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프라하로 왔다. 이 인물은 1393년부터 카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1396년에 석사학위(Magister artium)를 취득했다. 다음해인 1397년 후스는 쾰른(Köln)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것은 자신의 학문적 발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프라하로 돌아온 후스는 1400년 부제(Diakon)로 서품되었다. 이후부터 그는 성직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신학에 대한 자신의 관심증대를 위한 공부도 병행했다. 1408년 그는 신학박사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했고 같은 해 프라하 대학 신학부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에 앞서 후스는 1402년 3월 14일부터 프라하 구시가지에 있던 베들레헴 교회(Betlemská kaple)의 설교자로 활동했다. 1394년에 완공된 이 교회는 기존의 교회들과는 달리 고딕 건축의 아치형식을 갖춘 강당교회였는데 이것을 통해 성직자들은 보다 많은 신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스는 프라하 대학 내에서 영향력 있는 체코인 교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이 인물은 라틴어뿐만 아니라 체코어로 저술 활동을 했으며, 체코어를 개량하고 체코어 철자법도 개혁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게끔 했으며, 체코어 찬송가를 보급하기도 했다. 그는 설교 및 저술을 통해 교회가 타락을 청산하고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회귀할 것도 촉구했는데, 그를 중심으로 한 프라하 대학 교수들의 이러한 비판은 대중적 관심 및 지지를 받았다. 물론, 고위 성직자들과 프라하의 독일인들은 후스의 이러한 관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프라하 대학의 독일인 교수들은 후스에게 이론적 반기를 드는 적극성도 보였다. 이렇게 시작된 프라하 대학 내 독일인 교수들과 체코인 교수들 간의 갈등은 1409년 1월 18일 바츨라프 4세(Vaclav IV: 1398-1419)의 쿠트나 호라(Kutná Hora) 칙령으로 종식되었다.

이 당시 후스는 위클리프와는 달리 사람들 앞에 나아가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설파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도 촉구했다. 여기서 후스는 성직자들의 모든 설교는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과 성찬식에 참석한 평신도들도 성직자들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교회의 재산을 박탈하여 청빈한 교회를 회귀시켜야 한다는 후스의 가르침은 소 귀족들과 도시민들을 포함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1412년 5월 로마교황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보헤미아 지방에 도착한 티엠(W.Tiem)은 면벌부판매의 확대를 위해 일련의 종교적 행사를 주관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적 열의를 가졌던 신도들은 이러한 면벌부판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속세에서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이나 연옥에 갈 수 밖에 없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후스는 로마교황청이 신도들의 이러한 공포심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려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면벌부판매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이에 로마교황청은 후스의 이러한 이교도적인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 후스에게 출두명령도 내렸다. 즉 로마교황청은 후스에게 로마에 와서 자신의 이단적 행위를 언급하고 그것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후스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때 프라하에서 소요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3명의 젊은 수공업자, 즉 얀(Jan), 마르틴(Martin), 그리고 스타셰크(Stásek)가 1412년 7월 10일 타인(Teyn)교회와 성 야곱(St.Jacob)교회에서 면벌부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체포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후스는 다음날인 7월 11일 자신의 대학동료 및 추종자들과 더불어 프라하 시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얀을 비롯한 젊은 수공업자들은 같은 날 재판의 절차 없이 처형되었다. 이에 따라 프라하에서 일련의 과격한 시위가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후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후스는 자신의 출판물에서 처형된 3명의 청년을 순교자로 칭송하는 등 반로마교회적 입장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후스의 반로마교회적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로마 교황 요한 23세(John XXIII: 1410-1415)는 1412년 10월 그를 파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3일 이상 머물렀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금령조치(Interdikt)라는 종교적 징벌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바츨라프 4세는 로마교황청을 두둔했고 그것에 따라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야만 했다. 이후 그는 보헤미아 남부의 코지 흐라데크(Kozí Hrádek)에서 머물면서 그곳 귀족들로부터 보호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후스는 구약성서를 체코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지방에서 사용되던 신약성서도 체코어로 옮겼다. 같은 해 후스는 포스틸러(Postille:교회력에 의해 그 날의 복음서와 사도서를 주제로 한 설교집)를 간행했고, ‘교회에 대해서(De ecclesia)’라는 유명한 저서도 출간했다. 특히 후스는 ‘교회에 대해서’ 라는 저서에서 ‘교회는 위계질서가 없는 평등한 공동체이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우두머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의 교회가 예정설을 위배하고 그리스도가 선택하지 않은 사악한 인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1414년 10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이자 바츨라프 4세의 동생이었던 지그문트(Zikmund Lucem- burský: 1411-1437)의 제안에 따라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요한 23세가 제국 도시인 콘스탄츠에서 공의회(Koncil)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300여 명의 주교, 100 여 명의 대수도원장, 다수의 고위 성직자들, 신학자들, 교회법학자들, 그리고 세속 통치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의회 참석자들은 당시의 대분열(동·서 교회의 분열:1378-1417)을 종식시키고 이단을 추방시켜 교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이 당시 교회는 로마계 그레고리오 12세(Gregory XII: 1406-1415), 아비뇽(Avignon)계 베네딕토 13세(Benedict XIII: 1394-1417)와 공의회파 요한 23세의 3파로 분리되어, 각기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교황정립시대를 맞아 교회 사상 최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교회의 일치를 최대 목표로 설정한 공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의회가 분열된 전 교회를 대표하며, 그 권능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임을 선언하고 베네딕토 13세를 폐위시키고, 그레고리오 12세를 설득하여 자진 퇴위케 했다. 이 공의회는 또한 공의회 지상주의를 채택한 특징도 가졌는데 이 주의는 분열 등으로 인해 야기된 교황권 실추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이 공회의가 당시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된 교회분열을 수습하는데 성공함으로서 결정적인 영향력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내부적 난과제를 해결한 공의회는 후스의 이교적도 행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지크문트는 후스에게 공의회참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후스가 우려했던 안전 통행(salvus conductus)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시 후스는 로마교회 성직자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관점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진실이 승리한다(veritas vincit)’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그문트의 제안에 동의했다. 1414년 11월 3일 콘스탄츠에 도착한 후스는 약 3주에 걸쳐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간이숙박소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다가 이 인물은 12월 6일 체포되어 하수구의 악취가 심하게 나는 비위생적인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후부터 공의회는 후스에게 교회에 대한 그의 모든 비판을 철회하고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일방적 강요를 했지만 후스는 이를 거절했다. 이러한 시기 프라하에서는 후스의 동료였던 미스(v.Mies)가 지금까지 영성체의식에서 성직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포도주를 일반 신도들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관철시켰는데 이것은 교회 및 성직자들의 특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같다. 곧 바로 미스의 관점을 추종하는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하층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프라하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했고 그것에 따라 후스의 처형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처형되기 며칠 전 후스는 자신의 친구에게 작별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인물들이 자신의 저서들을 읽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악의를 품은 이들이 성서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책들을 읽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저서들에서 이단시되는 것들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화형에 처해졌다. 당시의 기록에 따를 경우 후스의 재판과 화형을 보기 위해 총대주교 3명, 23명의 추기경, 106명의 주교, 그리고 28명의 왕과 대공 이외에도 수 백 명의 귀족들과 기사들이 참석했다. 약 1년 후인 1416년 5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후스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프라하의 예로님(Jeroným Pražský)도 같은 화형을 당했다.

후스의 처형은 체코인들의 강한 반발을 유발시켰고,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혁명적 징후마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당시 보헤미아 지방을 이단 지방으로 규정한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에 대해 체코 인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에 따라 1415년 9월 452명에 달하는 귀족들이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결의문, 즉 ‘죄 없이 돌아가신 이웃을 회상한다’를 발표했고 후스의 가르침에 따라 보헤미아 지방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렇게 보헤미아 귀족들의 결의문이 발표된 이후  모라비아 지방의 귀족들 역시 결의문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귀족 계층의 이러한 시도는 교회 당국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 또는 봉기의 신호로서 프라하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대중적인 지지도 받았다.

1419년 7월 30일 얀 젤리프스키(J.Želivský)가 주도하는 일련의 강경파 후스주의자들이 프라하의 노베메스토(Nové Město)에서 동료 후스주의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치다가 그것을 거절하는 시의회 배심원들을 시청의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린 이른바 제1차 창문 밖 투척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후스주의 혁명(husitská revoluce)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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