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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의 험난한 평화협상 : 종교분쟁의 현실과 미래

미얀마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연구교수 2013/09/24

■ 종교분쟁의 재발화: 전례 없는 자유화의 부작용?
 - 2012년 5월 여카잉주(Rakhine State) 내 무슬림 로힝자족(Rohingya)과 불교도 간 폭력사태 발생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종교문제로 인한 국론분열이 전개되고 있음.
  ㅇ 2012년 5월 28일, 로힝자족 청년 3명이 26세의 불교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에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내 무슬림과 불교도 간 무혈충돌이 발화됨.
  ㅇ 무슬림의 보복공격이 발생한 뒤 6월 10일, 정부는 여카잉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함. 그러나 충돌은 불교도 대 무슬림, 지역은 여카잉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독립 이후 종교 갈등에 기안한 최대의 유혈충돌이 발생함.
  ㅇ 대통령실은 2012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혈충돌 당시 89명 사망, 136명 부상, 이재민 3만2,231명 등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 2013년 3월, 여카잉주 종교분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때를 같이 하여 소위 불교도근본주의운동인 “969”운동이 시작되면서 불교도와 무슬림의 대치는 첨예화됨.
  ㅇ 로힝자족을 제외한 미얀마 내 무슬림은 식민시기 당시 인도, 네팔 등지에서 내도하여 미얀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함.
  ㅇ 승려 위라뚜(Ashin Wirathu)를 중심으로 한 “969”운동(부처의 공덕 9가지, 부처의 가르침 6가지, 승려의 공덕 9가지)은 불교도의 결속을 유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타종교의 존재를 거부하는 극단주의가 내재함. 일부 평론가와 언론은 이를 미얀마 내 신나치즘으로 평가함.
  ㅇ 이에 반해 무슬림은 “786”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이슬람교에서 신성하고 상서로운 시작을 뜻하고,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란 꾸란의 첫 구절을 상징함.
  ㅇ 그러나 불교도들은 무슬림의 “786”운동을 21세기 무슬림의 세계정복과 동일시하여 대치국면을 강화함.

 - 로힝자족을 제외하고 독립 이후 무슬림과 불교도 간 대치국면이 없었던 사실을 참고할 때 금번 종교분쟁은 무슬림의 결속 도모와 군부통치로 억압되었던 무슬림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하여 일정 수준 지지와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ㅇ 과거 군사정부와 달리 떼잉쎄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시화함.
  ㅇ 유엔인권이사회,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기구 및 국제 NGO는 본 사태를 미얀마의 개혁개방의 위협요소, 정부에 의한 인종청소로 평가하며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ㅇ 집회와 결사 자유, 개인 의사표현 보장 등 전례없는 자유화의 단계에서 발생한 금번 종교분쟁은 집단 간 견해를 완충 또는 제어할 제도나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탄압의 대상 로힝자족 무슬림: 국민통합의 또 다른 그늘
 - 기타 소수종족과 달리 로힝자족은 종교를 매개로 자치운동을 전개함.
  ㅇ 식민시기 영국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받음.
  ㅇ 독립 후 무슬림 자치주 건설을 표방하고 이슬람정당을 창당하는 등 독자활동을 모색했으나 공산당과의 연대 이유로 정부군의 대규모 공세를 받음.
  ㅇ 1964년 이래 무장단체를 결성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

 - 로힝자족은 미얀마연방 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 체류자로 정의됨.
  ㅇ 1962년 이래 군사정부는 언어(미얀마어), 종족(버마족), 종교(불교) 등의 단일국가를 내세우며 소수종족을 위 영역으로 강압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은 이 정책에서 배제됨.
  ㅇ 인도 무슬림에 대한 미얀마국민과 네윈의 반감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화를 심화시킴.
  ㅇ 1961년 마웅도(Maungdaw), 부디다웅(Buthedaung), 로디다웅(Rathedaung) 등 로힝자족 무슬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을 군의 직접 관할에 두어 이들이 일정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봉쇄함.
  ㅇ 비상이민법(1974), 나가밍 프로그램(1977)을 비롯하여 신군부정권(1988-2011)에 들어서도 로힝자족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시하여 대규모 난만이 발생함.
  ㅇ 버마시민법(1982)에 따라 로힝자족은 벵골인, 1824년 이후 국내에 무단으로 월경한 무국적자로 규정됨.
  ※ 군사정부는 미얀마 내 모든 종족을 몽골계로 정의함.

■ 종교분쟁은 정부의 평화협상에서도 배제
 - 신정부는 출범 1년차부터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평화협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국경수비대(BGF) 편입 여부를 두고 군부와 소수종족 간 갈등 재점화, 기존 구두 평화협정이 전면 파기됨.
  ㅇ 신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 내 정전협상팀을 구성하고 집권 1년 차에 10개 이상의 반군단체와 평화협정을 완료함.
  ㅇ 협상에 소극적인 정부 측 인사를 교체하고, 미얀마평화센터(MPC) 건립 등 추가적인 정전협상을 위해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음.
  ㅇ 국경수비대 편입을 거부하는 6개 무장단체가 결성한 연방달성위원회(UNFC)와 최후 정전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시적 수준에서 이견이 크지 않아 연내 모든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됨.

 -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 조치 입장은 불분명함.
  ㅇ 떼잉쎄인 대통령은 로힝자족의 제 3국 송환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음.
  ㅇ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주변 무슬림국가들은 미얀마 정부의 무슬림 탄압을 비판하지만 로힝자족의 입국 허용에는 부담이 있음.
  ㅇ 서방권과 국제NGO는 아웅산수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 의지는 확인되지 않음.
  ㅇ 정보의 통제로 인해 ‘9·11’테러 이후 미얀마 내 반무슬림 정서가 확산되며, 반인도인 정서도 개선되지 않음.
  ㅇ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로힝자족은 상호 연대를 구상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정부의 우선순위는 동북부에 편재한 무장단체와의 정전협상임.
  ㅇ 미국의 제재 해제, 서방의 경제적 지원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전단계로서 국민화해와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ㅇ 중국과의 외교 분쟁 소지 해소 및 국경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성 증대
  ㅇ 평화협정 실패시 현 정부의 정통성 침해 및 정권 재창출 위험성 도래

 - 정전협상이 완료된 후 종교분쟁에 개입할 것이지만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됨.
  ㅇ 로힝자족은 내국인이 아니며, 무슬림에 대한 국민적 편견을 해소할 시간이 필요함.
  ㅇ 미얀마평화센터(MPC), 승려협회, 무슬림협회 등 이해당사자간 다자협상을 통한 위기관리능력을 전시할 필요가 있지만 불교도 중심인 정치 및 종교엘리트들의 편향적인 시각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
  ㅇ 아웅산수찌를 비롯한 유력 야당인사들도 종교분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민을 특정지역에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큼.
  ㅇ 로힝자족의 주요 거주지가 국경지역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통제 하 특별지역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를 행할 수 있음.
  ㅇ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국제기구 및 국제 NGO로부터 다양한 프로세스를 자문 받아 시행할 수 있음.
  ㅇ 시민법에 따라 로힝자족을 완전 시민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정권의 연성화가 가속될수록 이 문제는 공론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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