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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쿠웨이트의 신규 외국인투자법 도입 배경과 전망

쿠웨이트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3/10/11

■ 쿠웨이트는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 허용 분야 확대, 투자 면허 취득 소요시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aw No. 116 of 2013)을 2013년 12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쿠웨이트의 기존 외국인투자 규제 당국은 KFIB(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였으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DIPA(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로 그 기능이 이관됨.

-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는 DIPA가 원스톱 샵(One Stop Shop)을 운영하여 기존에 다양한 관계 부처가 담당했던 외국인투자 관련 허가 취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명시됨.

-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14개 분야를 지정하였으나 신규 법안은 투자 예외 종목만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영역을 확대함.

- 기존에 쿠웨이트에서 투자 허가를 받는 데 최대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DIPA는 30일 안에 허가할 것을 의무화함.

- 올해 6월 발표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은 12월 세부 규정에 대한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는 기존 투자법 및 주무부서의 비효율성, 지나치게 많은 규제 등의 이유로 다른 GCC 국가들보다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저조하였으며, 이에 신규 투자법을 제정하였음.

 

- 쿠웨이트는 1980년에 쿠웨이트 국적의 파트너 없이는 상업 활동에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상법(Law No. 68 of 1980)을 제정한 바 있음.

○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할 경우 쿠웨이트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쿠웨이트 파트너가 총 투자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상업 활동이 가능함.

- 쿠웨이트는 2001년에 상업 및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쿠웨이트 2035 계획’에 기초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법(Law No. 8 of 2001)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의 주무 부서인 KFIB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큰 개선은 없었음.

- 쿠웨이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다른 GCC 국가들보다 절대 규모 면에서도 작으며,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도 1.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쿠웨이트는 그동안 다른 GCC 국가들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국가였으나 이번 투자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이들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10년간 법인세 면제, 영업활동 관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낮았음.

-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잘 정착된다면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입이 요구되는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투자 회복이 기대됨. 

 

<자료: Al Tamimi & Co., EIU Count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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