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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소슬라브민족 회의(1866)

체코 김장수 관동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2013/10/24

1860년대 초반부터 체코 정치가들은 리게르(F.Rieger)와 팔라츠키(F. Palacký)가 이끄는 구체코당(Stařočeši)과 슬라드코프스키(K. Sladkovský)와 그레그르(E.Grégr)의 신체코당(Mladočeši)에 가입했지만 이들 모두는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Austroslawismus)에 동의하는 자세를 보였다. 즉 이들은 합스부르크(Habsburg) 왕조를 유지시켜야만 보헤미아 왕국의 독립 역시 쟁취할 수 있다는데 암묵적 합의를 했던 것이다.

1859년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신절대주의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빈(Wien) 정부는 제국 내 민족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였고 이것은 체코 정치가들이 구체코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당시 구체코당은 보헤미아 왕국의 역사적 제 권리 및 영역을 인정받고 그러한 것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존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을 피력했는데 이것은 이 당의 핵심인물들, 즉 팔라츠키와 리게르가 3월혁명(1848)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펼친 정치적 노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점차적으로 이 당은 보헤미아-모라비아-슐레지엔 지방의 대표들로 구성된 통합보헤미아 지방의회의 개원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당은 모라비아 및 슐레지엔 지방에서 민족운동을 확산시킬 경우 이들 지방 의회 역시 통합보헤미아 지방의회 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부수적인 예견도 했다. 여기서 구체코당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체코어가 사회공용어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지방자치권 확대를 그들의 정치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보헤미아 귀족 계층의 협력을 얻어낼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보다 쉽게 실천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다.

구체코당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신체코당은 1860년대 중반부터 오스트리아 제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구체코당의 그것과 적지 않은 간극도 보였다. 실제적으로 이 당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존속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지만 이들은 실용적 측면과 정치적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점차적으로 이들은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구체코당의 지속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제국내에서 체코 민족 법적·사회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 프리치(J.V.Frič)가 지향한 극단적 민주정체제의 도입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들이 형제전쟁(1866)이 발발한 이후 베를린(Berlin)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오스트리아 제국을 와해시키려고 한 프리치의 구상에 동의하지 않은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코당은 구체코당과는 달리 귀족 계층과의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귀족 계층을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은 시민 계층과 하층민 계층, 즉 도시의 소시민 계층과 농민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고 지방의 목사들과 교사들 역시 이들의 포섭대상이 되었다. 점차적으로 신체코당은 그들의 정치적 강령을 제시하는 독자성도 부각시켰는데 거기서는 자치권획득 같은 민족적 요구들과 더불어 일련의 민주주의적인 요구들이 거론되었다. 즉 신체코당은 국가와 로마교회 사이의 정치 및 종교에 관한 조약(konkordát) 폐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포기, 그리고 교회재산에 대한 국가채무말소 등을 요구했던 것이다.

독일권에서의 주도권쟁탈로 인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에 형제전쟁이 발생했고 여기서 프로이센은 개전 초부터 우위를 차지했다. 1866년 7월 3일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v.Bismarck)는 쾨니히그래츠〔Königgrätz, 오늘날의 흐라데츠크랄로베(Hradec Krárové)〕에서 오스트리아의 주력군을 격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빈 정부를 휴전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거기서 빈 정부의 민족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국 내 슬라브 민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따라서 그는 7월 11일 슬라브 정치가들, 특히 체코 정치가들을 겨냥하여 ‘명예로운 보헤미아 왕국의 신민들에 대한 선언(Manifest an die Bevölkerung der ruhmreichen Königreiches Böhmen)’이라는 공개문서를 발표하는 민첩성도 보였다. 그는 공개문서에서 체코 민족이 오스트리아 제국에 대해 반기를 들 경우 베를린 정부는 그 동안 체코 민족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실현하지 못한 자치권 획득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및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프로이센이 오래 전부터 체코 민족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체코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다. 우선 신체코당의 슬라드코프스키는 빈에서 폴란드 및 남슬라브 정치가들과 협상을 펼쳤고 거기서 이들은 향후 오스트리아 제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논의과정에서 슬라드코프스키는 보헤미아 왕국의 독립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그러한 관점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신체코당 주도로 진행된 정치적 집회와는 별도로 팔라츠키와 리게르를 비롯한 구체코당의 핵심 인물들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프라하(Praha)에서 간담회 형식의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이들은 신체코당의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비스마르크 제안에 대한 그들의 입장 및 대응책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시키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작성된 문서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제안한 슬라브 민족의 탈오스트리아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 정부에 대한 그들의 요구들도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빈 정부는 현행법을 대신하여 제국 내 제 민족의 법적·사회적 동등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빈 정부는 제국의 붕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현재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사문화된 10월칙령(Oktoberdiplom; Říjnový diplom: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1) 둘째, 빈 정부는 1713년의 국사조칙(Pragmatische Sanktion; Sanctio pragmatica)에서 명시된 보헤미아 왕국의 제 특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결국 슬라브 정치가들의 이러한 주장은 빈 정부가 1860년대 초반부터 오스트리아 제국 내에서 회자되던 이중체제(Dualismus: dvojková soustava)를 포기하고 연방체제의 도입을 통해 제국 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프라하에서 간담회를 끝난 직후 팔라츠키와 리게르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하에서 슬라브 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적 관점을 보다 명백하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러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여기서 이들은 빈에서 소슬라브 민족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그것에 대한 제국 내 슬라브 정치가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7월 25일 저녁부터 회의 참석자들은 빈에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이 날은 바로 니콜스부르크(Nikolsburg)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사이에 임시평화조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했다. 슬라브 정치가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빈의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이들은 슬라브 정치가들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지 않을까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적으로 빈의 언론들은 슬라브 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 즉 오스트리아 제국에 연방체제를 도입시키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의 저지가 바로 자신들의 과제라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분위기하에서 소슬라브 민족회의는 7월 26일부터 빈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팔라츠키와 리게르 뿐만 아니라 모라비아에서 온 프라자크, 스트로쓰마이어(J.G. Stroßmayer) 주교, 크로아티아 출신 마주라니치(Mazuranic), 그리고 폴란드에서 온 고루호보-고루호프스키(Goluchowo- Goluchowski) 백작 등도 참석했다. 그리고 독일의 자치론자들의 참석도 허용되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자치기본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친슬라브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소슬라브 민족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연방체제를 도입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안들 역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첫째, 이중체제가 다민족국가의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빈 정부의 계획을 포기하게 한다. 둘째, 제국 내 슬라브 민족들이 그 동안 펼칠 수 없었던 정치적 역량을 연방체제의 도입을 통해 발휘하게 하고 그것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의무도 동시에 이행하게 한다. 셋째, 빈 정부의 수상이었던 벨크레디(Belcredi)의 민족정책을 지원한다.

소슬라브 민족회의에 참석한 슬라브 정치가들은 1848년 6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던 슬라브 민족회의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사안들을 집약시킨 선언문(Proponendum)작성에 합의했고 그러한 과제를 팔라츠키와 리게르에게 위임시켰다. 슬라브 정치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급변하는 국내 상황에 수수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들의 민족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팔라츠키와 리게르는 슬라브 정치가들의 요구사항들을 집약시키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것을 토대로 한 선언문도 작성했다. 선언문의 서두에서는 형제전쟁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이 그동안 독일연방에서 이행한 역할로부터 벗어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음을 거론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제국은 향후 유럽 강대국들과의 분쟁에 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빈 정부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 내정 개혁 및 국가발전에 치중해야한다는 것도 강조되었다. 이것이외에도 선언문에서는 다음의 것들이 언급되었다.
1) 앞으로 빈 정부는 어느 특정 민족의 특성 및 이익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더 이상 펼쳐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과 그것들이 가지는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 역사적-국법상으로 나눈 5개의 지방군〔(구오스트리아 지역은 ①상오스트리아 지방과 ②하오스트리아 지방으로 나눈다) ③보헤미아 지방 ④부코비나를 포함한 갈리시아 지방 ⑤헝가리 지방)〕은 제국정부에 그들 지방군의 권익 옹호 및 문제점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궁내대신(Hofkanzler)을 파견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군은 독자적으로 그들 관할 지역의 사법문제를 처리․해결할 수 있게끔 지방 재판소 (Gerichtshof)를 설치․운영할 권한도 가진다.
3) 궁내대신의 제안으로 각 지방군은 지방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중앙 정부는 각 지방군 정부의 정무 장관을 해당 정부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통합국가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군 정부는 중앙 정부의 이러한 권한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황제는 각 지방군에서 제국의 관심을 보존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의 추천에 따라 총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인물은 궁내대신과 더불어 중앙 정부와 협상도 전개할 수 있다.
4) 입법기구를 지방군 의회, 통합지방군 의회, 그리고 각 통합지방군 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제국의회로 세분화시켜 운영할 경우 오스트리아 제국내의 민족적 갈등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언문에서는 제국에 대한 각 지방군의 조세 및 국방비 부담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신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현행 조세제도 역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거론되었다. 팔라츠키와 리게르는 그들이 작성한 선언문에서 연방체제의 도입으로 제국 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슬라브 민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법률적 권익옹호도 그러한 체제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이 당시 회의 참석자들, 특히 리게르는 선언문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소슬라브 민족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팔라츠키와 리게르는 7월 30일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 1848-1916)를 알현할 기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들은 그동안 강조한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가 제국에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주었는가를 상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빈 정부가 추진하던 이중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거론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를 알현하면서 리게르는 다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를 경우 이제 독일인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독일권으로부터 이탈해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빈 정부가 추구한 독일정책은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제국 내에서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는 슬라브적 요소에 대한 배려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빈의 위정자가 직시하게 되었다는 점도 리게르는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리게르는 보헤미아 지방의 귀족 계층이 선언문 실현에 동참할 경우 그것을 보다 빨리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소슬라브 민족회의에 참석한 슬라브 정치가들 역시 팔라츠키와 리게르가 작성한 선언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참석자들의 일부, 특히 3월혁명 이후 줄곧 과격한 노선을 지향한 폴란드 참석자들은 이 선언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이들이 지방군 편성에서 그들 민족이 당하게 될 불이익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민족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라브 정치가들, 특히 체코 정치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프란츠 요제프 1세를 비롯한 빈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그동안 준비했던 이중체제의 도입을 가능한 한 빨리 성사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은 독일인들이 제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단지 21%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 같다. 따라서 빈 정부는 체코 정치가들을 비롯한 슬라브 정치가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중체제의 도입을 기정사실화시켰고 그것에 필요한 절차도 밟기 시작했다. 이 당시 프란츠 요제프 1세 역시 헝가리 민족과의 협력을 통해 제국의 슬라브화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마침내 1867년 3월 15일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이원화를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그것에 따른 효력발휘는 1867년 6월 12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민족과 헝가리 민족은 제국 내에서 지배민족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 민족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영역을 아무런 제한 없이 통치하게 되었다. 

이중체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체코 정치가들, 특히 구체코당의 정치가들은 이 체제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견지한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범슬라브주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슬라브 정치가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그 동안 우려했던 제국해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이러한 입장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슬라브 민족의 사회적․법적 지위향상이 오스트리아 제국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 같다.

1860년대 구체코당의 정치가들이 펼친 제 활동에서 확인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개인적 이익보다는 민족적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대립과정에서 항상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족적 결속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 칙령은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와 피에몬테-사르데냐(Piedmont-Sardinia)와의 전쟁(1859)에서 패한 직후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지시에 따라 당시 내무 장관이었던 고루호보-고루호프스키(Goluchowo-Goluchowski)가 결성한 ‘59인 헌법준비위원회’에서 준비, 작성한 문서였다. 그런데 이 칙령에는  3월혁명(1848) 기간 중 팔라츠키가 요구했던 연방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2) 26세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카를 6세(Karl VI:1685-1740)는 1716년 4월에 탄생한 아들 레오폴드(Leopold)를 7개월 만에 잃은 후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1717-1780/1740-1780),마리아 안나(Maria Anna: 1718-1744), 마리아 아미리아(Maria Amalia: 1724-1730)만을 얻었다. 이에 따라 그는 향후 후계자문제가 크게 거론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는 가족 간의 협약(Hausvertrag)인󰡐상호간의 상속순위(pactum mutuae successionis)󰡑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변경시키려고 했다. 즉 그는 ‘남자상속인이 없어도 자신의 가문이 계속하여 오스트리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역시 자신의 형 요제프(Josef)의 두 딸인 마리아 요제파(Maria Josepha: 1699-1757)와 마리아 아마리아(Maria Amalia: 1701-1756)가 왕위계승권(Sukzessionsrechte)을 포기해야만 자신의 장녀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지만 왕국 내 귀족들과의 타협을 통해 그들의 동의도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1713년 4월 19일 카를 6세는 자신의 장녀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국사조칙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왕위계승에 대한 가족 간의 협약을 국법으로 대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왕국 내의 귀족들은 카를 6세가 공포한 국사조칙을 인정했다. 아울러 유럽의 열강들도 러시아를 필두로 국사조칙을 공인했다. 즉 러시아는 1726년, 프로이센은 1728년, 영국은 1731년, 그리고 프랑스는 1738년에 국사조칙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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