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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의 법제도는 작동한다 : 중재재판 시스템

러시아 배규성 - - 2013/10/06

러시아에서 법은 작동하고 있다
통상 일반인을 포함하여 러시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비록 법원의 판결이 사건의 증거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집행에 있어 러시아의 법원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 그러나 러시아 사법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최근의 몇몇 경험적 연구는 또 다른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헨들리, 머렐, 리터만은 “러시아에서 법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 러시아의 사법시스템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재산권을 유지시켜주는 법적 구조가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핸들리 외는 기업가들이 사법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러시아의 기업가들은 그들의 사법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기업가들이 사법시스템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3) 게다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기업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때, 기업가들이 법원을 이용하게 한다. 법원으로 소환되는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억제하는 요소로서 기능한다. 사실 기업가들은 법원으로 가는 것을 범죄그룹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4) 따라서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법과 사법제도는 때때로 어두운 그림으로 보여 지는 러시아에서 ‘밝은 빛’을 이루고 있다.5)

핸들리 외가 ‘법이 작동하는’것으로 본 곳은 중재재판(Arbitrazh) 시스템이었다. 중재재판소는 계획경제하에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기관에서 절차(소송)법에 의해 규정되는 사법체계로 변화했다. 그것은 상품의 배달과 같은 단순한 분쟁에서부터 상법상의 복잡한 문제, 파산, 거버넌스까지의 소송사건을 다룬다. 서류상, 판사들은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그들의 결정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가 기구/제도로부터 공정한 대우의 기대
국가를 보호의 공급자로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국가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법시스템과 국가공무원과 경찰이 그것이다. 모스크바의 작가, 소피야 보가티료바는 소련을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타인과 눈길조차 마주치길 피하며,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이들이 비밀스런 적으로 보여 지는” 사회라고 묘사했다.6) 정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인상을 소련인민의 대중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1,161명의 소비에트 이민자 그룹에 대해 조사가 행해졌고, 그 결과가 1984년 출판되었다.7) 소비에트 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과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대안적 비합법적 방법의 이용이 보고되었다. 이들 이민자 그룹들은 소비에트의 모든 생활에서 보호(patronage)와 연결 관계(connnection)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를 당시 소련인민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미 소비에트 시스템하의 생활을 포기하고 탈출하여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8)

소련이 붕괴된 후에야 러시아와 구소련공화국에서 대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New Russia Barometer(NRB)는 탈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모니터하는 일련의 조사이다.9) 1994년 NRB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경찰, 법원, 공무원과 같은 국가기구와 의회, 정당 같은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함을 보여 주었다.

모스크바대학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에게 “사법제도가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1993년에는 5.1%가, 1994년에는 4.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다수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익이 사법제도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대답했다.(1993년 79%, 1994년 82.6%)

사람들은 경찰 또한 피하는 것 같다. 조사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다. 1994년 NRB보고서에 따르면, 70%의 러시아인들이 정당한 보호의 공급자인 경찰로부터 공정한 대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11) 이즈베스챠에 실린 한 기사에도(Izvestiya, 1.Sept.1995) 많은 러시아인들이 마피아보다 경찰을 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중재재판소는 특별법원이다. 따라서 중재재판소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은 러시아의 일반적인 법원의 활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계약위반에서 발생하는 크레임과 재산권 크레임 및 정부의 집행으로 야기되는 분쟁 등을 포함하는 상업적 분쟁에 대한 폭넓은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재판소에 대한 연구는 국가가 믿을만한 보호의 공급자인가라는 좀 더 일반적인 의문에 빛을 던져줄 것이다.

어떤 러시아의 합법적 기업도 그들의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가져올 수 있다. 1991년 7월 중재재판소법, 1992년 4월 중재재판절차법이 입법, 채택됨으로써 이미 다른 모든 민사사건을 다루고 있던 민사법원에 더해 중재재판시스템이 탄생되었다.12) 민사법원과 중재법원의 관할권은 소송당사자의 지위에 달려 있었다. 법인격과 관련된 크레임은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재판소는 지방적 수준과 공화국 수준에서 존재한다.13) 1995년 새로운 절차법이 채택되어, 항소시스템과 청원자 입증책임조항이 신설되었다.14)

중재재판소는 민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의 두 개의 재판부로 이루어진다. 행정재판부가 정부활동으로 야기된 크레임과 정부결정(세금, 사유화절차 등)을 다루는 반면, 민사재판부는 계약위반과 재산권 크레임을 다룬다. 모든 판사는 법률의 적용에서 독립적이다. 1995년 이전에는 세 명의 판사가 합의부(패널)를 이루어 재판했으나, 1995년 새 절차법의 도입에 따라 단독판사가 예심수준에서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중재재판시스템은 계획경제의 붕괴로 야기된 분쟁해결과 보호 및 시장거래의 합법화라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설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계획경제 운영의 일부였던 고스알비트라즈(Gosarbitrazh) 시스템의 직접적 계승자이다. “소련시절 중재재판소는 국가, 자치단체, 협동조합, 기업 및 기타 조직들 간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기관이었다.”15) 고스알비트라즈는 엄청난 소송 건을 해결했다. 1938년까지 33만 건이 제소되었고, 1980년대에는 연평균 80만 건이 소련 전역에서 제소되었다. 1990년 러시아에서만 358,191건이, 1991년 상반기 190,220건이 판결났다.16)

탈 소비에트 중재재판소도 게으르지 않았다. 1998년 대략 40만 건의 분쟁이 중재재판소에서 해결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중재재판소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값싸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판결의 집행능력은 좀 더 복잡한 문제이다.17) 판결문에 덧붙여 중재재판소는 패소자가 법에 따라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집행되도록 하는 법원명령서를 첨부한다. 판결문은 판결이 난 후 한 달까지는 집행 할 수 없다. 패소자가 법원명령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불복자의 모든 금융, 은행 활동을 중지시킨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집행능력에 대한 비판은 수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고등중재재판소장은 특히 강력하게 비판했다.18) 핸들리 또한 중재재판소에 대한 1998년 그녀의 연구결론에서 “대부분, 현존하는 러시아의 경제행위자들이 중재재판소를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19) 핸들리 외에 따르면, 1997년 인터뷰한 328명의 기업경영자들도 판결의 집행력이 중재재판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방해요소라고 말했다.20)

그러면, “왜 사람들은 판결의 집행력이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행정적 분쟁사건의 증가를 보면, 이들 사건들은 세금조사원에 의한 재산몰수 등과 같은 국가행정력의 부당함과 관련이 있다. 국가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면, 중재재판소에만 호소할 수 있다. 국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중재재판소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그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를 믿을 만한 보호의 공급자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한 기업이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그 기업은 중재재판소를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히려 행정적 분쟁사건이 많다는 말은 기업가들이 국가를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의 결정에 대해 두려움 없이 도전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송 건은 중재재판소에 호소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무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1)

둘째, 민사 분쟁사건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감소는 1991-1992년 중재재판소의 체계적 변화에 기인한다. 소비에트 시절 고스알비트라즈는 경제계획의 실행이전 또는 실행기 동안 기업 간 관계를 조정할 행정적 절차를 제공했다. 구 체제하에서 소제기의 인센티브는 현재 시스템하의 상업적 분쟁 제소와는 달랐다. 과거에는 주로 미래의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책임분산의 목적이 강했다.22) 게다가 소송비용도 미미했고, 소를 제기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반면 1992년부터 계속해서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시간투자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커지게 되고, 소를 제기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1995년까지 개혁이 일단락되자, 중재재판소는 법정비용의 지불을 연기해줄 수 있게 되었다. 소송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소송건수도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GDP가 줄어들고, 인플레가 늘어나는 시점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왜 기업들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가?

핸들리는 몇몇 기업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보충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개인들은 우선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그 다음 그것을 강제할 사적인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적인 해결사(enforcer)들은 (불법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합법적 판결을 검토한다.23) 해결사들은 합법적 판결을 강제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것은 강제집행의 사유화 경향을 보여준다.

비록 국가적 강제집행과 사적 강제집행의 보완적 활용이 많은 소송 건을 설명해주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경제의 한 주요 부문이 자산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들이 ‘왜’ 제소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바딤 라다예프는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정치기술센터와 공동으로 기업가들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의 21개 지역에서 국영, 비 국영, 사유화된 민간기업의 227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24)

누가 다른 방법에 반대하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할까? 라다예프는 대상을 중․대형 기업, 위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소형기업, 마켓 세그먼트에서 조용하게 활동하는 소형기업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의 63%가 계약위반이 다반사라 생각했고, 50%는 그들 스스로도 ‘자주’ 계약을 위반한다고 대답했다. 71%는 상대방이 속일 때, 지방 중재재판소에 호소하고, 25%만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적 방법을 선호하며, 자산회복을 위해 폭력적 방법을 선호하는 이는 없었다.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보호와 정보수집에 자원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들 대상기업의 4/5가 1994년 이전부터 국영기업으로 존재했었고 1990년대에 사유화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또한 평균 2,226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이다. 이들은 주로 산업, 건축, 수송, 도매무역, 공공운송, 소비자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그룹의 기업가들은 그들 스스로 창업해 본 적이 없으며, 만일 창업했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업과 연계해 창업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의 대부분(98%)은 계약의무 위반이 ‘자주(frequent)' 있고, 70%는 그런 위반을 계속 마주친다. 그들은 미래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 그룹의 단 13%만이 상대방이 속일 때,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폭력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비율(20%)이 세 그룹 중 최고였다. 반면 ‘그냥 놔두겠다(let it go)’는 답변도 7%였다. 대다수(57%)는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그룹은 또한 폭력적 착취나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밀리치야)에 호소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민간경호회사나 범죄그룹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기업들(94%)이 신생기업이고, 국가와 전혀 커넥션이 없고, 69%가 1992년 이후 설립되었다. 이들은 도매무역, 운송, 소비자 및 시장 서비스, 금융부문의 기업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소기업이긴 하지만 두 번째 그룹과는 전혀 다르다. 응답자 10명중 1명만이 계약의무 위반을 러시아의 시장 환경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으로 보았다. 누구도 그런 위반을 ‘자주’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약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 11%만이 폭력을 사용하고, 21%는 중재재판소에, 나머지 대다수(56%)는 여전히 비공식적 설득수단을 선호했다. 이 그룹의 기업가들은 파트너와 공급업자들과 가장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의 일정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예측가능하고, 조용한 대신, 수익은 낮았다. 이 그룹은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공식교육과 부가적인 기술수준을 가졌다.25)

이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전에 국영기업이었다가 1990년대 사유화된 대기업들이 중재재판소의 고객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것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단순하게 이들은 비효율적인 경영자들이다. 비록 이들 기업들이 사유화되긴 했지만, 경영 스타일과 효율성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들 기업들은 국가가 이들을 어떤 형태든 지원해 주는 한, 시장 경제 내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경쟁자들에게 흡수 통합될 것이다.

둘째, 합리적 전략이다. 이들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들 스스로 자산약탈과 기타 탐욕적 전략에 개입되어 있다. 그들은 기업자산의 복구에 깊은 관심이 없다. 사실 그들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고, 납품받은 자원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기업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합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회복하려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셋째, 특정 대출과 국가보조금을 받기위해 기업은 악성채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만 한다.26) 이 해석은 법원을 이용하려는 경향과 중재재판소 자체가 판결강제이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과 잘 맞아 떨어진다.

1998년 핸들리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해도 기업의 명성에는 아무런 악영향도 없다. 따라서 중재재판소는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27)

대기업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소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판결강제이행의 가능성이 낮은 그리고 패소해도 기업의 명성에 손해가 없는 중재재판소에 호소하기보다는 법의 범위 밖이지만 효과적인 강제이행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속이는 상대방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속임을 당하는 기업의 명성을 확보해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재판소가 활용되지만, “법이 최종 해결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1) A. Cohen, “Crime without Punishment”, Journal of Democracy (1995), 6/2, p. 37; S. Handelman, “Russian Mafiya”, Foreign Affairs (1994), 73/2. p. 89. 94; L. Shelley, “Post-Soviet Organized Crime: A New Form of Authoritarianism”, in P. Williams(ed.),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Frank Cass, 1997) p. 131. 137; J. Leitzel, C. Gaddy and M. Alekseev, “Mafiosi and Matrioshki”, The Brookings Review, (1995) Winter, p. 28; J. Leitzel, Russian Economic Reform, (London: Routledge, 1995) p. 43.
2) Kathryn Hendley, Peter Murrell, Randi Ryterman, “Law works in Russia: the role of legal institutions in the transactions of Russian enterprises,” in P. Murrell (ed.), Assessing the Value of Law in Transition Econom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3) Ibid., 7.
4) Ibid., 8.
5) Ibid., 39.
6) The Moscow Times, 25 Jan. 1993.
7) W. DiFrancesco and Z. Gitelamn, “Soviet Political Culture and Covert Participation in Policy Implem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84) 78/3. pp. 603-21.
8) W. Miller, T. Koshechkina and Å. Grødeland, “How Citizens Cope with Postcommunist Officials: Evidence from Focus Group Discussions in Ukraine and the Czech Republic,” Political Studies, (1997)
9) The 1994 NRB Ⅳ, 아래 언급된 조사는 1943년 아시아 러시아와 유럽 러시아 및 농촌과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러시아 성인의 층화된 샘플이다. R. Rose, “Russia as an Hour-Glass Society: A Construction without Citizens,” East European Constitutional Review, (1995), 4/3: 34-42.
10) I. A. Boutenko and K. Razlogov, Recent Social Trends in Russia 1960-1995, (Montr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7), p. 201.
11) Hendley 외에 의해 인용된 1991년 조사에서, 64.9%가 경찰에 대해 ‘아주 많이(very much)’ 또는 ‘전혀(none at all)’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Kathryn Hendley, Peter Murrell, Randi Ryterman, “Law works in Russia: the role of legal institutions in the transactions of Russian enterprises,” in P. Murrell (ed.), Assessing the Value of Law in Transition Econom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World Value Survey(1990-3)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민의 단 19%만이 경찰에 대해 ‘아주 많이 신뢰(a great deal of confidence)’한다고 대답했다. 러시아 전체의 평가치(value)는 35%였고, 브라질은 38%였다. 덴마크는 최고점 89%, 영국은 77%였다. R. Inglehart, M. Basanez A. Moreno, Human Values and Beliefs: A Cross-Culture Sourcebook,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table V278 참조.
12) APK(러시아연방 중재재판절차법), “Arbitrazhnyi protsessual’nyi kodeks Rossiiskoi Federatsii,” Vestnik Vysshego Arbitrazhnogo Suda Rossiiskoi Federatsii, 5, 1992.
13) 연방자치도시인 모스크바와 쌍뜨 뻬쩨르부르그 또한 중재재판소(Arbitrazh courts)를 가지므로, 초급심으로 총 82개의 법원, 상급심으로 10개 법원, 최고법원으로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Supreme Arbitration Court)가 있다. VASRF(러시아연방최고중재재판소, Supreme Arbitrazh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1997 참조.  
14) APK, 1995와 K. Hendley, “Remaking an Institution: The Transition in Russia from State Arbitrazh to Arbitrazh Court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98, 46/1. p. 100. 참조 
15) Entsiklopedicheskii slovar’ v dvukh tomakh, 1963. p. 63. 구 Gosarbitrazh의 일반적 목적은 서로 다른 부(ministry)에 속한 기관들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었다. 같은 부처내 기관간의 분쟁해결은 ‘부처내(departmental)’ 중재기관의 업무였다. Gosarbitrazh의 특성과 관련하여 법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법원인가 아니면 정부기관인가? ‘행정기관’이라는 주장이 페름지역 중재법원의 판사인 타치아나 알렉산드로브나에 의해 주장되었다.(이와 유사한 견해는 K. Pistor, “Courts, Arbitr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in Russia,” Mimeo, 1995, p. 15. 참조) 그녀는 소비에트 중재법원은 법률(code)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rules)에 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은 Gosarbitrazh가 법원(a proper court)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견해는 법학논문들에서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 경제적 분쟁의 해결은 전형적인 사법적 활동(judicial activity)이라고 쿠체로프(S. Kucherov, The Organs of Soviet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ir History and Operation, (Leiden: E.J. Brill, 1970), p. 152-3.)는 주장한다. 이 경우 중재재판관(arbiter)의 결정은 그 형식이나 결과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다. 만약 패소자에 의해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 결정은 강제될 수 있다. 쿠체로프에 따르면, 소련의 Gosarbitrazh는 서구의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이다. 군사법원의 권능이 군인과 군사문제에 제한되듯이, Gosarbitrazh의 권한도 국가계획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 분쟁에 제한된다.          
16) K. Pistor, “Supply and Demand for Contract Enforcement in Russia: Court, Arbitr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Review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Law, 1, 1996, p. 69.
17) 1995년 APK(제 127조)의 또 다른 혁신은 판사들은 1992년 APK(제 108조)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그들의 판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더 자세한 내용은 K. Hendley, “Remaking an Institution: The Transition in Russia from State Arbitrazh to Arbitrazh Court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98, p. 107-9. 참조
18) Nezavisimaya Gazeta, 16 Jan. 1997.
19) K. Hendley, “Remaking an Institution: The Transition in Russia from State Arbitrazh to Arbitrazh Court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98, p. 126. 
20) Kathryn Hendley, Peter Murrell, Randi Ryterman, “Law, Relationships and Private Enforcement: Transactional Strategies of Russian Enterprises,” Euro-Asia Studies, 52/4, 1999, p. 26.
21) 1996년에 도입된 항소사건에 대한 자료는 이런 경향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결정의 11-15%는 항소(appelate)되었고, 이들 결정의 28-30%는 재판결과 번복되었다.    
22) K. Pistor, “Supply and Demand for Contract Enforcement in Russia: Court, Arbitr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Review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Law, 1, 1996, p. 76.
23) “공식적인 법률제도와 민간의 집행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민간의 강제집행자는 때때로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관련 법적 서류들을 검토한다. 패소한 피고(defendant)가 중재재판 판결의 조건에 따라 지불을 하지 않고, 승소한 원고(plaintiff)가 민간 강제집행기관의 도움을 원할 경우, 이들 민간 강제집행자들은 때때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법원판결을 검토한다.” K Hendley, B. Ickes, P Murrell, R. Ryterman, “Observations on the use of Law by Russian Enterprises,” Post-Soviet Affairs, 13/1, 1997, p. 28.
24) 이 조사는 1997년 11-12월에 실시되었다. 1998년 심층면적을 위한 9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질문지가 제시되었다. 라다예프는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이용했다. 첫째, 기업의 형태와 규모, 둘째, 기업의무불이행 빈도, 셋째, 소유주나 조직가로서 매니저의 사업상 위치, 넷째, 정기적인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그들에게 기꺼이 재정적 지원을 할 의지. V.V. Radaev, Formirovanie Novykh Rossiiskikh Rynkov: Transaktsionnye Izderzhki, Formy Kontrolya I Delovaya Etika (Moskva: Tsentr politicheskikh tekhnologii, 1998), p. 25.
25) V.V. Radaev, Formirovanie Novykh Rossiiskikh Rynkov: Transaktsionnye Izderzhki, Formy Kontrolya I Delovaya Etika (Moskva: Tsentr politicheskikh tekhnologii, 1998), pp. 147-54.
26) 헨들리는 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은 악성부채가 손실처리(taken off the books) 되기 전에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규칙을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그녀가 인터뷰한 판사들에 따르면, 이것은 또한 다른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 K. Hendley, “Remaking an Institution: The Transition in Russia from State Arbitrazh to Arbitrazh Court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98, p. 118.  
27) Ibid., pp. 111-112.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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