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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 개정법 공포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3/10/25

■ 10월 11일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BB-BEE법)의 이행 촉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법률을 공포1)

 

- BEE법은 흑인의 경제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서 심화된 흑백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법으로, 당초에는 흑인의 지분율 제고만을 강조하였으나 2003년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 항목을 7개2)로 확대하고 법명을 BB-BEE법으로 변경

-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광산면허)를 발급받거나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기업은 BB-BEE 4등급 이상을 획득해야함.3)

ㅇ BB-BEE법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

-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BB-BEE법 회담에서 주마 대통령은 남아공 경제의 개발·개혁 및 사회통합에 있어 BB-BEE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ㅇ BB-BEE법의 주요 성과로는 △ 흑인 중산층의 성장(2004년 170만 명 → 2012년 420만 명) △ 흑인 지분거래량 증가(6,000억 랜드, 약 65조 원) △ 흑인 간부 비중의 증대(1990년대 10% → 2012년 40%) 등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 평가항목의 변경 및 우선 준수사항 지정 △ 산업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평가 항목·체계 구축 △ 소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등이 있음.

 

- 평가항목을 7개에서 5개로 감소하고, 3개 항목을 우선 준수사항으로 지정

ㅇ 평가항목은 흑인지분율, 기업·공급자 개발, 기술개발, 흑인의 경영권 확보, 기업의 사회적 투자 등이며, 굵게 표시된 3개의 항목은 우선 준수사항임.

ㅇ 우선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각 항목 총점의 40%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음.4)

- 교통, 임업, 금융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농업, 회계업 등 9개 산업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 항목·체계를 구축

- 기존에는 BB-BEE법 적용 면제 대상이었던 소기업의 법 준수 의무가 강화됨.

 

■ 지난 20년간의 BB-BEE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흑백·흑흑 간의 빈부격차 및 흑인 빈곤·고실업 등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흑인의 역량개발 및 경쟁력 향상 관련 항목에 대한 비중을 강화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백인 소유 소기업의 경우 BB-BEE법을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남아공의 흑인 실업률이 29.5%에 달하는 것에 비해 백인 실업률은 6.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흑인의 평균임금은 백인 평균임금의 22.9%에 불과함.

- BB-BEE법의 구속력·집행력이 약해 고용주의 이행의지가 부족하며, 그 결과 70% 이상의 기업이 BB-BEE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흑인 지분이 51% 이상인 소기업은 2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게 되나, 백인 소유의 소기업의 경우 의무가 과도하게 강화되어 BB-BEE 개정법을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남아공통상산업부(DTI), KOTRA 남아공무역관, Business Day, AllAfrica.com>

 

1) 기업이 개정 법률 및 채점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기간을 1년으로 설정, 2014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됨.
2) 7개의 평가대상 항목은 △ 흑인지분율 △ 흑인의 경영권 확보 △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 △ 기술개발 △ 조달 시 흑인 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 흑인기업에 대한 투자 △ 기업의 사회적 투자 등임.
3) 평가점수에 따라 기업을 총 8등급으로 구분하며, 40점미만의 기업은 BB-BEE 불이행(non-compliant) 기업으로 분류됨: 1등급(100-105점), 2등급(95-100점), 3등급(90-94점), 4등급(80-89점), 5등급(75-79점), 6등급(70-74점), 7등급(55-69점), 8등급(40-54점).
4) 대기업의 경우 3개의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반면 소기업(매출액 1,000만-5,000만 랜드)은 흑인지분율(필수)과 나머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됨. 매출액 1,000만 랜드(11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BB-BEE법 적용 면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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