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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Reforma Energética)

멕시코 정혜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2013/12/22

■ 2013년 12월 20일 저녁, 멕시코의 니에또 대통령은 에너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 멕시코의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금요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 개혁에 관한 법을 선포하였다. 법령은 12월 21일 토요일부터 발효된다.

- 에너지 개혁에 관한 법령 제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달 19일부터 신문지상을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월 18일 수요일에 국회는 헌법 25조, 27조 및 28조를 개정하여 1938년에 국유화된 석유산업과 1960년에 국유화된 전기산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야당인 PRD(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T, MC, Panal의 반대를 물리치고 집권당 PRI와 PAN의 찬성으로 멕시코 24개(전체 31)주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금요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 이로써 현재 집권당 PRI(Partido Revolcionario Industrial)을 세운 라사로 까르데나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유화를 선언했던 1938년 이래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는  석유 탐사, 시추 및 가공을 담당하며 기술적, 산업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이제 민간 및 국외자본이 석유탐사, 시추, 가공 및 판매뿐만 아니라 석유의 연간 채굴량까지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석유천연가스(탄화수소)와 전기도 함께 개방되었고, 장차 수도를 비롯한 다른 공공자원도 개방의 문을 열었다.

 

■ MORENA(Movimiento de Regeneración Nacional, 국가재건운동)는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MORENA는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뻬냐 니에또를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MORENA의 지도자 Bernardo Bátiz는 가능한 모든 법률소송을 통하여 저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개혁이 거꾸로 가는 것을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겠으며, 국가인권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에도 Pemex(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tróleos Mexicanos)와 CPE(연방전기위원회,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의 노동자의 이름으로 제소하겠다고 하였다.

- PRD의원 Roberto Dávalo Flores와 국회의원장 Cuauhtémoc Cardona Benavides는 “PRI와 PAN의 의원들이 따로 모여 표결한 것은 국회 개장 최소 20분전에는 개장을 공고하여 시민들이 전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불법 비준이라”고 말하였다.

- 약 500여명의 시민들이 독립기념 천사상(Angel Independencia)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레포르마(Reforma) 거리를 행진하며 이미 접근이 차단된 소깔로(Zocalo)로 향했다. 여기에는 예술인, 학자 등의 지식인들이 동참하였다.

- 게레로 주의 무장단체인 FAR(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LP(Liberación del Pueblo)는 “‘에너지 개혁’은 고르따리(Salinas Gortari, 1993년 NAFTA를 체결하였다)와 니에또의 이권사업에 불과하다. 이들은 에너지 자원을 외국자본에 파는 새로운 산따아나(Santa Ana, 미국에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를 넘겨주었다)이다”라고 하며 멕시코에 에너지회사를 세우려는 외국자본 및 국내 민간자본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외교기구(El Consejo de Relaciones Exteriores), El Atlantic Council, CSIS 등 정부기관과 뉴욕은 환영하였다.

- 에너지 개혁이 발표되기 전날인 19일 목요일에 미상원은 미국과 멕시코가 멕시코만에서 탄화수소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협약을 승인하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만에 매장된 탄화수소를 함께 개발하여 나누기로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및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지질정치(geopolítico) 분야의 전문인 Alfredo Jalife는 미국이 멕시코만의 지질자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Pemex는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 뉴욕의 반응은 차마 나타내지 못하는 기쁨 일색이었다. 멕시코 석유개발에 진출하는 것은 1938년 이래의 소원이었다. 그들은 1993년 NAFTA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횡재를 이제야 이루었다.

●  워싱턴 포스트는 “이는 기대했던 이상의 개방”이라고 평하였다.

●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 세기 중 가장 큰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라”고 평했다. 국외 및 민간 자본은 석유와 탄화수소의 개발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생산량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안전을 허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는 캐나다 및 미국과 함께 ‘세계 에너지 세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 Exxon Movil과 Chevron은 즉각적으로 북극주위를 제외한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를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JPMorgan, Chase & Co., Ed Morse도 투자의 뜻을 나타냈다.

 

■ 멕시코정부의 에너지개혁의 입장

- 에너지 개혁의 기본은 PEMEX, CFE 및 탄화수소의 개발 및 사용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이들이 멕시코 국가재산임에는 변함이 없다.

● 진정한 경쟁을 도입하여 석유 및 전기 에너지의 가격을 낮추고 탄화수소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 에너지 산업의 부패를 추방시킬 것이다.

● 민간 및 국외 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 석유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 2018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1%높일 것이며 2025년에는 2%를 높이게 될 것이다.

● 곧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2025년에는 2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 멕시코의 에너지개혁

- 12월 20일의 에너지개혁법은 멕시코의 에너지 자원을 민간 및 국외 자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멕시코석유에 대한 권리를 1938년에 아주 국유화 한 것을 아직 개발을 시작도 하지 않은 탄화수소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해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멕시코정부는 이를 위하여 헌법의 세 조항을 개정하고 각 주의 비준을 받았다. 그러나 에너지의 가격인하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재산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출처:
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3/12/16/interpondra-recursos-revision-energetica
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3/12/17/emiten-amenaza-petroleras
http://www.milenio.com/politica/Reforma-energetica-divide-Movimiento-Ciudadano_0_209379272.html
http://www.milenio.com/bajacalifornia/Convocan-Congreso-BC-aprobacion-energetica_0_209379587.html
http://www.redpolitica.mx/epn-presidente/reforma-abre-oportunidad-al-desarrollo-energetico-epn
http://www.jornada.unam.mx/ultimas/la-reforma-energetica
http://www.jornada.unam.mx/2013/12/20/politica/005n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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